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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의 문제 ‘성실해’는 자신의 명의로 회사를 차려 동생 ‘성질라’와 함께 열심히 일을 해서 아주 큰 돈을 벌었다. ‘성실해’는 휴가차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족들(아내, 딸, 사위, 외손자와 함께 여행을 가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로 사위인 ‘왕재수’만 살아남고 모두 사망하였다. 과연 ‘성실해’의 재산은 그의 동생인 ‘성질라’와 그의 사위인 ‘왕재수’ 중 누구에게 상속될 것인가? (‘성실해’의 가족사항) 생존자 : 남동생-‘성질라’, 사위-‘왕재수’ 사망자 : 본인-‘성실해’, 아내-‘한살림’, 딸-‘성고순’, 외손자-‘왕별’ |
Q. 사례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성실해’라는 분은 아주 부자인데, 가족여행을 가다가 아내, 딸, 외손자와 함께 모두 사망하고, 사위인 ‘왕재수’만 살아남았으며, 그리고 그의 형제로는 ‘성질라’가 있네요?
‘성실해’는 아주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피를 나눈 형제자매인 ‘성질라’에게 그 재산이 상속될지? 아니면 피는 전혀 섞이지 않았지만 살아남은 가족 중 유일한 사위인 ‘왕재수’에게 재산이 상속될지? 많이 어렵고 궁금합니다?
A. 네 오늘은 이 사례를 통하여 사망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상속문제에 대하여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바탕으로 내용을 꾸며 봤는데요, 상속사건 중 가장 이슈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Q. 그렇다면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러한 사례에서 재산상속은 사위인 ‘왕재수’에게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Q. 아니 그러면 ‘성실해’의 동생인 ‘성질라’는 형과 함께 회사를 열심히 가꾸고 일으켜 세운 일등공신인데, 재산이 하나도 돌아가지 않았단 말씀이신가요?
A.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점이 상속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기도 한데요, 이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네 정말 궁금해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피를 나눈 형제자매에게는 재산이 하나도 상속되지 않고, 전혀 피가 섞이지 않은 사위에게 모두 재산이 상속되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A. 네 우선 상속의 순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내용 및 용어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법률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1순위 직계비속,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되어 있으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일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어를 풀어드리면 1순위인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식, 손자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2순위인 직계존속이라 함은 아버지, 어머니나 할아버지, 할머니 등을 말합니다.
3순위인 형제자매는 말 그대로 형제자매이고, 4순위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라 함은 삼촌, 이모, 고모, 사촌, 이종사촌, 외사촌 등을 말합니다.
Q. 상속순위는 쉽게 이해하면, 자녀, 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라 기억하면 쉽겠네요?
A.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기억해 두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직계비속이라 함은 자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례처럼 손자, 손녀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최근친이 상속인이 되고, 최근친이 여러 명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자녀와 손주가 있다면 일단은 손주는 상속인이 되지 않고 자녀만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 사이에 상속분은 균등하게 1:1이 됩니다.
Q. 여기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만일 이들이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A. 네 예를 들어 배우자는 만일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분은 5할을 더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천5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배우자에게는 1천5백만원, 자녀에게는 1천만원의 재산이 상속됩니다.
그리고 만일 자녀가 없고 부모님만 있다면 마찬가지로 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상속분에 5할이 더 가산되는 것은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도 없고, 부모님도 없다면 형제자매보다 우선하여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됩니다.
Q. 아 그렇게 되는군요? 배우자는 일단 자식 또는 부모님과 공동상속인이 되지만, 만일 이들이 없다면 형제자매에게 상속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에게 모두 상속된다고 기억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례에서는 아내, 딸, 손자가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이럴 때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A. 우리 민법에서 동일한 위난으로 사람이 사망하여서 누가 먼저 죽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예를 들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다고 가정해보죠!
만일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였다면 자녀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자녀에게 상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녀가 먼저 죽었을 경우에 만일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이 상속됩니다. 이를 민법에서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Q. ‘대습상속’ 말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A. 네 좀 어렵죠?
‘대습상속’이란 1순위의 상속인, 직계비속이죠? 또는 3순위의 상속인, 형제자매죠? 이러한 경우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상속이 되어야 하는데, 만일 이들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로 상속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들의 배우자 또는 자녀의 경우에 하나도 상속받을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해결하고자 ‘대습상속’ 규정을 두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원래 상속인이 되었을 자녀나 형제자매를 대신해서 그 자녀나 배우자가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Q. ‘대습상속’은 상속인인 자녀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죽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의 배우자나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대신 상속하는 것이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진짜 의문이 드는데,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에 대습상속이 된다고 하였잖아요? 그런데, 사례에서는 아버지와 자녀인 딸이 동시에 사망하였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상속이 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A. 네 이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자녀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 만일 그 자녀에게 배우자나 자녀이 있다면 그들에게 대습상속된다는 것이 판례의 내용입니다.
이유를 살펴보면, 만일 아버지가 먼저 죽고 자녀가 나중에 죽었다면 아버지의 재산이 그대로 자녀에게 상속되고 이후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은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리고 자녀가 먼저 죽은 경우라면 대습상속에 따라 당연히 그 자녀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그런데 만일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 자녀의 배우자나 그 자녀에게 상속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 형평성에 맞지 않으며, 동시사망추정의 원칙의 입법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동시사망의 경우에도 대습상속이 인정된다는 판례가 탄생하였습니다.
Q. 그렇다면 오늘 사례의 경우에 본인은 물론 자녀, 배우자, 외손자가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으므로 죽은 자녀를 대습상속하여 그 배우자인 사위에게 모두 재산이 돌아가고 그의 동생에게는 재산이 상속되지 않은 것이네요?
A. 네 그렇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물론 회사를 일으키고 재산을 증식하는데 형제자매가 일조를 했으며, 피를 나눈 혈족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상속의 순위는 절대적인 것이며, 비록 하나도 피를 나누지 않은 사위나 며느리에게 재산이 모두 상속된다고 할 지라도 이는 입법자의 입법정책의 문제일 뿐이지 위헌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Q. 물론 법에 따라 정당하게 사위에게 모든 재산이 상속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열심히 회사를 일으켜 세운 형제에게 재산이 하나도 가지 않는다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속에 관한 법규는 어떤 식으로 개정되어도 항상 문제점을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 기대합니다.
A.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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