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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弔問)
○ 산 사람을 아는 자는 조문하고, 죽은 사람을 아는 자는 슬퍼한다. 산 사람을 알고 죽은 사람을 알지 못하면 조문만 할 뿐 슬퍼하지 않으며, 죽은 사람을 알고 산 사람을 알지 못하면 슬퍼하기만 할 뿐 조문하지는 않는다. - 곡례 상(曲禮上) -
엄릉 방씨(嚴陵方氏)가 말하기를, “산 사람을 알지 못하는데 조문을 하면 그 조문하는 것이 아첨하는 데 가깝고, 죽은 자를 알지 못하는데 슬퍼하면 그 슬퍼하는 것이 거짓에 가깝다.” 하였다. ○ 금화 응씨(金華應氏)가 말하기를, “조문이란 것은 가엾게 여기는 외형적인 예이고, 슬퍼하는 것은 애통해하는 내면의 정이다.” 하였다.
○ 남의 상을 조문할 적에는 부의(賻儀)를 낼 수 없으면 그 비용을 묻지 않는다. - 곡례 상 -
재물로 상사를 돕는 것을 부(賻)라고 한다. - 임천 왕씨(臨川王氏)가 말하기를, “묻지 않는 것은, 입으로만 거들고 실제로는 도움을 주지 못해서이다.” 하였다.
○ 상에 임해서는 웃지 않는다. - 곡례 상 -
○ 영구(靈柩)를 보고 노래하지 않으며, 곡하는 곳에 들어가서는 용모를 꾸미지 않는다.[入臨不翔] - 곡례 상 -
임(臨)은 곡하려고 임한 것이다. 불상(不翔)은 용모를 꾸미지 않는 것이다.
○ 이웃집에 상을 당하였으면 방아를 찧으면서 노래로 돕지 않는다.[隣有喪 舂不相] - 곡례 상 -
5가(家)가 인(隣)이 된다. 상(相)이란 노래로 서로를 권면하는 것으로, 상(相)한다는 것은 대개 방아를 찧는 사람이 노래를 불러서 방아찧는 것을 돕는 것이다.
○ 마을[里]에 빈소가 있으면 길거리에서 노래를 하지 않으며[不巷歌], 무덤에 가서는 노래를 하지 않으며, 곡하는 날에는 노래를 하지 않는다. - 곡례 상 -
25가(家)가 리가 된다. 항가(巷歌)는 길거리에서 노래하는 것이다.
○ 상에 임해서는 게을리하지 않는다. - 곡례 상 -
○ 공자가 자로(子路)의 죽음을 슬퍼하여 가운데 뜰에서 곡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조문하자, 공자가 그에게 절을 하였다. - 단궁 상 - 가운데 뜰에서 곡하는 것은, 사우(師友)간에 하는 예이다.
○ 증자(曾子)가 말하기를, “붕우의 무덤에 묵은 풀이 있으면 곡하지 않는다.” 하였다. - 단궁 상 -
풀뿌리가 묵었으면 이는 한 해가 지난 것이니, 곡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 엄릉 방씨가 말하기를, “묘에 묵은 풀이 있으면 한 해가 지난 것이다. 이는 형제의 의로써 조상하는 것이다. 그런데 반드시 묘에 난 풀을 가지고 절도로 삼는 것은, 대개 생물이 이미 변하였으면 사모하는 마음을 그쳐도 되기 때문이다.” 하였다.
○ 사람이 죽어도 조상(弔喪)하지 않는 경우가 셋이 있으니, 두려워서 죽은 자와 압사(壓死)한 자와 익사(溺死)한 자의 경우이다. - 단궁 상 -
엄릉 방씨가 말하기를, “싸움에 임하여서 용맹이 없는 것은 효성이 아니니, 두려워서 죽은 자를 조상하겠는가. 군자는 위험한 담장 아래에는 서 있지 않는 법이니, 압사한 자를 조상하겠는가. 효자는 배를 타고서 뱃놀이를 하지 않는 법이니, 물에 빠져 죽은 자를 조상하겠는가. 이 세 가지는 모두 올바른 죽음이 아니다. 그러므로 선왕(先王)이 예를 제정하면서 조상하지 않는 경우에 둔 것이다.” 하였다. ○ 금화 응씨가 말하기를, “정이 두터운 자가 어찌 조상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다만 조상하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이다.” 하였다. ○ 내가 선유(先儒)의 말을 듣건대, “이치에 밝으면 두려움을 다스릴 수가 있다.” 하였다. 이치를 보는 것이 밝지 못한 자는 두려워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대부분 스스로 곤란한 경우를 당하게 된다. 이는 참으로 두려움에 죽은 것이다. 그러니 전적으로 싸움에 임하여서 용맹이 없는 것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혹자는 “사사로이 싸우다가 목숨을 잃은 것을 두려워서 죽은 것이라고 한다.” 하였다. - 광안 유씨(廣安游氏)가 말하기를, “옛날의 군자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어서 오로지 형벌에만 의지하지는 않았다. 산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하는 바가 있게 하고, 죽은 자로 하여금 유감스러운 바가 있게 하였으니, 이는 모두가 주벌(誅罰)한 것이다.” 하였다.
○ 백고(伯高)가 위(衛) 나라에서 죽어 공자에게 부고가 오자, 공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디에서 곡을 해야 한단 말인가. 형제에 대해서는 내가 사당에서 곡하고, 아버지의 벗에 대해서는 내가 사당문 밖에서 곡하고, 스승에 대해서는 내가 정침(正寢)에서 곡하고, 붕우에 대해서는 내가 침문(寢門) 밖에서 곡하고, 아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들판에서 곡하면 되겠지만, 내가 백고에 대해서 들에서 곡하자니 너무 소원하게 대하는 것이 되고, 정침에서 곡하자니 너무 중하게 대우하는 것이 된다. 백고가 사(賜 자공(子貢))로 말미암아서 나를 만나보게 되었으니, 나는 사씨(賜氏)의 집에서 곡하겠다.” 하였다. 그리고는 드디어 자공에게 명해서 주상(主喪)하게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너의 곡하는 것을 위하여 오는 자에 대해서는 절하고, 백고를 알기 때문에 오는 자에 대해서는 절하지 말라.” 하였다. - 단궁 상 -
마씨(馬氏)가 말하기를, “형제는 같은 할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안으로 친한 자이므로 사당에서 곡하고, 아버지의 벗은 아버지에게 관련되어서 밖으로 친한 자이므로 사당문 밖에서 곡하고, 스승은 자신을 이루어 준 덕이 있어서 친함이 아버지와 같으므로 정침에서 곡하고, 붕우는 자신을 도와준 어짊이 있어서 친함이 형제와 같으므로 침문 밖에서 곡한다. 아는 사람의 경우는 붕우에 비할 바가 아니어서 종종걸음을 치던 사이인 자도 있고, 서로 읍하던 자도 있고, 서로 문안 인사를 하던 자도 있고, 서로 만나보던 자도 있는데, 이들은 모두 범범히 교제하던 자들이다. 군자가 예를 행함에 있어서 이처럼 곡읍(哭泣)하는 자리를 상세하게 따지는 것은, 바로 미세한 일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인 것이다.” 하였다. ○ 엄릉 방씨가 말하기를, “자공의 집에서 곡한 것은 은혜가 말미암은 바가 있는 것을 밝힌 것이다. 자공이 곡하는 것을 위하여 오는 자는 산 자를 위해서 조문하는 것으로, 예가 자공에게 있는 것이고, 백고를 알아서 조문하러 오는 자는 죽은 자를 조상하는 것으로, 예가 백고에게 있는 것이다. 절하고 절하지 않는 것은 모두 그 정(情)에 맞게 하는 것이다.” 하였다.
○ 자하(子夏)가 아들을 잃고 상심하여 몹시 운 탓에 시력을 상실하였다. 증자가 조문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들으니 벗이 시력을 상실하면 그를 위해 곡한다고 하였다.” 하고는, 증자가 곡하였다. 그러자 자하 또한 곡하면서 말하기를, “하늘이시여,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하니, 증자가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상(商)아, 네가 어째서 죄가 없단 말인가? 나와 네가 수사(洙泗)의 사이에서 함께 부자(夫子)를 섬겼다. 그러다가 너는 은퇴하여 서하(西河)의 물가에서 늙어갔다. 그런데 서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를 부자로 오인하게 하였다. 이것이 너의 첫 번째 죄이다. 너는 너의 친상(親喪)을 당하였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너에게 특별히 칭찬할 만한 행동이 있었다는 말을 듣게 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너의 두 번째 죄이다. 너는 아들을 잃고는 지나치게 슬퍼하여 너의 시력을 상실하였다. 이것이 너의 세 번째 죄이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는 죄가 없다고 하는가?” 하였다. 그러자 자하가 짚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고는 절을 하면서 말하기를,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벗들을 떠나서 혼자서 산 지가[吾離群而索居] 너무 오래되었다.” 하였다. - 단궁 상 -
서하는 자하가 살던 곳이다. 삭(索)은 흩어졌다는 뜻이다. 오랫동안 벗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였으므로 죄가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 죄를 알지 못한 것이다. ○ 장자(張子)가 말하기를, “너를 부자로 오인하게 하였다는 것은, 자하가 부자를 추존하지 아니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부자가 자하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의심하게 한 것이다.” 하였다. - 광안 유씨가 말하기를, “옛사람들 중에서 군자(君子)가 많은 것은, 가르치는 법도가 갖추어지고 안팎에서 수행해서이다. 집안에 거처할 적에는 부형이 가르치고, 학교에 거처할 적에는 스승이 가르치고, 평상시에는 붕우가 가르쳐서, 가르치는 것이 갖추어졌다. 그러므로 허물이 적고 덕을 쉽게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증자는 자하를 꾸짖으면서 상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너[女]라고 불러서, 마치 아버지나 스승이 부르는 것처럼 하였다. 그런데도 증자는 그렇게 부르는 것을 혐의스러워하지 않았고, 자하 역시 그 꾸지람을 편안한 맘으로 받아들였다. 대개 증자는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바로잡았고, 상대를 사랑함에 있어서 덕으로써 하고 고식적으로 하지 않았다. 군자의 도는 참으로 이와 같은 것이다. 후세에 와서는 부형이나 사장(師長)의 자리에 처한 자가 이미 그 자제(子弟)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는 데다가, 붕우들 사이에서도 서로 듣기 좋은 말로 아첨이나 하면서 대충대충 지내는 것을 편안히 여기고 있어, 다시는 옛사람들의 도가 없게 되었다.” 하였다.
○ 증자는 습구(襲裘)차림으로 조문하고, 자유는 석구(裼裘)차림으로 조문하였는데, 증자가 손으로 자유를 가리키면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저 장부는 예에 익숙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째서 석구 차림으로 조문하는가?” 하였다. 상주가 소렴을 마치고서 윗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내고 삼으로 머리를 묶으니, 자유가 빠른 걸음으로 나가서 습구대질(襲裘帶絰) 차림을 하고 들어왔다. 그러자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잘못이다. 내가 잘못이다. 저 장부가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 단궁 상 -
소(疏)에 이르기를, “무릇 조문하는 예는, 상주가 변복(變服)하기 전에는 조문하는 자가 길복(吉服) 차림으로 하고, 또 웃옷을 벗어서 석의(裼衣)를 드러낸다. 그러니 석구 차림으로 조문하는 것이 맞다. 상주가 변복한 뒤이면 조문하는 자가 비록 조복(朝服)을 입고 있더라도 무(武)에다가 질(絰)을 두르는데, 무는 길관(吉冠)의 테두리다. 또 그 웃옷을 가린다. 만약 붕우 사이일 경우에는 또 띠를 더한다. 그러니 습구대질 차림을 하고서 들어오는 것이 맞다.” 하였다.
○ 상을 당한 자의 곁에서 음식을 먹을 적에는 배불리 먹는 것을 삼가야 한다. - 단궁 상 -
엄릉 방씨가 말하기를, “배가 주려서 일을 폐하는 것은 예가 아니며, 배가 불러서 슬픔을 잊는 것도 예가 아니다.” 하였다.
○ 증자가 문 곁에서 객과 함께 마주서 있는데, 그의 문도[徒]가 빠른 걸음으로 달려나왔다. 그러자 증자가 말하기를, “너는 어디를 가려고 하느냐?” 하니, 문도가 대답하기를, “저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므로 길거리로 나가서 곡하려고 합니다.” 하니, 증자가 말하기를, “네가 거처하고 있는 관사[次]에 돌아가서 곡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리고는 증자 역시 북쪽을 바라보면서 조상(弔喪)하였다. - 단궁 상 -
도(徒)는 문제자(門弟子)이다. 차(次)는 그 사람이 머물러 살고 있는 관사(館舍)이다. 《의례(儀禮)》 사상례(士喪禮)에 “주인은 서면(西面)하고 빈객은 문의 동쪽에서 북면(北面)한다.” 하였다. 이 때문에 증자가 북면하고서 조상한 것이다.
○ 고구(羔裘)와 현관(玄冠)차림으로 공자는 남의 상을 조문하지 않았다. - 단궁 상 -
○ 빈소(殯所)를 모시고 있을 적에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비록 시마복(緦麻服)을 입어야 할 사이라도 반드시 가야 한다. 형제의 상이 아니면 비록 이웃 집의 상이라도 가지 않는다. - 단궁 상 -
삼년상을 당하여 빈소를 모시고 있을 경우에는 밖으로 나가서 조문하지 않는다. 그러나 형제에 대해서는 은의(恩義)가 있으므로 비록 먼 곳에 살고 있는 시마복을 입어야 할 사이의 형제라도 마땅히 가서 상에 곡해야 한다. 형제의 상이 아닐 경우에는 아무리 가까운 곳이라도 가지 않는다.
○ 알고 지내던 사람이 죽으면 비록 죽은 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형제에게도 모두 가서 조문한다. - 단궁 상 -
죽은 자를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경우에는, 비록 죽은 자와 동거하지 않고 있는 형제라도 내가 모두 가서 조문해야 한다. 이는 왕래하던 정의(情義)를 이루는 것이다.
○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자기의 수레가 없는 자는 국경을 넘어서까지 남을 조상하지 않는다. - 단궁 하 -
막 쇠하기 시작한 나이가 되어서는 근력에 부치도록까지 해서 예를 행해서는 안 된다.
○ 대부(大夫)가 사(士)를 조상하는 경우, 상주가 일이 있을 때 오면 누군가가 지금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辭] 다른 사람을 조상한 당일에는 음악을 듣지 않는다. 부인(婦人)은 국경을 넘어서까지 남을 조상하지 않는다. 조상한 당일에는 술을 마시지 않으며, 고기를 먹지 않는다. - 단궁 하 -
대부가 비록 존귀하기는 하지만, 상주가 소렴이나 대렴, 혹은 초빈 등의 일을 행할 적에 이르면, 염빈하는 자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고해 준다. 사(辭)는 고해 주는 것이다. 일을 행하지 않을 적에 이를 경우에는 효자(孝子)가 당 아래로 내려가서 맞이한다.
○ 장사 지낼 적에 조문하는 자는 반드시 영구(靈柩)를 실은 수레의 줄을 잡는다.[必執引] 만약 뒤를 따라 묘지까지 가면 모두 관의 줄을 잡고[皆執紼] 관을 광(壙)으로 내리는 것을 돕는다. - 단궁 하 -
인(引)은 상여를 끄는 끈이다. 불(紼)은 관을 끄는 줄이다.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힘으로써 돕는 것을 보이는 것이다.” 하였다. ○ 소(疏)에 이르기를, “장사에 조문하는 것은 본디 집사(執事)하는 것을 돕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서로 도와서 상여를 끄는 것이다. 인이라는 것은 길고 먼 것을 뜻하므로 수레에 붙어 있는바, 수레는 멀리 가는 것이다. 불(紼)은 든다는 의미이므로 관(棺)에 붙어 있는바, 관은 들기만 할 뿐 멀리 가는 것은 아니다.” 하였다.
○ 대부(大夫)의 상에서는 서자(庶子)는 조문을 받지 않는다. - 단궁 하 -
감히 비천한 자로서 관작이 있는 자의 상주가 될 수 없어서이다.
○ 아내의 형제로서 아버지의 후사(後嗣)가 된 자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으면 정침(正寢)에서 곡한다. 그리고 아들을 상주로 삼아 단문(袒免)하고 곡용(哭踊)하게 한다. 남편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선 다음, 별도로 사람을 시켜 문밖에 서 있게 하였다가 조문객이 오면 고하게 한다. 조문하러 온 사람이 평소에 죽은 자와 서로 친숙하게 아는 사이라면 들어와서 곡하게 한다. 아버지가 계시면 정침에서 곡하지 않고 처의 방에서 곡한다. 죽은 자가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가 아니면 이실(異室)에서 곡한다. - 단궁 하 -
이것은 아내 형제들의 부고를 듣고서도 가서 조문하지 못할 때의 예이다. ‘아버지가 계시면’이라고 한 곳의 아버지는 자기의 아버지이다.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라고 한 곳의 아버지는 아내의 아버지이다. 문밖에 서 있는 사람이 조문하러 오는 자를 고하는데, 만약 평소에 죽은 자와 교유하면서 친하게 지낸 사람일 경우에는 질(絰)을 두르고 들어가서 곡하는바, 정의(情義)가 그러한 것이다. ○ 소(疏)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에게 시집간 여자는 형제 중에 아버지의 후사가 된 자를 위해서는 강복(降服)하지 않으니, 정복(正服)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죽은 자의 여자 형제의 남편이 죽은 자를 위하여 정침의 가운데 뜰에서 곡하는 것이다. 아들을 상주로 삼는 것은 조카가 외삼촌을 위해서는 시마복(緦麻服)을 입으므로, 자기의 아들에게 명해서 상주가 되어 조문을 받고 빈객에게 절하게 하는 것이다. 단문하고 곡용한다는 것은, 관(冠)은 존귀한 것이라서 옷을 벗어 어깨를 드러낸 위에는 쓸 수가 없는바, 반드시 먼저 관을 벗고서 문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애곡(哀哭)을 함에 있어서는 용(踊)을 하고, 용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단(袒)을 하고, 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문(免)을 한다. 이 때문에 단문하고 곡용한다고 한 것이다. ‘남편은 문 안으로 들어가서 오른쪽에 선다.’고 한 곳의 남편은, 상주가 된 아들의 아버지를 이르니, 바로 아내 형제의 부고를 듣고 곡하는 자이다.” 하였다.
○ 빈소를 모시고 있을 적에 먼 촌수인 형제의 상을 들으면 측실(側室)에서 곡한다. 측실이 없으면 대문 안[門內]의 오른쪽에서 곡한다. 같은 나라 안이면 가서 곡한다. - 단궁 하 -
측실은 연침(燕寢)의 곁에 딸린 방이다. 문내(門內)는 대문의 안쪽이다. ○ 엄릉 방씨(嚴陵方氏)가 말하기를, “측실에서 곡하는 것은 빈궁(殯宮)에서 멀리 떨어지기 위해서이다. 대문 안의 오른쪽에서 곡하는 것은 주인의 자리에 있지 않아서 변례(變禮)로 하는 것임을 보이는 것이다. 같은 나라 안이면 가서 곡하는 것은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이다.” 하였다.
○ 자장(子張)이 죽었을 때 증자(曾子)는 어머니의 상중이었는데, 자최복(齊衰服)을 입은 채로 가서 곡하였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자최복을 입고서는 다른 사람을 조상하는 것이 아니다.” 하자, 증자가 말하기를, “내가 조상한 것인가?” 하였다. - 단궁 하 -
어머니의 상복을 입고서 붕우의 상에 가서 곡하는 것은 예법을 뛰어넘음이 너무 심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증자의 뜻은 ‘내가 자장의 죽음에 대해서 어찌 일반적인 상례(常禮)로 조문하겠는가.’라고 여긴 것이다. 지금 이 뜻을 상세히 따져보면, 단지 우의가 아주 두터워서 가서 곡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서 곡하기만 하고 조상하지는 않은 것으로, 예에 맞는 것이다. ○ 유씨(劉氏)가 말하기를, “증자가 일찍이 ‘자신이 삼년상(三年喪) 상중에 있으면서 남을 조문해도 됩니까?’ 하고 묻자, 공자가 말하기를, ‘삼년상 상중에는 소상(小祥)을 지낸 뒤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서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가지 않는다. 군자는 예(禮)에 따라 슬픔과 기쁨의 정을 나타내는 법이다. 삼년상 상중에 다른 사람을 조문하여 곡하는 것은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증자가 이미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도 어머니 상을 당한 몸으로 붕우의 상에 가서 조문하였다는 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경(經)에서 증자가 예를 잃었다고 말한 일을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알 수 있다.” 하였다.
○ 노(魯) 나라 애공(哀公)이 사람을 시켜서 괴상(蕢尙)에게 조문하게 하였는데, 길에서 괴상을 만났다. 그러자 길을 청소하고 행인을 금한[辟於路] 다음 궁실(宮室)의 형상을 그려 놓고는 거기에서 조문을 받았다. - 단궁 하 -
‘벽어로(辟於路)’의 ‘辟’은 벽(闢)으로 읽는데, 길을 청소하고 행인을 금한 다음에 궁실의 형상을 그려 놓고서 조문 받는 것을 말한다.
○ 증자가 말하기를, “괴상은 기량(杞梁)의 아내만큼도 예를 모르는구나. 제(齊) 나라 장공(莊公)이 거(莒) 나라를 좁은 길에서 습격하였는데, 이 싸움에서 기량이 죽었다. 그러자 기량의 아내가 기량의 영구를 길에서 맞이하여 슬피 울었다. 장공이 사람을 보내 조문하자, 기량의 아내가 말하기를,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할 수 없다면 장차 시조(市朝)에 시신을 버려둘 것이며, 처첩(妻妾)은 잡을 것입니다. 만약 임금의 신하가 죄를 면하게 된다면 선인(先人)의 초라한 집이 있으니, 임금께서는 길에서 조문하여 욕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하였다. - 단궁 하 -
‘처첩은 잡을 것입니다.’라는 것은, 그 처첩을 잡아서 구금하는 것이다.
○ 증자가 묻기를, “자신이 삼년상 상중에 있으면서 남을 조문해도 됩니까?” 하니, 공자가 말하기를, “삼년상 상중에는 연(練)을 지낸 뒤에도 여러 사람과 함께 서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가지 않는다.[不群立不旅行] 군자는 예(禮)에 따라 슬픔과 기쁨의 정을 나타내는 법이다. 삼년상 상중에 다른 사람을 조문하여 곡하는 것은 허례(虛禮)가 아니겠는가?” 하였다. - 증자문 -
연은 소상(小祥)이다. 여(旅)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여러 사람과 함께 서거나 여러 사람과 함께 길을 가면서 다른 일에 대해 언급한다면 애통해하는 데에 방해가 된다. 그런데 하물며 조문하는 것이겠는가. 저최(苴衰), 저질(苴絰), 저장(苴杖)을 하는 것은 지극히 애통해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중한 상에 거상하면서 다른 사람을 조문하여 곡할 경우,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나의 어버이를 잊게 되고, 어버이에 대해서 애통해하면 조문하는 것이 거짓으로 꾸민 것이 된다. 그러니 허례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 붕우를 위하여 곡하는 자는 침문(寢門)의 바깥 오른쪽에서 남쪽을 보고 한다. - 상복소기 -
단궁(檀弓)에 이르기를, “붕우에 대해서는 내가 침문 밖에서 곡하겠다.” 하였다. 남향하는 것은 상주가 되어서 조문하러 오는 빈객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다.
○ 모든[凡] 상을 당하여서는 복을 아직 다 입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조문하러 오는 자가 있으면 위치를 정하여 곡하고 배용(拜踊)한다. - 잡기 상 -
소(疏)에 이르기를, “예를 줄이지 않고서 새로 조문하러 오는 빈객을 맞이하는 것이다. 범(凡)이라고 말한 것은 오복(五服)이 모두 그렇다는 것이다.” 하였다.
○ 삼년상의 상복을 입는 동안에는 비록 소상을 마치고 공최복(功衰服)을 입게 되었더라도 다른 사람의 상을 조문하지 않는다. 이는 제후로부터 일반 사에 이르기까지 똑같다. 그러나 근친자(近親者)를 위해 복상(服喪)을 하게 되어 장차 조문하러 갈 경우에는 잠시 공최복을 벗고 상복을 입고 간다. - 잡기 하 -
소(疏)에 이르기를, “소상을 지낸 뒤에는 최복(衰服)이 대공복(大功服)과 같게 되므로 공최(功衰)라고 한다. 오복에 해당되는 친족의 상을 당하게 되면 가서 곡하는데, 자기가 입는 공최복을 입지 않고 죽은 친족에 대해 입는 상복을 입고서 가는 것이다. 조문하지 않는 경우와 가서 곡하는 경우의 두 가지는 귀한 자나 천한 자가 모두 같다.” 하였다.
○ 기년복(朞年服)의 상에는 11개월이 지나서 소상(小祥)의 제사를 지내고, 13개월이 지나서 대상(大祥)의 제사를 지내며, 15개월이 지나서 담제(禫祭)를 지내는데, 소상을 지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해도 된다. - 잡기 하 -
정씨(鄭氏)가 말하기를, “모든 자최복의 경우에는 11개월이 지나면 모두 나가서 조문할 수가 있다.” 하였다. 또 말하기를, “이것은 아버지가 살아 계신데 어머니를 위해 복상할 경우이다.” 하였다.
○ 이미 대공복(大功服)의 상을 장사 지내고 나서는 다른 사람의 상에 가서 조곡(弔哭)하고 물러나온다. 그러나 상주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 잡기 하 -
‘이미 대공복의 상을 장사 지냈다.’는 것은, 자기에게 대공복의 상이 있어서 이미 장사 지낸 것이다. ‘조곡하고 물러나온다’는 것은, 가서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할 경우, 조곡을 마쳤으면 즉시 물러나오고, 상주가 염습 등의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말이다.
○ 기년복의 상을 당하여 장사 지내지 않았더라도 향인(鄕人)에게 가서 조곡하고 물러나오되, 상주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공최복을 입은 뒤에는 가서 조문하고 습렴(襲殮)하는 등의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지만, 그 일을 돕지는 않는다. - 잡기 하 -
《의례(儀禮)》 상복(喪服)의 전(傳)에 이르기를, “고자매(姑姊妹)가 다른 사람에게 시집가서 죽어 상주가 될 사람이 없을 경우, 조카와 형제들이 죽은 사람을 위하여 자최(齊衰) 부장기(不杖期)를 입는다.” 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기년복의 상’이란 바로 이것을 이른 것이다. 비록 장사를 지내지 않았더라도 가서 조문할 수는 있으나, 곡만 하고서 물러나오되, 상주가 일을 마치기를 기다리지는 않는다. 기년복의 상을 당해서는 이미 장사를 지낸 뒤에는 대공(大功)의 최복(衰服)을 받으므로 공최(功衰)라고 하는 것이다. 이 뒤에는 다른 사람의 상에 조문하면서 상주가 습렴하는 등의 일을 마치기를 기다려도 되나, 다만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지는 않는다.
○ 소공복(小功服)이나 시마복(緦麻服)의 상을 당하여서는 집사(執事)는 하지만, 예(禮)에는 참여하지 않는다. - 잡기 하 -
집사는 빈객을 인도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예는 궤전(饋奠)을 올리는 것이다. 가벼운 상복을 입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상에서 빈객을 인도하는 일을 도울 수가 있는데, 빈객을 인도하는 일을 돕는 것은 가벼운 일이기 때문이다. 궤전을 올리는 예는 중하므로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 죽은 자와 자신이 서로 종종걸음을 치던 사이이면 영구가 빈궁(殯宮)의 문밖에 나갔을 때 물러나오고, 서로 읍하던 사이이면 영구가 바깥 문을 나가 애차(哀次)에 이르렀을 때 물러나온다. 서로 안부를 묻던 사이이면 묘에 봉분이 완성된 뒤에 물러나오고, 서로 집지(執贄)하던 사이이면 상주가 집에 돌아와 곡한 뒤에 물러나오고, 서로 친구 사이이면 우제(虞祭)와 부제(祔祭)가 끝난 뒤에 물러나온다. - 잡기 하 -
이것은 조상하는 예에 있어서 은혜와 의리가 두텁고 박한 차이가 있으므로 떠나고 머무는 것에 늦고 빠름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서로 종종걸음을 치던 사이였던 자는, 옛사람은 종종걸음을 쳐서 공경하는 뜻을 보였으니, 《논어(論語)》 자한(子罕)에 “지나감에는 반드시 종종걸음을 쳤다.”라고 한 것이나 《춘추좌전(春秋左傳)》 성공(成公) 16년 조에, “투구를 벗고서 종종걸음을 쳐 바람처럼 피해 갔다.”라고 한 따위가 바로 이것이다. 이는 정(情)이 가벼우므로 영구가 사당의 궁문(宮門)을 나가면 즉시 물러나오는 것이다. 서로 읍하던 사이였던 자는 일찍이 서로 아는 사이이므로 영구가 대문 바깥의 애차에 이른 뒤에 물러나오는 것이다. 서로 안부를 묻던 사이였던 자는 서로 왕래하던 은의(恩義)가 있으므로 묘의 봉분이 다 되기를 기다려서 물러나오는 것이다. 일찍이 예물을 바치고 상견례(相見禮)를 행한 사이였던 자는 정이 또 위에서 말한 사람들보다는 무거우므로, 효자(孝子)가 집으로 돌아와 곡한 뒤에 물러나오는 것이다. 붕우 사이에는 은의가 더욱 중하므로 우제와 부제가 끝나기를 기다린 뒤에 물러나오는 것이다.
○ 조문하는 것은 한갓 상주를 따라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40세가 된 자는 영구의 끈을 잡고, 동향(同鄕) 사람으로서 50세가 된 자는 상주를 따라서 반곡(反哭)한다. 40세가 된 자는 흙이 광중(壙中)에 차기를 기다렸다가 떠나간다. - 잡기 하 -
조상(弔喪)한다는 것은 모든 일을 서로 돕는 것이지, 그저 상주만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40세 이하인 자는 힘이 세므로 모두 영구의 끈을 잡으며, 동향 사람으로서 50세인 자는 비로소 쇠하기 시작하는 나이이므로 상주를 따라 반곡하는 것이며, 40세 이하인 자는 흙이 광중에 차기를 기다려서 떠나가는 것이다.
○ 부인(婦人)은 삼년상이 아니면 봉지(封地)를 넘어가서 조문하지 아니한다. - 잡기 하 -
삼년상은 부모의 상이다. 봉지를 넘어간다는 것은 국경을 넘어가는 것이다.
[주1] 습구(襲裘) : 갖옷과 석의(裼衣) 위에 웃옷을 겹쳐 입는 것이다.
[주2] 석구(裼裘) : 갖옷 위에 석의만 입고 그 위에 상의를 겹쳐 입지 않는 것이다.
[주3] 고구(羔裘)와 현관(玄冠) : 고구는 새끼 양의 가죽으로 만든 옷이고, 현관은 검은 비단으로 만든 관으로, 조정 관원의 조복(朝服)이다.
[주4] 정복(正服)이기 …… 남편이 : 원문에는 ‘이기정고□□자매지부(以其正故□□姊妹之夫)’로 되어 있는데, 《예기주소》 권9에 의거하여 ‘이기정고야 고자매지부(以其正故也 故姊妹之夫)’로 보충하였다.
[주5] 단궁 하 : 원문에는 빠져 있는데, 보충하여 번역하였다.
[주6] 증자가 …… 하였다 : 이 단락은 앞 단락과 연결된 글이다. 또 이 부분이 원문에는 두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나누어서 번역하기가 곤란하여 한 단락으로 번역하였다.
[주7] 오복(五服) : 친소(親疏)의 차등에 따른 다섯 가지 상복으로, 참최복(斬衰服), 자최복(齊衰服), 대공복(大功服), 소공복(小功服), 시마복(緦麻服)을 말한다.
[주8] 공최복(功衰服) : 삼년상을 당하여 소상(小祥)이 지난 뒤에 입는 참최복을 말한다. 참최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麻布)의 승수(升數)가 대공복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마포와 같이 때문에 이렇게 칭한다.
[주9] 부장기(不杖期) : 복상(服喪)하는 예제(禮制) 가운데 하나이다. 장(杖)은 거상할 때 짚는 지팡이이고, 기(期)는 기년복(期年服)으로, 기년복을입으면서 지팡이를 짚는 것을 장기라 하고, 지팡이를 짚지않는 것을 부장기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