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주요 개정 내용
제4조(수원) ①항 <개정 21.04.01>
개정 전 :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후 : 수원의 양 산정시 옥내소화전의 설치 개수 기준 5개 => 2개로 변경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항 3호, 4호 <개정 21.04.01>
개정 전 :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개정 후 :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과 방수량 기준, 펌프의 토출량 산정시
옥내소화전 설치 개수 기준 5개 => 2개로 변경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2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제5조(가압송수장치) ①항 16호 <신설 21.04.01>
가압송수장치는 부식 등으로 인한 펌프의 고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다만, 충압펌프는 제외한다.
가. 임펠러는 청동 또는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나. 펌프축은 스테인리스 등 부식에 강한 재질을 사용할 것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항 1호 <개정 21.04.01>
①항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전 :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후 :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함으로 내용 추가
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정·개정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고, 옥내소화전의 기준 개수를 화재 초기에 관계인에 의해 사용되는 설비임을 감안하여 기준 개수를 줄이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