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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혁신지구’인가?
그간 한국교육의 병폐에 대해서는 수도 없는 비판이 있어 왔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다양한 주장과 시도들 역시 있어 왔다. 제도권 내에서는 거의 평균적으로 2~3년 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와 교과부나 교육청 차원의 각종 연구․시범 사업들이 추진되어 왔고 제도권 밖에서는 전교조의 참교육 운동과 각종 법․제도 개선 투쟁이 그러한 역할들을 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한국 교육의 병폐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의 심각성은 깊어만 갔다. 전 국민 모두가 교육문제로 인한 고통에 신음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겠다는 각종 처방들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지금까지의 모든 처방들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교육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에 기초하지 않은 채 현상에 조응하는 대증적 처방에 머물러 왔기 때문이며 두 번째 이유는 교육의 목적이나 사회적 기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 기초한 처방들을 시도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진보적인 교육운동이 우리나라 교육이 지향해야 할 교육이념을 규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에 대한 고민을 진전시키지 못한 결과 경쟁과 효율을 앞세운 신자유주의적 교육관에 대해 반대를 넘어선 대안적 교육정책들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후자의 경우 철저하게 교육을 사회 통합이나 사회적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함으로써 극단적인 사회적 양극화가 진행되어 가고 있는 한국 사회의 논리에 종속되어 교육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게 했다.
그 결과 87%의 어마어마한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소수를 제외한 누구도 안정된 직업을 얻어 사회의 일원으로 안착하지 못하는 현상이 빚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사실상 소수에게만 허용된 안정적인 사회진입을 위한 출구에 16년간의 교육기간 전체를 걸게 하는 사회적 병목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제 이 병목 현상은 우리의 어린 학생들을 자살로 내몰거나 약자를 공격하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조건들이 성숙해 가고 있었다. 모순이 깊어지면 그것을 해결해 나갈 조건도 성숙해지는 것이 사회 발전의 기본원리다. 한국 교육의 발전을 위한 시간이 견디기에는 힘들 정도로 길었다는 문제가 있긴 하지만 교육 역시 어김없이 이 사회발전의 원리 안에서 모순을 해결할 여건 역시 성숙해 가고 있었다.
길게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고자 했던 교육복지투자 사업의 시도에서부터 짧게는 교육개혁에 대한 사회적 의지 표명의 결과 이루어진 진보교육감 시대의 개시가 그것이었다. 이와 더불어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들이 형성되어 왔다. 지역 공부방이나 복지관, 각 분야의 민관 거버넌스의 조직 등이 이러한 시도들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복지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어느 정도의 희생을 묵인하면서 성장을 지상 최고의 목표로 했던 산업화 시대에서 한국 사회가 탈출하여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해야 한다는 사회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최근 제기되고 있는 복지의 의제화는 극단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 형성된 다수 빈곤층의 문제가 그 한계에 도달했다는 사실의 사회정치적 표현이기도 하다.
교육만큼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순기능을 해야 한다는 상식적인 인식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직면하여 우리는 한국 교육이 어떻게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완화시키고 나아가 진보적 가치로서의 사회 복지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그 해답을 교육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이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성찰하는 것 속에서 찾아야 한다.
헌법에 규정되어 있듯이 교육은 국민의 의무이자 권리다. 의무교육의 확대과정은 실은 국가가 교육받을 국민의 권리를 충족시키고 확대해 가는 과정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단지 인적자원을 생산해낸다는 국가의 목적이나 대입진학이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이 왜곡됨으로써 교육은 더 이상 국민의 권리적 성격을 잃게 되고 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해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과정으로 전락해 버렸다.
교육은 성공적인 대입이나 미래의 노동력을 숙련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국민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하고 실현하는 과정이다. 학생들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고 자신의 소질과 능력을 발견하며 민주적인 사회질서를 익히고 사람들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우며 그 관계들 속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 교육은 국민들이 청소년기를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함으로써 행복하게 살 권리를 실현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자신의 기본적 권리인 행복추구권에 입각해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에 행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공교육은 이러한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질 높은 교육으로 답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되기 시작한 것이 혁신학교다. 권리로서의 교육, 복지로서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학교를 혁신하는 일들이 혁신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관리와 통제가 아닌 소통을 통한 생활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문예체 활동을 일상화하고 직업체험, 생태체험 등의 체험학습을 확대하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를 학교교육 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관료적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한 민주적 의사소통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 있으며 학생인권과 학생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실로 지금까지는 한 번도 시도되어 보지 못했던 교육혁신의 새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혁신학교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를 안고 있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그 첫째가 경쟁적 서열문화를 강요하는 입시위주 교육환경의 엄존이고 두 번째 문제는 심화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결과 악화되고 있는 교육 양극화의 문제이다.(2011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국 단위에서 볼 때 고소득층의 사교육비는 저소득층에 비해 8.1배에 달하고 지자체의 교육 투자비 차이는 최고 20.4배에 달한다) 이 두 문제가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라면 또 다른 문제는 보다 교육 내적인 문제로 사회적 요구를 즉자적이고 분절적으로 수용함으로써 학교의 교육적 기능이 훼손되고 학교의 역할이 복잡하고 비대해졌다는 것이다.
입시 문제는 학교나 지역의 단위를 넘어선 전 사회적인 논의와 제도 개선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교육 양극화의 심화 역시 근본적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보편적 복지의 확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
여기서는 주로 학교의 역할 및 교육활동 방식과 관련된 세 번째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 문제는 단지 학교의 교육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고 사회 양극화와 심화되고 있는 교육양극화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세 번째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교육 해결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확대와 선별적 복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교육기관으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훼손하고 교사들에게는 고유한 교육활동 외의 엄청난 교육외적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어 본래적 의미의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마저 초래하고 있다.
사교육 문제는 대학의 서열화 해소와 학교의 평가권 회복 및 평가방법의 혁신과 결부되어 있는 문제다. 그러나 설사 이러한 제도적 문제들이 해결된다 하더라도 학교교육이 입시를 위한 서열화와 학생 선별기능에 종속되어 있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이루어질 수 없다. 학교교육의 제1목표가 청소년기의 자아실현과 행복의 추구라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그 실현을 위한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어떤 식으로든 학교 밖 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생겨날 수밖에 없다.
이점에서 수업과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혁신학교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국민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줌으로써 사교육 병폐를 해소해나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다. 더구나 최근 OECD나 PISA가 주목하고 있는 주요 교육 방향이 문제풀이 능력이 아니라 환경이나 타인과의 교류능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
교육이 계층적, 지역적 차별을 극복하는 데 순기능을 담당해야 한다는 ‘교육의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학교 안에 관철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되었던 것이 교복투 사업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학교의 돌봄 기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교복투 사업은 저소득계층 학생들에 대한 선별적 복지 사업에 집중되어 진행되어 왔으며 교육과정과는 별도의 사업들을 양산하여 소수 학생들에게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는 소모적이고 대증적 처방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학교의 돌봄 기능에 대해서도 편협한 이해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되어 왔다.
엄밀히 말해 기존의 교복투 사업은 정부나 지자체에서 담당해야 할 저소득층 대상 복지 사업을 학교가 끌어안고 해결해보려 했던 시도라 할 수 있다. 이제 그 한계는 분명해졌다. 교육에 국한시킬 때조차 학교는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기능을 담당하려 하면 할수록 학교의 고유한 교육적 기능이 왜곡되는 결과가 초래될 뿐이다.
교육의 공정성의 원리란 의지, 능력, 노력 이외의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도 교육의 기회와 과정 및 결과에서 차별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에서의 복지의 실현이란 이 공정성의 원리에 의해 모든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안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적 기회를 차별 없이 향유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로막는 지역적, 계층적 차이는 학교 밖 복지정책과 제도에 의해 해결되어야 한다.
양질의 교육을 받을 국민적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자체의 청소년 대상 교육복지정책과의 구조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은 서울시나 구청 단위의 각 지자체들이 엄청난 교육지원비를 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과의 연계 속에서 사업을 진행해 오지 않았다. 그 결과 학교는 학교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각종 교육지원예산의 중복투자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혁신학교가 학교단위의 전면적인 교육혁신을 시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 외에 기존에 부가적으로 수행해 왔던 저소득층 대상의 선별적 복지사업의 부담을 계속 안고 가야 한다. 또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외에 지자체의 교육복지 사업으로 대폭 이관해야 할 활동들을 단위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부담 역시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교와 학교 밖 사회가 교육복지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을 교육문제에 대한 전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일시에 전국적인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존재한다.
이러한 여건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논의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우선적으로 지역 단위에서 실천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육청과 지자체, 학교와 지역사회가 교육복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분명한 역할분담을 하고 양자 간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혁신지구’다.
혁신지구란 교육청과 학교는 수업을 포함한 정상적인 교육과정 관련 정책과 집행을 책임지고 지자체는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지역 인프라를 구축하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청소년 대상의 특별 복지지원 사업을 담당하여 지역 안에서 학교와 지자체가 협력적인 관계를 통해 교육복지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즉 교육청 및 학교는 교육정책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교 안 교육복지를 담당하고, 지역사회는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협력하는 전략적 사업단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지자체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지원 사업의 대폭적인 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학교가 기존에 담당해 왔던 선별적 복지사업 역시 대폭 조정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교육과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자체에서 기존에 교육내용과 관련하여 집행되던 예산들은 교육청과 학교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자체는 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에 집중해야 한다. 대표적인 것이 학교에서 담당하던 방과후학교를 지역 청소년문화학교의 형태로 지역청소년교육복지센터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지역 내 문예체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저비용의 문예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학교나 지역 내 청소년수련관 등의 시설을 활용하며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기존의 학교로 지급하던 바우처 예산을 직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또한 각 지자체별로 진로센터를 마련하여 지역 내 직업체험을 위한 기관이나 기업을 체험교육기관으로 지정 발굴하고 각 학교의 직업체험 시 체험일터를 연결시켜 주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체험교육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과 재정지원을 담당하여 학교가 교육과정 상에 활용하든가 지역 청소년들이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전문적인 청소년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학교에서 의뢰한 청소년들에 대한 전문상담치료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 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가족상담 등을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지역공부방도 방과후에 내실 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는 더 이상 수업에서 소외되어 학습의욕을 상실한 아이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즐거운 배움이 있는 학교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양한 수업형태를 도입하여 수업의 질을 높이고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인 학습과 연구에 전념해야 한다. 학생들 스스로 운영하는 일상적인 문예체 동아리들이 만들어지고 지역에서 구축된 각종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해 진로, 생태, 평화 학습을 위한 풍부한 체험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기존에 각종 형태로 실시되던 저소득층 학생 대상의 선별적 복지사업은 과감하게 지자체에 이관해야 한다. 이제 학교는 본래의 교육적 기능을 온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며 모든 학생들은 배움이 즐거운 학교에서 복지로서의 교육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학교의 이와 같은 변화는 교육청의 역할과 성격의 변화도 요구하게 될 것이다. 교육청은 그동안의 관리 감독의 기능에서 벗어나 교육정책의 큰 방향을 잡고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변화되어야 한다.
혁신지구 사업을 위해서는 지자체는 지역교육복지지원사업을 위한 추진단위를 만들고 교육청은 지자체와 상시적인 연계를 유지하여 학교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안내하는 사업단위를 만들어야 한다. 물론 이 양자가 상시적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협의기구를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와 같이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청과 지자체가 교육복지라는 공동의 목적을 위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가 구축되는 혁신지구에서는 또 다른 교육 외적 효과들도 얻어질 수 있다. 지역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들이 교육복지라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게 됨으로써 지역의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예체를 비롯한 지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적 지도활동역량으로 생산적인 전환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이들의 삶의 행복지수 역시 몰라보게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학교와 지역에서 상시적인 문예체 및 각종 체험 활동이 이루어져 지역의 문화지수가 높아지고 지역의 각종 시설이 활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혁신지구가 서울시 전체 지역에서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좋겠지만 예산상의 문제나 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전면화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우선적으로 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이 낙후되어 교육적 혜택이 충분치 않았던 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는 궁극적으로 교육에 대한 지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 계층 간․지역 간 교육격차 역시 해소될 가능성을 만들어 낼 것이다.
이것이 교육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누구나 공교육을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향유하는 복지로서의 교육을 실현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