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몇 분들께서 법원에 사외이사파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외이사란 법원에서 대전 법원 소속 변호사들중 신청을 받아서 분쟁지역에 파견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업무가 분쟁을 종식 시키기 위한 새로운 관리주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파견요청을 하는데 공탁금으로 18,000,000원을 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외이사 월 급여가 3,500,000원이상입니다. 현재 전자타운 상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월 평균 30,000,000원의 관리비를 부과를 합니다. 입금 되는 돈이 10,000,000원내외입니다. 전자타운은 총 445개 점포중 200개이상이 공실입니다. 공실점포를 소유하신 소유주중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 하시는분이 10분이 안 됩니다. 한달에 전기요금은 10,000,000원내외입니다.
관리사무소 운영을 위한 최소직원 5명의 인건비가 9,000,000원정도입니다. 또 각종 검사와 보수에 들어가는 돈이 월 평균 2,000,000원내외입니다. 당연히 현재 직원들 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전기요금도 정상적으로 납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근본적인 문제는 도외시한 채 자신들의 생각과 목적을 위해서 사외이사파견을 주장을 하는 것은 상가사정을 아무것도 모르는 주장인 것입니다. 사외이사가 파견을 나오면 관리소장이 없어도 됩니까? 관리소장을 비롯한 모든 직원이 다 있어야 됩니다. 사외이사 월급을 못줘서 공탁금이 바닥이 나면 그만이죠. 직원들은 월급 안줘도 일 합니까?
공탁금은 누군가가 냈으면, 회원님들에게 부담 안 시킵니까? 그저 단순하게 번영회만 와해시키면 다 된다는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번영회를 와해시키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이 있습니까? 그저 말로만 떠드는 상가정상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상가정상화를 가장 원하는 곳도 번영회고 상가의 모든 대소사를 담당하고 처리하고 있는 곳도 번영회입니다. 1994년부터 전자타운을 관리해 온 곳이 번영회라면 그런 번영회를 와해시키고자 한다면 그에 걸맞도록 충분한 대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덮어 놓고 막무가네로 번영회만 와해를 시키면 상가가 정상화가 된다는 논리는 한마디로 어불성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