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서 규정하는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27 부칙>
* 감가상각비 의제됨에 주의!!
1. 감면 업종
가. 작물재배업
나. 축산업
다. 어업
라. 광업
마. 제조업
바.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사. 건설업
아. 도매 및 소매업
자.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차. 출판업
카.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영화ㆍ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녹음업
타. 방송업
파. 전기통신업
하. 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거. 정보서비스업
너. 연구개발업
더. 광고업
러.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머. 포장 및 충전업
버. 전문디자인업
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수탁생산업)
저. 엔지니어링사업
처. 물류산업
(운수업중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및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중개.대리및 관련서비스업, 화물포장'검수및 형량서비스업및 항만법에따른 예선업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중 파렛트임대업)
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퍼.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
허.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ㆍ치과의원 및 한의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의료업"이라 한다)
고.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및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도.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로.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모.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보.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오.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조.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초.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2. 감면 비율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나. 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 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감면대상업종(2010년 귀속 기준) |
구분 |
감면비율 |
소기업 |
수도권내의 제조업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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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내 도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등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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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의 제조업등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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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도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등 |
10% |
중기업 |
수도권내의 지식기반산업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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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제조업등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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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외 도소매,의료,자동차정비,관광등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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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별로판단(단, 본점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경우 모든사업장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것으로간주)
2. 감면대상 제외 개별손익과 공통손익
아래의 금액은 소득구분계산시 과세사업의 개별익금 또는 개별손금이므로 이금액은 제외하고
감면세액을 계산해야한다.
(1)과세사업의 개별익금
수입배당금, 수입이자, 유가증권처분이익, 수입임대료, 가지급금인정이자, 고정자산처분이익,
자산수증이익, 국고보조금,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세액공제,사업용자산의 보험차익, 사업장이전
보상금, 영업손실 보상금.
*택시회사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2)과세사업의 개별손금
유가증권처분손실, 고정자산 처분손실
(3)공통 익금(안분계산)
귀속이불분명한 부산물, 작업폐기물 매출액 귀속이 불분명한 원가차익,채무면제이익
(4)공통 손금(안분계산)
사채발행비 상각, 사채발행차금상각
3. 감면대상 제외되는 경우
(1)부당한 과소신고소득
세무서장의 경정결정시 부당한 과소신고소득에 대해서 세액감면 배제되지만 그외 수정신고와 경정
결정시 증액되는 산출세액에 대해서는 추가감면 적용됨
(2)무신고 또는 경정결정시
(3)사업용계좌와 현금영수증의 미가입 및 발급거부시
4.법령
제6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수탁생산업"이란 위탁자로부터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따른 제품생산을 위탁받아 이를 재위탁하여 제품을 생산ㆍ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② 법 제7조제1항제1호터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정비공장"이란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말한다. <개정 2009.2.4>
③ 삭제 <2009.2.4>
④ 삭제 <2009.2.4>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설 2000.12.29, 2001.12.31, 2002.12.30, 2006.2.9, 2009.2.4, 2009.4.21>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 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 또는 운수업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