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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빛산악회 회칙
(일부개정) 2008. 12
(일부개정) 2010. 12
(일부개정) 2013. 12
(일부개정) 2017. 12
(일부개정) 2025. 12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산빛산악회라고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산악 활동을 공유하며, 상호 존중과 자발적인 참여의 가치를 기반으로 회원 개개인의
건강 증진과 심신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건전한 공동체 의식과 봉사 정신을 통해 산악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산악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회는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내외 산악 지역에서의 정기적인 산행 및 활동
2. 산악 기술 및 안전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 정보 공유
3. 회원 상호 간의 친목 행사, 환경 보호 및 산지 정화 활동
4. 활동하는 모든 회원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참석률이 높은 선등자 및 등반대장의 안정적 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소모성 및 분실 장비를 포함한 공동 장비의 구비 사업
제4조 (산행안전 및 면책)
본 회의 모든 산악 활동은 회원 개개인의 건강 증진 및 친목 도모를 위한 공동의 취미 활동이며, 참여자 각자의
자발적인 판단과 자기 책임하에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다. 모든 회원은 자신의 안전 확보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고,
위험 관리는 회원 본인의 몫임을 규정한다. 개인의 부주의, 무리한 행동 또는 안전 수칙 미준수로 인해 발생한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산악회 및 임원진은 민사상 및 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유형 및 자격)
본 회 회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성되며, 본 회칙에 동의하고 활동에 참여하는 자로 한다. 정회원 전환에 관한
세부 요건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
제6조 (가입 및 승인)
가입 희망자는 본 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며, 임원회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준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1. 정승권등산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가입을 신청한 자.
2. 그 외의 가입 희망자는 신청 후 3개월 동안 3회 이상의 정기 산행에 참여하여 본 회와의 활동 적합성 및 지속적인
활동 의사를 상호 확인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자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로 준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1. 정회원은 본 회 운영에 관한 의결권과 임원의 피선거권을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 제한이 있는 경우 정회원에게 우선권이
부여될 수 있다.
3. 본 회가 지원하는 산악 기술 및 안전 지식 향상을 위한 교육 중 참가 인원 또는 비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차기 등반부원에게 해당 교육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제8조 (회원의 의무와 약속)
모든 회원은 상호 존중과 배려의 정신을 기본으로 화합하며, 산악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함께 힘쓴다.
1. 회원의 의무
가. 본 회칙을 준수하고, 산악회 활동(정기 산행, 모임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나. 정회원은 본 회칙 제21조(회비의 납부 및 면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다만, 동조에서 정한 면제 대상자는 제외한다.
2. 상호 존중 및 안전을 위한 약속
회원은 상호간의 존중과 안전을 위해 다음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가. 연령, 산악회 연차, 지위 등을 이용한 부당한 강요나 위계질서 조장 행위
나. 타인에게 위화감을 주는 반말, 막말, 비하 등의 행위
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
라. 산악회 또는 타 회원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또는 비방 행위
마. 산행 중 본인 또는 타 회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과도한 음주 행위
제9조 (회원 자격 변동)
1. 모든 회원은 산악회의 명예를 존중하고 제8조 제2항의 상호 약속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 의결로 자격이 상실(강제 탈퇴)될 수 있다.
가.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상호 존중 및 안전을 위한 약속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기타 행위로 본 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회원 간의 화합을 심각하게 저해한 자.
나. 2년 이상 산행 참석 실적 및 온라인 플랫폼 활동 기록이 없는 준회원.
3. 정회원으로서 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고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자는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다.
3. 회원 가입 및 탈퇴의 신중을 기하기 위해, 본 회의 온라인 플랫폼을 자진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은 탈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한되며, 그 이후에는 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승인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 (임원의 구성)
본 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선출직: 회장 1명, 등반대장 1명
2. 지명직: 부회장, 감사, 부등반대장, 총무, 부총무
제11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1. 본 회는 운영의 안정성 및 전문성 확보, 그리고 산악회 명예를 높인 인사의 경험과 조언 활용을 목적으로 자문
위원회를 설치한다.
2.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회원 또는 본 회 출신 인사 중 임원회 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단, 전임 회장은 당연직 자문위원이 된다.
3. 자문위원 위촉 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본 회의 창단 회원으로 정회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
나. 산악 관련 분야에서 탁월한 활동으로 본 회의 명예를 드높인 인사 또는 회원.
제12조 (임원의 임기 및 선출)
1.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2. 선출 임원(회장, 등반대장)의 입후보 자격은 정회원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2년 이상 활동한 회원에 한정한다.
3. 선출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힌 후보자를 최우선으로 하며, 찬반 투표를 통해 임원으로 확정한다.
나. 자발적 후보가 복수이거나, 후보가 없어 회원 추천으로 진행할 경우 투표를 실시하여 선출한다.
다. 지명 임원(부회장, 부등반대장, 총무, 부총무, 감사)은 선출된 임원진이 논의하여 임명한다.
제13조 (임원의 직무)
1. 회장: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와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3. 등반대장: 회원들과 함께 다양하고 안전한 산행 활동을 계획하고 주도하며, 등반부를 구성 및 관리하며 산행을 이끈다
4. 감사: 본 회의 업무 진행과 재정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감사한다.
5. 총무: 본 회의 제반 행정 및 재정 업무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 부총무: 총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7. 부등반대장: 등반대장과 협력하여 업무를 분담하고 등반대장 부재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4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본 회의 품위를 훼손하는 등 산악회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출석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15조 (임원의 보선)
1. 임원의 결원이 발생된 경우, 회장은 직무는 부회장이, 등반대장의 직무는 부등반대장이 대행한다.
2. 결원이 생긴 임원에 대한 보선은 임원회 의결을 거쳐 진행한다.
3. 등반대장 및 부등반대장 공석 시에는 산악회 활동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별도 세칙에 따라 임시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6조 (회의의 구분 및 소집)
1.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임원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2.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월인 12월 중에 연 1회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2주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4. 임원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총회 및 임원회의 기능)
1. 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회의 의결권을 가진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2. 임원회 구성: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등반대장, 부등반대장, 총무, 부총무, 감사로 구성된다.
3. 총회의 기능: 사업계획 승인, 예산 및 결산 승인, 회비 책정, 임원의 선출 및 해임, 회원 자격상실(강제 탈퇴) 의결,
회칙 개정 등 본 회의 중요 사항을 의결한다.
4. 임원회의 기능: 당해 연도의 세부 사업 및 산악회 운영 관련 제반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
제18조 (의결 정족수 및 의장)
1.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회칙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임원회는 재적 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19조 (위임 및 회의 결과 게시)
1. 총회 의결권 위임: 정회원은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정회원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온라인 플랫폼 또는 전자적 통신 수단을 통해 위임 의사를 임원진에게 명확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위임 의결권 제한: 한 회원이 행사할 수 있는 위임 의결권은 1개로 제한한다.
3. 회의 결과 게시: 각종 회의의 결과와 주요 결정 사항은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여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5장 재정】
제20조 (재정 및 회계 연도)
1. 재정: 본 회의 재정은 정회원 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2. 회계 연도: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1조 (회비의 납부 및 면제)
1. 정기 회비는 총회의 결정으로 정하며, 특별 회비는 임원회의 결정으로 부과할 수 있다.
2. 본 회 활동에 오랫동안 공헌한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임원회 심의를 거쳐 총회의 결정으로 기존 미납 회비를 면제하고, 앞으로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가. 정회원 자격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60세 이상인 회원
나.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65세 이상인 회원
제22조 (예산의 집행 및 보고)
1. 예산집행 구분
가. 주요 사업예산은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 편성하고 집행한다.
나. 일상적인 운영 예산 및 세부 지출은 운영 세칙에 따라 임원회의 결정을 거쳐 총무가 집행한다.
2. 회계 보고
가. 총무는 매월 회계 보고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플랫폼에 공지하여야 한다.
나. 총무는 직전 연도(1월~11월)까지의 결산 자료를 정기 총회에서 보고하고, 회계 연도 종료 후 연간 최종 결산서를
정회원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장 부칙】
제23조 (회칙의 개정 및 확정)
이 회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임원회 발의 또는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제안하며, 다음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1. 발의된 개정안은 총회 1개월 전까지 정회원에게 충분히 공지하고, 이에 대한 서면 또는 구두 의견을 수렴한다.
2. 총회에서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논의하며, 개정안에 대한 별도의 이의 제기가 없을 경우, 원안대로
확정한다.
3. 개정안에 중대한 이의가 제기될 경우, 다수의 의견을 따라 수정하여 확정한다.
제24조 (시행 및 경과 조치)
이 회칙은 총회의 결정을 거쳐 승인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당시 임원 및 회원의 자격은 이 회칙에 따라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제25조 (세칙 및 관례)
1. 회칙에 정하지 않은 세부 사항은 임원회의 결정을 거쳐 별도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2. 이 회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별도 운영 세칙】
1. 준회원 활동 및 정회원 전환 세칙
제1조 (정회원 전환 요건) 준회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면 정회원 전환의 제안 대상이 될 수 있다.
준회원 자격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3개월의 활동 기간을 거칠 것.
제2조 (전환 절차) 임원회는 제1조의 요건을 충족한 준회원의 활동 적합성을 판단하여 정회원 전환을 제안할 수 있으며,
해당 준회원이 이를 수락한 시점부터 정회원으로서의 자격과 의무(회비 납부 포함)를 갖게 된다.
제3조 (자격 변경 회원의 정회원 복귀 절차) 회칙 제9조 3항에 따라 준회원으로 자격이 변경된 회원은 미납 회비를 소급 납부하고 향후 산악회 활동 참여 의사를 밝히는 즉시 정회원 자격을 복원한다.
2. 자문위원회 운영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회칙 제11조에 따라 산악회 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시급한 중대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임기) 자문위원은 회칙 제11조 2항에 따라 본 회에 공헌한 공로 회원 중 임원회에서 위촉하는 위원과
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전임 회장은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직 자문위원으로 위촉되며, 모든 자문위원의 임기는 본인의 사임이 없는 한 그 자격이 유지된다.
제3조 (운영 및 소집)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요청 또는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소집된다.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소집 시 회의를 주재한다.
자문위원회는 회칙 제11조 3항에 명시된 시급한 중대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자문 의견을 임원회에 제시한다.
3. 등반부 운영 및 지원 세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1. 본 세칙은 회칙 제7조 3항에 따라 등반부원의 전문성 강화와 책임 있는 활동을 장려하고 임원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산행 운영 효율성 확보를 위한 리더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세칙에서 규정하는 '등반부원'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 인력을 포함한다.
가. 등반대장 및 부등반대장
나. 등반 관련 업무를 분담하는 인력(산행 리더 포함)
제2조 (교육 참여 우선권)
본 회가 지원하는 산악 기술 및 안전 지식 향상 교육 중 유료 또는 정원 제한 활동 시, 등반부원에게 해당 교육 참여
기회가 우선 제공된다.
교육 우선 참여 기회는 등반부원의 직무 수행 및 전문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된다.
제3조 (교육 대상 및 인원 확정)
교육 참여 우선권은 현 임기 임원이 다음 임기에 해당 직을 연임하는 경우 또는 차기 등반부원으로 확정된 자에게 부여한다.
유료 또는 정원 제한 교육의 최종 참여 인원 및 대상자는 임원회에서 예산 및 교육 시급성을 고려하여 심의 및 결정으로 확정한다.
교육 희망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임원회는 적극적인 산악회 활동과 기여도를 우선 고려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4조 (경비 지원 및 보고)
교육 경비 지원은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한다.
교육을 이수한 등반부원은 그 결과를 회원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인 활동으로 산악회 전체의 안전 수준과 등반 문화 발전에 힘쓴다.
제5조 (산행 리더 지정 및 역할)
등반 임원 공석 시 정기 산행의 원활한 진행 및 효율성 확보를 위해 임원회는 산행 당일 임시 산행 리더(임시대장)를
지정할 수 있다.
임시 산행 리더는 해당 산행의 출발 및 도착 시점 확인, 코스 정보 공유, 회원 간 친목 도모를 위한 분위기 조성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안내 역할을 수행한다.
4. 재정 운용 세칙
제1조 (목적) 본 세칙은 산악회의 재정 운영 투명성을 높이고, 장기 공헌 회원에 대한 예우 및 정회원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기 활동 공로 회원 회비 면제 경과 조치)
이 세칙 시행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회원(이전 활동 및 납부 이력으로 총체적 공로 인정)은
임원회 심의와 총회 결정으로 즉시 회비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다.
정회원 자격을 20년 이상 유지하고 60세 이상인 회원
정회원 자격을 10년 이상 유지하고 65세 이상인 회원
제3조 (정회원 활동 지원)
1. 정회원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경조사 발생 시, 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 기준과 금액에 따라 화환 또는
경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정회원 진급 등 산악회 활동의 중요한 계기가 발생할 경우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다.
2. 산악회의 각종 공식 행사에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식사비 등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하계 캠프 등 숙박을 요하는 활동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다.
5. 온라인 플랫폼 운영 세칙
제1조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역할) 본 회는 회무의 투명성과 회원 간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이를 다음 카페로 지정한다.(이하 ‘온라인 플랫폼’ 이라 한다.)
해당 온라인 플랫폼은 회원 가입/탈퇴 신청, 주요 공지, 월별 회계 보고서 게시, 회의 결과 보고 및 회원 활동 기록
관리 등 공식 회무 수행의 핵심 채널로 활용된다.
제2조 (온라인 플랫폼 변경 원칙) 공식 온라인 플랫폼을 변경해야 할 경우, 임원회의 충분한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변경 이전에 그 내용을 모든 회원에게 명확히 공지하여 혼선을 방지해야 한다.
제3조 (온라인 플랫폼 관리자)직전 전임 총무가 관리하다가 현재 총무의 직무가 만료될 때 관리자 권한을 인계한다.
이는 직전 총무의 경험을 활용하여 현임 총무의 업무를 지원하고 회무의 연속성 및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기 위함이다.

첫댓글 제11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2항 및 3항에 의거 자문위원회 구성
2025년 12월 6일 정기총회 의결
(장은수, 허선무, 김문섭, 송재용, 최흥환,
신인경, 김순학, 김정호, 서기웅, 윤성원
김만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