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국가보안법이 무엇일까?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당시 대한민국 정부가 반국가단체(북한 관련 단체) 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제정 배경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여순 사건이다.
이 법 제정 초기에는 국가변란의 시도를 막기 위함이였으나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민주화운동 세력을 국가변란 시도라고 판단하여 억압하였다. 이런 기조는 전두환 정부까지 그대로 이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 국가보안법 폐지를 추진하였으나, 한나라당의 강력 반발로 무산되었다. 이 법에 반대 기조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이 법의 존폐에 대해 논란이 일었지만, 2018년 다시 국가보안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났다.<헌재 2018. 3. 29. 2016헌바361, 공보 제258호, 552 [합헌]> 그러나 당시 과반 이상의 재판관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피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향후 동법에 대해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면 국가보안법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까?
앞서 국가보안법의 역사에서 알아보았다시피, 국보법은 과거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되었다. 형법은 처벌 상황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되어있기 때문에 사법부의 자의적 해석을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 하지만 국보법의 경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 조항에 나와있는 찬양, 고무의 범위는 해당 재판관에 따라 매우 광범위해질 수 있다. 또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기조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 실제 대검찰청 내부 통계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퇴임 직후인 2008년에는 국보법 사범 입건 횟수가 46명까지 줄어들었지만, 보수 정권 집권 당시에는 5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고, 최대 연 129명의 입건 횟수를 기록하였다. 그 후 문재인 집권 이후인 2007년에는 42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렇듯 국가보안법은 정권에 의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물론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국보법은 필요하다. 하지만 일부 기득권층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는 만큼 위법의 범위를 정해놓는 등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