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요즘 좀 바쁜일이 많아져 저녁에 글을 올리게 되었네요. 앞으로도 자주 저녁에 올릴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터키 FTA입니다. 비중있는 FTA들에 비해 많이 활용되는 FTA는 아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원산지증명서 허위발급이 일어나는 FTA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FTA를 잘 모르는 사람이 원산지증명서를 그냥 막 작성하기 아주좋은 3박자(자율발급 + 송품장(인보이스) 작성방식 + 인증제도가 없음)를 두루 갖추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EFTA나 다른 FTA도 자율발급체계라면 언제나 이런 위험이 있지만.. 실무를 하며 정말 잘 모르고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한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는 FTA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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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 터키와의 FTA이다. 개인적으로는 가본적있는 몇안되는 해외인지라 나름의 애착이 가는 나라이기도 하다.
한-터키 FTA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많이 활용되는 한-베트남, 아세안, 중국, EU, 미국과 같은 메인 FTA는 아니지만 꽤나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듯 하다.
이 FTA에 대하여는 실무적 유의사항이 하나 있다.
바로 자율발급협정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실 많은 자율발급협정에 대하여 안내하였는데 왜 한-터키 FTA에 대하여만 유의하여야 하느냐는 물음이 생길수도 있다.
그러나 한-터키 FTA는 유럽형의 자율발급 형식으로서 FTA원산지증명이 이루어지는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무분별한 FTA원산지증명이 이루어져 사후 검증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은 한-터키 FTA를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한-터키 FTA에 대하여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출처 : FTA.GO.KR)
* 참고용으로 작성한 문서로서 정확한 내용은 협정문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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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품장(수출자가 그 제품을 충분히 상세하게 기술하는 상업송장, 인도증서 등) - 수출자의 원본 서명이 수기(전자서명 포함)로 작성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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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화 1,000달러 이하의 개인 소포 및 여행자 수화물 (터키로 반입 시 소포 500유로, 개인수화물 1,200유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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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원산지재료 비율이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부가가치비율 = 비원산지재료비/공장도가격 X 100% |
| | 한반도 역외가공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일정 기준 하에서 구체적 내용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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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품장은 비당사국에서 발행되는 경우에도 원산지신고서는 수출당사국의 수출자가 작성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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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터키 FTA 원산지신고서 작성방법>
한-터키 FTA는 한-EU, EFTA, FTA와 함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없이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기재하면 FTA를 적용받을 수 있는 협정이다. 터키 FTA의 경우 한-EU, EFTA FTA와 달리 인증수출자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적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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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xporter of the products covered by this document declares that, except where otherwise clearly indicated, these products are of ............... preferential origin. ...................................................................................................................................... ...................................................................................................................................... (Signature of the exporter, in addition the name of the person signing the declaration has to be indicated in clear script) |
| 위 문안을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다음과 같이 영문으로 작성합니다. 1. 원산지신고문안은 송품장 등의 상업서류에 타이핑·스탬핑·프린팅 등의 방법으로 작성합니다. 수기로 작성할 경우에는 잉크를 사용하되, 대문자로 기재합니다. 2. 문안의 ...... 에는 물품의 원산지를 적습니다. (예: KR, KOREA, TR, TURKEY) 3. 장소 및 일자란에는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장소 및 작성일을 적습니다. 다만, 이들 정보가 상업서류 자체에 명시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수출자의 성명 및 서명란에는 수출자의 성명을 정확하게 적고, 수기로 서명을 합니다. 5. 터키와의 원산지 관련 의정서 부속서 2-가에 따라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12 제4호(연간 일정수량을 한도로 적용되는 완화된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Derogation – Annex II(a) of the Protocol on Rules of Origin and Origin Procedures"이라는 문구를 기재합니다. 6. 터키와의 협정 제14조에 따라 제3국 전시 후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협정관세를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시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
한-터키 FTA는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제도에 따른 인증을 취득할 필요없기 때문에 해당 원산지신고문구만기재하면 일단 FTA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하다. 왜냐하면 수출자 자신이 FTA를 적용하는 것을 아예모르는 상태에서 누군가의 요청에 의하여 해당 문구를 적었다가, 추후 사후검증에 대한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른 FTA의 협정같은 경우에는 자율발급이라고 하더라도 인증제도가 존재하거나, 원산지증명서 서식이 있어 자신이 FTA라는 것을 적용하는것 정도는 알고 업무를 진행을 하는데, 이 한-터키 FTA의 경우 Buyer 또는 포워더 등 해당 수출관련자들에게 그냥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적어달라고 요청을 받는 경우도 적지않다.
인보이스에 해당 문구를 적는것은 어렵지 않은 FTA를 모르는 수출자는 그대로 수입자가 한-터키 FTA를 적용하여 관세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채 원산지판정도 없이 그대로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다.
그러다가 사후검증이 들어오는 경우 자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은 많은 사람들을 원망하지만 이에 대해 도와줄 사람이 많이 없을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본 포스팅을 구독하신 수출입담당자분들께서는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한-터키 FTA를 적용하기 전 꼭 원산지판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