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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실무매뉴얼(요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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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 목적
○ 대기오염에 신속하게 대응, 안전한 교육환경 토대 구축으로 학생과 교직원의 피해 최소화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등
□ 적용범위
○ 경기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유치원(사립유치원 포함), 각급 학교
□ 적용상황
○ 미세먼지 예보등급 ‘나쁨’이상, 미세먼지 경보(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 미세먼지 예•경보제
○ 예보제 : 4단계(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
- 시행주체 : 환경부
※ 홈페이지(http//airkorea.or.kr),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 예보현황 : 1일 4회(오전 5시/11시, 오후 5시/11시), 경기도 2개 권역
- 예보등급
예보내용 | 예보 단계 | |||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
미세먼지(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미세먼지(PM-2.5) | 0~15 | 16~50 | 51~100 | 101이상 |
○ 경보제 : 2단계(주의보-경보)
- 경기도 대기환경정보서비스(http://air.gg.go.kr/airgg)
- 경기도 31개 시군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경보
권 역 구 분 | 시․군수 | 행 정 구 역 |
수원․용인 권역(남부권) | 8개시 | 수원, 용인, 평택, 화성, 이천, 안성, 오산, 여주 |
성남․안산․안양 권역(중부권) | 11개시 | 성남, 부천, 안산, 안양, 시흥, 광명, 군포, 광주, 하남, 의왕, 과천 |
김포․고양 권역(서북권) | 6개시․군 | 고양, 김포, 파주, 양주, 동두천, 연천 |
의정부․남양주 권역(동북권) | 6개시․군 | 의정부, 남양주, 구리, 포천, 가평, 양평 |
□ 기관별 임무 및 역할
구 분 | 임무 및 역할(행정사항 포함) |
도교육청 | ○ 미세먼지 대응조치 이행 및 결과 보고 총괄 ○ 각 부서,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별 담당자 지정 요청․관리 - 기관(부서)별 담당자 1명 지정 ※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무자를 함께 지정하고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즉시 업무 인수인계 조치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현황 보고(→교육부, 연1회) ○ 미세먼지 예․경보 상시 확인 ○ 교육지원청에 상황 전파 및 교육부에 결과 보고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간 Hot-Line을 구축,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포함) 발령 상황 신속히 전파 및 긴밀히 대응 - 미세먼지 조치사항 결과 보고(→교육부, 연1회)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교육지원청 | ○ 관할 지역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별 담당자 지정 요청․관리 - 교육지원청별 담당자 1명, 학교별 담당자 1명 지정 ※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무자를 함께 지정하고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즉시 업무 인수인계 조치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결과 보고(→도교육청 업무관리시스템, 연1회, 서식 1) ○ 미세먼지 예․경보 상시 확인 ○ 각급 학교에 상황 전파 - 교육지원청․학교(유치원 포함) 간 Hot-Line을 구축,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포함) 발령 상황 신속히 전파 및 긴밀히 대응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취합․보고 (→도교육청 e-mail(goe119@goe.go.kr) 보고, 월1회, 서식 2)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미발령시 보고 생략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학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조치 사유 및 이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 ○ 미세먼지 경보(주의보 제외) 발령 시 비상대책반 구성․운영 |
각부서 직속기관 (경기도 학생교육원 제외) |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 기관(부서)별 담당자 1명 지정 ※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무자를 함께 지정하고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즉시 업무 인수인계 조치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결과 보고(→도교육청, 연1회) ○ 미세먼지 예․경보 상시 확인 ○ 실외(체육)행사 계획 시 야외체육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실외활동 자제 및 금지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
경기도 학생교육원 (학생야영장 포함) |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 기관별 담당자 1명 지정 ※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무자를 함께 지정하고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즉시 업무 인수인계 조치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결과 보고(→도교육청, 연1회) ○ 미세먼지 예․경보 상시 확인 ○ 학생 대상 실외(체육)행사 계획 시 야외체육시설 운영 제한 및 중단, 실외활동 자제 및 금지 등 단계별 조치사항 실시 ※ 단계별 조치 사항은 유치원․ 학교 조치사항 이행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 (→도교육청 e-mail(goe119@goe.go.kr) 보고, 7일 이내, 서식 4)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학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조치 사유 및 이에 대한 자료 제출하도록 조치 |
유치원(사립포함) ․ 각급 학교 (초·중·고 특수․기타) |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 학교별 담당자 1명 지정 ※ 유사시에 대비하여 대무자를 함께 지정하고 담당자와 대무자는 의무적으로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질) 설치, 경기도에서 제공하는 알림 문자서비스 신청 ※ 미세먼지 담당자 인사발령 시 즉시 업무 인수인계 조치 - 미세먼지 담당자 지정 결과 보고(→교육지원청, 연1회) ○ 미세먼지 예․경보 상시 확인 ○ 학생들의 실외수업 및 야외활동 자제 또는 금지, 임시휴업, 등·하교시간 조정 등 학교장은 단계별 조치실시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조치결과 보고 (→교육지원청 지정방법, 7일 이내, 서식 3) ※ 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학교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미조치 사유 및 이에 대한 자료 제출 |
□ 단계별 조치사항(대응요령)
○ 유치원•학교, 경기도학생교육원(학생야영장 포함)
단 계 | 대응요령 |
나쁨이상 예보 | ◦ 미세먼지 농도 ‘나쁨’ 이상 시 수시 확인‧보고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대책 마련․이행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가능한 경우 공기청정기 작동 ◦ 실내청소시 청소기 대신 물걸레 사용 ◦ 학생․학부모 대상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마스크 착용(단, 천식 등 환자의 경우 착용 전에 의사와 상의 필요), 올바른 손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등 |
주의보 | ◦ 실외수업 금지(유치원, 초등) 또는 자제(중·고등) - 실외수업(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불가피한 실외수업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학생 보호 조치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대책 마련·이행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가능한 경우 공기청정기 작동 ◦ 실내청소시 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사용 ◦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 유의사항 안내 - 등․하교 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천식 등 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이용) -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 귀가 후 손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
경보 | ◦ 실외수업 금지(유·초·중·고등) - 실외수업(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으로 대체 ※ 불가피한 실외수업 시 마스크 착용 등 학생 보호 조치 ◦ 수업단축 및 등하교 시간조정, 휴업 검토·실시 ◦ 학생·학부모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보호대책 마련·이행 ◦ 창문을 닫아 외부의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가능한 경우 공기청정기 작동 ◦ 실내청소시 청소기 대신 물걸레를 사용 ◦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건강 유의사항 안내 - 등․하교 시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천식 등 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이용) - 외출 등 실외활동 자제 - 귀가 후 손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기, 충분한 수분 섭취 |
주의보· 경보 해제 | ◦ 학교 등 기관별 실내외 방역 및 청소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창문을 열어 실내 환기 ◦ 환자 발생 여부를 파악하여 휴식 등 적정 조치 |
○ 각 부서•직속기관
- 미세먼지 예보, 미세먼지 경보시 행동요령(환경부 제공) 중 해당 사항 발췌
단 계 | 대응요령 |
나쁨 예보 | ◦ 민감군(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천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실외에 있는 경우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특히 눈이 아픈 증상이 있거나, 기침이나 목의 통증으로 불편한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매우 나쁨 예보 | ◦ 민감군(어린이, 노인, 천식같은 폐질환 및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어른) - 가급적 실내 활동, 실외 활동시 의사와 상의 ◦ 일반인 -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 -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는 사람은 실외활동을 피해야 함 |
주의보 |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제한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을 줄임 (특히, 눈이 아프거나,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 자제) ◦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이동 자제 ◦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제한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감축(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자제 및 대중교통 이용 권장 |
경보 | ◦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 금지 ◦ 일반인은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자제 (기침 또는 목의 통증이 있는 경우 실내생활 유지) ◦ 외출시 황사(보호) 마스크 착용(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 후 사용) ◦ 교통량이 많은 지역 가급적 이동 금지 ◦ 공공기관의 야외 체육시설 운영 중단 ◦ 행정기관 관용차량 운행 제한(비상용 차량 제외) ◦ 자동차 운행 제한(부제 운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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