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8차 이사회 개최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 및 거래정보망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의결
협회는 지난 4월 17일 13시 30분 2층 회의실에서 재적 이사 16명 중 15명, 감사 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4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해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선 제10대 대의원선거를 큰 잡음이나 말썽 없이 치러낸 제10대 대의원 선거관리중앙위원회 금종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 드리며, 앞으로 남은 선거도 이를 본받아 잘 치러질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주 중부권 지부를 방문해 회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다음 주부터 남은 지부들을 방문해 그동안 조직 관리에 최선을 다한 지부장을 비롯한 지부 운영위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자 한다”며 “많은 회원들이 조속한 시행을 원하는 거래정보망사업과, 공인중개사법 제정 등 중요한 안건들이 오늘 이사회에 상정된 만큼 부디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결을 통해 회원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이사회가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사회는 경과보고 및 각 부서별 업무보고와 부의안건 상정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상정된 부의안건으로는 ▲제1호 의안 제10대 부회장ㆍ이사 및 제14대 감사 입후보 등록금 확정의 건 ▲제2호 의안 공인중개사법 제정 추진위원회구성의 건 ▲제3호 의안 (주)한국공인중개사정보네트웍스(정보망) 탈퇴의 건 ▲제4호 의안 신규 부동산거래정보망사업추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호 의안 별정직 임원급 사무총장 임용 동의의 건 ▲제6호 의안 부동산정책연구소 정책연구고문 위촉에 따른 비용 집행의 건 ▲제7호 의안 제10대 대의원 오리엔테이션 및 대의원총회 개최 등 비용 집행의 건 등이 각각 상정되어 논의 끝에 6개 의안은 전부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 제1호 의안 제10대 부회장ㆍ이사 및 제14대 감사 입후보 등록금 확정의 건 역시 의결되었으나, 이사회 종료 후 일부 이사들로부터 표결절차에 대한 이의제기가 접수되었고, 이해광 회장이 이를 수용하여 이사회운영규정 제3조에 의거 차기 이사회에 재의하기로 하였다.
출처 : 한국공인중개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