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중순 이 빌라를 낙찰받을때 무척 좋았는데
며칠후 큰 하자가 발견되면서 초조한 몇일을 보냈습니다~
불허가 신청을 그때 했으면 괜찮았을텐데 아깝기도 하고 좀더 알아보고 결정하자는 생각에
1주일이라는 귀한 시기를 놓치고 매각허가결정이 떨어졌어요
이 건에 대해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처음 입찰들어가기전 전입세대를 떼 보았을 땐 김대용이란 임차인은 후순위였습니다.
채권자인 풍양신협 담당자와 통화에서도 대출나갈 때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 아무도 전입된 세대가 없다고 했고
서류도 있다해서 안심하고 들어갔는데
알고보니 동사무소 여직원의 실수로 선순위 임차인 김재춘이란 분이 빠져 있었던 것.. 이런 경우가 의외로
많지만 직접 겪어보니 황당해서 행정소송을 해야하나 하는 생각도 했지만 1년도 넘는 시간이 걸린다 하고
승소할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만 들었습니다.
매각허가결정이 났으니 항고를 해야하는데 항고를 했다 기각이 되면 매각대금의 20%이율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항고는 결정이 나기까지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는데 따져보니 3~400이라는 거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몰랐던 사실 하나를 알게 됐습니다.
매각허가결정 단계에서 확정까지 나면 그 때는 항고보증금을 공탁하지 않아도 됩니다
매각허가결정 취소신청을 하게되는데 대신 확정이 났기 때문에 취소신청이 인용되기는 참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얼마전에 7월 22일 취소신청이 인용되었어요 고양지원의 경매판사님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너무 기뻐서 비가 막 퍼붓던 날 바로 보증금을 찾아왔습니다~~
빨리 안찾아가면 돈 안줄까하는 소심한 마음에서요 ㅋ...
이 사건은 이제 재매각이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우리 카페 회원님들은 문제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허가결정 나기전에 꼭 불허가 신청을 하시기를
항고는 위험부담이 너무나 커서 현실성이 거의 없는것 같애요
p.s - 얼마전 고수님들의 고견을 듣고 카페에도 글을 올렸는데 도움의 손길 내밀어주신 카페 회원님들과 경매천사님께 깊은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쁘실와중에 몇번 전화를 주셔서 결정적인 도움들을 주시지 않았으면 보증금을 다시 찾아올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