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업무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기, 토목, 궤도, 건축 공사 등의 행위를 시행함에 있어 전차선로 근접 및 지장작업,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일 경우 관련부서협의,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작업자 및 전기시설물 보호 등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수행일수에 따른 자격기준 구분 구 분 | 자 격 기 준 | 총 수행일수 30일 이하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3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총 수행일수 30일 초과 | ⦁전기분야 기능사 또는 전기관련학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자로 5년 이상 전기 업무를 수행하고, 철도안전법 제69조에 따라 지정된 철도안전 전문기관에서 직무전문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9조의 “전기철도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초급 이상인 자(최근 5년 이내 해당기술분야에서 종사한 경력이 없는 경우 철도안전전문기관 직무전문교육 8시간 이상 이수 필요) |
2.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 절차 직무전문교육 이수 | ⇒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선임 | ⇒ | 자격기준 확인 현장설명 및 적합성 확인 | ⇒ | 등록필증 발부 | 철도안전 전문기관 | 철도, 지하철 시행부서장 | 철도, 지하철 관할부서장 | 철도, 지하철 관할부서장 |
3. 배치기준 전차선로 단전 필요 공사 | ⦁전차선로 충전선로 1m이내 인력작업 시 ⦁유자격자가 아닌 근로자가 전차선로 충전선로 인근의 높은 곳에서 3m이내 작업 시 ⦁전차선로 충전선로 3m이내 차량(철도차량 제외), 기계장치 작업 시 - 높이제한장치 등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감시인 배치 및 공사에서 승인 한 차량, 기계장치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를 생략할 수 있음. ⦁전차선로 충전부 상부작업으로 물체의 낙하 및 비산 우려 공사 | 전차선로 단전 불필요 공사 | ⦁선로변에서 이동하는 차량, 기계장치 작업의 경우 작업 반경 끝 지점이 전철주 접촉범위 이내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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