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진형님 집에는 가야 되는데 앞 뒤로 차가 막혀 빠져 나갈수가 없어 얼마나 답답하셨습니까.. 질문을 정리하면 백석구장 배드민턴장 앞 주차장에 다른 차량이 형님차를 가로막고 있어 빠져나갈수 없는 상황에 신고를 하신 것 같은데... 위 장소가 도로교통법 소정의 주정차 금지장소가 아니고 단지 공원체육관 내 주차장이기 때문에 자동차 관리법상 소정의 무단방치 차량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경찰의 개입으로 처벌 및 조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단주차로 인하여 공공의 안녕 및 질서에 대한 위해가 급박하고, 그 위해를 해결할 타수단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경찰권의 발동이 인정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위 형님의 경우 연락처가 있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관할구청 지역교통과에 연락해서 적절한 초치를 취하면 될 것이지만 위 경우는 주차장 내에서의 상황이라 구청에서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견인 조치를 할수 없을 것 입니다.
딱히 방법을 물으신다면 글세....불법주차차량에 의해 신고자의 차량이 운행을 할 수 없거나 기타 사유의 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경찰과 관계기관이 법적으로 단속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법 사무처리규정에 근거하여 신고자가 가까운 주차장으로 견인조치하고 그에 합당한 소요경비를 불법주차 차량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방법 까지는 별로....
그리고 참고로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아파트 통로에 주차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자신의 승용차를 바짝붙여 4일간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업무방해가 아니고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 구성요건상 효용을 해한 행위가 되는 것은 본래의 용법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는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됩니다. 위 와 같은 상황이라면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시면 아마 출동 경찰관이 난처할겁니다. 형님의 경우 한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않고 울화통이 치밀경우 그냥 못으로 펑크를 내던지 차량을 한바퀴 돌면서 낙서를 하시던지 열쇠 구멍을 막던지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댓글 시영씨 고마워요..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시원합니다.
전화 한번해서 좃나게 뛰어오지 않으면,,두번 연락하지마세요...그런 넘은 그냥,,,,,,송곳펑크, 열쇠한바퀴, 큰돌와장창 처리가 속시원합니다. 항상 주위를 살피시고 CCTV 조심하시고요. ... 일본의 예) 일본은 시내 도로가 좁아요...일본에서 목격한 사례 1) 좁은 도로와 인도에 조금씩 걸쳐 주차한 차량을 지나가는 행인이 발로 사정없이 찹디다..그러자 뒤에 따라오다 본 행인도 같이 찹띠다...사례 2) 고가에서 빠져 나가기 위한 차량행렬이 150m 쭉 서있는데 중간에 새치기 할려고 하니깐 모든 차들이 스톱한채 합동으로 클랙숀을 울려대기 시작하자 새치기 차량이 포기하고 그냥 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