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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의 경매교실
 
 
 
카페 게시글
초보자를 위한 강의실 임대차 관계가 부정확한 물건은 보충조사가 필요하다.
노인장 추천 1 조회 1,159 04.06.04 07:53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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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08.25 08:21

    첫댓글 제일 후순위 가압류자가 경매신청자라 잉여없는 경매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 04.09.03 00:34

    ^*^

  • 04.09.04 16:15

    잘 봤습니다.

  • 04.10.18 14:29

    후훗~ 웃자.

  • 05.01.28 03:25

    공부했던게 생각나서..기분좋네요..^^ 아짜...할수있다!!!!!!!!!!!!!!!!!!!

  • 05.02.10 10:06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5.10 10:09

    잘 보고 갑니다.

  • 05.05.27 17:47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5.07.13 13:05

    감사합니다.

  • 05.08.06 18:32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05.12.26 15:58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 06.01.21 16:30

    머리속에 쏘옥 잘들어 옵니다.

  • 06.06.22 16:30

    잘봤습니다. 세입자 미상인경우 필히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노인장님의 전달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초보의 생각입니다. 물론 세입자는 미상이지만 말소기준권리와 보존등기일자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세입자는 없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 작성자 08.05.16 18:54

    그렇치 않습니다. 보전등기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등기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08.05.16 18:04

    임차인 확인을 충실히 하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

  • 09.03.03 15:06

    감사감사 1번읽음 3.3

  • 10.10.02 15:58

    좋은말씀잘보고듣고감니다 감사합니다,

  • 10.12.30 20:16

    정독1

  • 11.03.25 13:21

    임차인 현황이 불명확 할 경우 일차로 법원에 비치된 임대차 현황 조사서를 확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을 확인 하여야 한다. 만약 세입자는 미상이고 말소기준권리와 보존등기일자가 동일 할 때 말소기준권리 이전의 세입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
    등기 전에 사용승인을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 12.10.14 11:33

    경국지색님 감사 ! 사용승인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는지? 대장이작성안되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2.04.12 15:52

    첫번째 흔적~!! 경국지색님이 언제나 요약의 글을 써주셔서 댓글을 꼭 읽게 되네요~감사감사~^^ ;

  • 12.10.03 16:23

    경국지색님 감사 ! 사용승인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는지? 대장이작성안되어도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15.03.29 19:36

    임차인 현황이 불명확 할 경우 일차로 법원에 비치된 임대차 현황 조사서를 확인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동사무소에 가서 전출입을 확인 하여야 한다. 기억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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