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참여수당, 훈련 참여 지원수당)
- 저소득층 유형
· 차차 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가구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자는 지급 대상이 아님
- 차상위 및 차차 상위 가구 구성원
* 요건 확인 가능성과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0%’기준 설정
* 자활사업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사업 수혜자 등은 해당 사업 담당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명서로 확인하고, 그 외는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 상한액을 기준으로 판단
· 노숙인, 새터민(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신용회복지원자, 위기청소년*, 니트족, 쪽방·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자, 여성가장
-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참여 가능하며 관련 기관 등을 통해 확인, 추천된 경우에 한하여 선정
* 학교 중도 탈락, 가출, 폭력, 학대 피해·범죄 피해·성매매 등 제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
- (연령) 참여 대상자는 “18~69세 해당자”로 한정(공통사항) 다만, 청년층(위기청소년)의 경우 “15∼24세”
- 청년층
· 고졸 이하 비진학 미취업자(고교 졸업예정인 마지막 학년 및 대학 졸업예정인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자 포함)
· 장기구직자 : 대학 졸업 후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 중장년층 : 만 35∼69세 이하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원 중 아래 해당자
· 실업급여 수급 종료 이후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있으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비자발적 사유 이직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미취업자
-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 자로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미취업자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더라도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계속 실직 상태에 있는 자
· 영세 자영업자 (연간 매출액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
- 다만, 개업한지 1년 미만인 자영업자(과세표준증명원 확인)는 참여 제외
- 지급 대상 제외 : 훈련 참여 지원수당은 지자체로부터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제외됨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취업성공수당)
- 기초생활수급자 중 조건부 수급자, 차차 상위 이하 저소득층,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등
· 사업 참여 중에 일정한 요건(고용보험 가입, 주당 30시간 이상 등)의 일자리에 취업한 경우 지급
* 청년층 또는 장년층 참여자는 취업성공수당 미지급됨에 유의
○ 참여 유형에 따라 다름(자세한 내용은 1350으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