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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주1) |
1.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신장, 체중, 비만도, 허리둘레
○혈압측정
○시력, 청력 측정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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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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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과거병력, 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체위검사는 반드시 공인된 계량검정시험에 합격한 공인계기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 신장․체중검사 및 허리둘레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측정하되, 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만도 측정을 위해 본인이 직접 기재토록 하며,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로 보고한다. - 허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대상자 측면(mid-axillary plane)의 마지막 늑골 하단과 장골능성 상단의 중간지점에서 측정한다.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 결과 120-139 또는 80-89 mmHg 이상인 경우에는 수은혈압계로 재측정 한다. ○시력은 공인시력표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청력은 순음청력검사 또는 귓속말검사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2. 흉부방사선 촬영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촬영 및 판독료 - 간접촬영 100㎜ - 직접촬영
○재료대 - 필름 100㎜ - 필름(14‘‘x14‘‘) - 필름(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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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및 판독료+재료대 〃
상대가치점수 44.59 다-121 (G2101)
물가정보 치료재료금액표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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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흉부방사선은 직접촬영 또는 간접촬영으로 실시하되, 간접촬영시 필름은 가로, 세로 100mm를 사용하여 촬영한다. - 사진불량인 경우에는 수검자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재촬영을 하여야 한다. ○흉부방사선 촬영 필름판독 -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해당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이 복수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이 상근하는 검진기관은 인근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또는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없는 검진기관은 인근거리 방사선과 전문의 2인 또는 대한X-선검진협회에 의뢰하여 복수 판독한다. -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으로 인정된 대한결핵협회 부설의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자의 흉부방사선 필름 판독을 대한결핵협회 내에서 판독할 경우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2인, 또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과 결핵과 전문의 1인, 또는 결핵과 전문의 2인이 복수 판독할 수 있다. - 직접촬영을 실시한 경우 필름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 이상이 판독할 수 있다 ※ 방사선 촬영을 실시한 경우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3. 요검사 ○요단백 |
나-1 (B0010) |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
○요컵 또는 시험관등을 이용하여 채취하여야 하며 시험지(Urine Test Strip)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때 제조회사의 검사방법 등 설명서에 따라 반응시간과 판독시간을 정확히 준수하여 검사한다(요검사는 채취 후 1시간 이내에 시행하여야 한다). |
4. 혈액검사
○혈색소 ○식전혈당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 콜레스테롤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γ-GTP) ○혈청 크레아티닌 검사 ○신사구체여과율(G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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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01 (B1010) 나-371 (C3711) 나-241 (C2411) 나-242 (C2420) 나-244 (C2443) - 나-257 (B2570) 나-258 (B2580) 나-271 (B2710) 나-375 (C37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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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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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하며 1회용 시험관이나 잘 세척 건조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 Cyanmethemoglobin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수치로 계산한다. - NADH UV법으로 실시한다. - NADH UV법으로 실시한다. - SZASZ법 또는 IFCC(Carboxy-GGNA)법으로 실시한다. - Jaffe endpoint법 또는 Jaffe Kinetic법으로 실시한다. - 나이, 체중, 크레아티닌 수치로 계산 한다.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
5. 구강검진 ○문진과 진찰 및 상담
○치아검사
○치주조직검사
○기타 검사 및 문진
○구강보건교육 |
가-1 (AA1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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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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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찰 및 상담은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여야 한다. - 수검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구강건강관련습관, 구강증상 등에 대한 상담을 한다. ○치아검사는 우식증, 결손치, 제3대구치, 마모증에 대하여 검사한다. - 우식증은 의심, 치료필요로 구별하여 상하악 치아수를 기재한다. - 보철이 되어있는 가공치(pontic)은 결손치에서 제외한다 - 제3대구치는 맹출이상 유무를 구별한다 - 마모증 유무 판정시 치경부우식이나 부식은 있으나, 육안조사 및 탐침조사에서 마모된 치질이 관찰되지 않는 경우는 정상으로 판정한다. ○치주조직검사는 치은비대, 치석에 대하여 유무를 검사한다. - 치은비대 : 치은 및 치간유두가 비대해져 있으며 치은점몰이 존재하거나 소실되어 있다. - 치석 : 치은연상, 치은연하 치석이 부착되어 있으면 치은출혈 유무에 관계없이 치석형성으로 판정한다. ○기타 검사로 구강연조직, 악관절 등을 검사한다. - 단순포진, 아프타성구내염, 백색병소 등의 구강연조직질환을 검사 - 악관절 및 악관절주변부에 지속적인 동통이 있거나 저작시 악관절에 불편감이 있는 경우 문진과 촉진후 이상 소견으로 처리한다. ○종합소견 및 조치사항에 따라 환자에게 덴티폼을 이용한 구강 보건교육(잇솔질 교육)을 실시한다. |
2. 2차 검진
검사항목 |
검진비용 (분류번호) |
대상자 |
검 사 방 법 |
1. 1차 검진 결과 상담 등 ○건강검진 결과 상담 ○건강위험평가 상담 ○보건교육 ○결과통보 및 입력 등 |
가-1 (AA155)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로 판정(R)된 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
○1차 건강검진 결과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하여야 한다. - 질환별 검사항목 및 건강위험평가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해당자의 경우 고혈압 또는 당뇨병의 기본 질병 정보, 추후 관리 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
2. 고혈압 ○혈압측정 |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질환의심자 |
○혈압은 수검자가 최소한 5분 이상 안정을 취한 후 수은혈압계, 자동혈압계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측정 결과 120-139 또는 80-89 mmHg 이상인 경우에는 수은혈압계로 재측정 한다. | |
3. 당뇨병 ○식전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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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371 (C3711)
나-371 (C3710) |
○1차 검진 결과 당뇨병 질환의심자 중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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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자의 공복 상태를 확인한 후 1회용 주사기나 진공시험관(1회용 주사침포함)으로 채혈한다. - 효소법으로 측정한다(식전검사는 8시간 이상 공복을 원칙으로 한다) ※ 검진기관은 당일 채취한 검체를 당일 중으로 분석 완료하여야 하며, 특히 출장검진시에는 검체의 보관 및 수송, 검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고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지에서 혈청을 분리하여 혈청만을 냉장 수송한다. - 혈액화학분석기가 없을 경우에는 자가혈당측정기로 측정 가능하다. |
4.인지기능장애 : KDSQ-C 선별검사 및 상담 |
나-622 (F6221)×20% |
○ 만 70세와 74세 일반건강검진 및 만 66세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차 검진 수검자 중 인지기능장애 고위험군 |
○ 보호자 설문조사로 하되, 동행한 보호자가 없을 경우 본인이 작성하는 것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