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칙 ]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2023.1.1]
장기요양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본인부담율 |
월 한도액 (원) | 1,885,000 | 1,690,000 | 1,417,200 | 1,306,200 | 1,121,100 | 일반대상자 : 15% 의료, 경감대상자 :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
[별표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2023.1.1]
분 류 | 금 액(원) |
30분 이상 | 16,190 |
60분 이상 | 23,480 |
90분 이상 | 31,650 |
120분 이상 | 40,280 |
150분 이상 | 46,970 |
180분 이상 | 52,880 |
210분 이상 | 58,930 |
240분 이상 | 65,000 |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2023.1.1]
서비스 제공시간 | 금액(원) |
22시 이후 06시 이전 | [별표2]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 [별표2]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
[별표4]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2023.1.1]
분 류 | 금액(원)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82,16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74,07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