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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항목명 | 광자 |
한자항목명 | 狂者 |
유형 | 개념 |
<요약>
학식이 지나쳐 그 뜻은 높지만 행동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설명문>
공자가 『논어(論語)』「자로(子路)」에서 “광자는 진취(進取)의 기상이 있다.(狂者進取)”라고 한 데서 유래하는 말이다. 이것은 공자가 일생 자신의 경륜을 펴보지 못하고 말년에 이르러서는 중도(中道)를 행할 수 있는 수제자인 안회(顔回)도 잃어버려, 자신의 도를 전할 만한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며 말한 것이다. 『맹자(孟子)』「진심하(盡心下)」에는 광자의 예(例)로서 금장(琴張)‧증석(曾晳)‧목피(牧皮) 등 세 사람을 들고서 이들과 같은 광자를 “뜻과 말이 커서 ‘고지인 고지인(古之人 古之人)’이라 말하지만 그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면 그 말에 미치지 못하는 자이다.(其志 嘐嘐然 曰古之人 古之人 夷考其行而不掩焉者也)”라고 정의하였다. 이와 함께 중도를 행하지 못하는 점에서는 같지만 지조가 있어 묵수(黙守)하는 데 뛰어만 사람을 견자(狷者)라고 한다.
<참조항목>
견자
괘(卦)
한글항목명 | 괘 |
한자항목명 | 卦 |
유형 | 개념 |
<요약>
『주역(周易)』에서 천지와 인간 사회의 변화상을 여섯 개의 음효(陰爻)와 양효(陽爻)의 조합을 통해 표현한 것.
<설명문>
괘의 구성 요소는 양효를 나타내는 ‘−’과 음효를 나타내는 ‘‒‒’을 기초로 하여 성립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괘는 양효(−)나 음효(‒‒)를 이용한 3획으로 성립되며, 모두 여덟 개의 괘를 이룬다. 태극(太極)으로부터 음양 이기(二氣)가 생성되고, 그 음과 양은 각각 음과 양으로 거듭 나뉘어져 두 효로서 구성되는 태양(太陽 {−/−})‧소음(小陰 {‒‒/−})‧소양(小陽 {−/‒‒})‧태음(太陰 {‒‒/‒‒}) 등 사상(四象)을 형성한다. 사상은 또 음양으로 다시 분리되어 천(天 ☰)‧택(澤 ☱)‧화(火 ☲)‧뇌(雷 ☳)‧풍(風 ☴)‧수(水 ☵)‧산(山 ☶)‧지(地 ☷) 등 팔괘를 낳는다. 그런데 이 팔괘는 건(乾)‧태(兌)‧이(離)‧진(震)‧손(巽)‧감(坎)‧간(艮)‧곤(坤) 등의 별명을 갖는다.
전자가 형체(形體)를 말한 것이라면 후자는 속성(屬性)을 나타낸 말이다. 팔괘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끊임없이 변화되는 것인데, 계속 세 번을 거듭 변화하여 육십사괘(六十四卦)가 생성된다. 앞의 3획으로 이루어진 팔괘를 소성괘(小成卦)라고 하는 반면 6획으로 이루어진 육십사괘를 대성괘(大成卦)라고 한다. 육십사괘는 각각 여섯 개의 효로써 이루어지지만, 결과적으로는 팔괘의 상들이 각각 상하로 2개씩 결합‧배열된 모습이 된다. 그리하여 상괘‧하괘 또는 외괘(外卦)‧내괘(內卦)로 나뉘어 부르기도 한다. 예를 들면 {☷/☳}은 외괘인 지괘(☷)와 내괘인 뇌괘(☳)가 결합하여 복괘(復卦)가 된다.
<참조항목>
육십사괘, 역, 효
괘사(卦辭)
한글항목명 | 괘사 |
한자항목명 | 卦辭 |
유형 | 개념 |
<요약>
『주역(周易)』의 각 괘(卦) 아래에 괘의 형상과 의미, 점자(占者)의 도리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한 내용.
<설명문>
『주역』의 육십사괘는 각각 6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만으로는 사물 변화의 이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周) 문왕(文王)이 이를 보고 괘사를 지은 것이라고 전해지지만 신빙성이 없다. 괘사는 일반적으로 효사(爻辭)와 더불어 그 서술하는 내용이 점자에게 주어진 각각의 시기적 상황과 취해야 할 올바른 실천적 과제를 제시한다. 괘사에서는 때에 알맞은 시중(時中)의 상태와 처지에 알맞은 적정(適正)한 입장, 즉 ‘중정지도(中正之道)’를 특히 중시한다.
괴력난신(怪力亂神)
한글항목명 | 괴력난신 |
한자항목명 | 怪力亂神 |
유형 | 개념 |
출전 | 『논어(論語)』「술이(述而)」 |
<요약>
상도(常道)에서벗어나는 패역(悖逆)한 일과 인간이 쉽게 인식할 수 없는 현상들을 가리키는 말.
<설명문>
『논어(論語)』「술이(述而)」 편에 나온다. 괴는 괴이(怪異)한 것, 역(力)은 완력(腕力), 난은 패륜(悖倫), 신은 귀신(鬼神)을 의미한다. 주희(朱熹)는 『논어집주(論語集註)』에서 괴력난신은 바른 이치가 아닌 까닭에 공자(孔子)가 언급하지 않았으며, 궁리(窮理)해서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괴력난신에는 두 가지 주석방법이 있는데, 왕숙(王肅)은 괴‧력‧난‧신으로 한 자씩 떼어서 주석을 하였고, 이충(李充)과 정현(鄭玄)은 괴력‧난신으로 나누어 주석하였다.
교(敎)
한글항목명 | 교 |
한자항목명 | 敎 |
유형 | 개념 |
출전 | 『설문(說文)』, 『예기(禮記)』 「학기(學記)」, 『주례(周禮)』 「지관(地官)」 |
<요약>
선현(先賢)의 가르침. 혹은 그것에 의해 후학(後學)을 계도하는 것.
<설명문>
『설문(說文)』에서는 이것을 윗사람이 베풀고 아랫사람이 본받는 것, 『예기(禮記)』 「학기(學記)」에서는 선(善)한 것을 배양시키고 그 잃은 도리를 구제하는 것, 『주례(周禮)』 「지관(地官)」에서는 지식을 가르치는 것 등으로 정의하였다. 이 개념 속에는 종교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일반적으로 유가(儒家)에서 말하는 교란 종교라는 의미보다는 ‘후학(後學)을 계도(啓導)하는 일’의 뜻이 더 강하게 부여되어 있다.
왜냐하면 공자(孔子)가 괴(怪)‧력(力)‧난(亂)‧신(神)을 언급하지 않은 이래 신앙(信仰)이나 내세(來世)에 관하여 논하지 않는 유가의 전통이 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윤리적(倫理的)‧도덕적(道德的) 측면을 중심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도리(道理)를 가르치며, 아울러 우리의 지식을 깨우치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그 본지(本旨)가 형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 때문에 정치제도적으로는 반드시 지키고 행하여야 된다는 말로 전의(轉義)되어, 명령(命令)‧교시(敎示)‧사령(使令)‧계(戒) 등을 뜻하는 어휘로도 사용되었다.
<참조항목>
학
교언영색(巧言令色)
한글항목명 | 교언영색 |
한자항목명 | 巧言令色 |
유형 | 개념 |
출전 | 『논어(論語)』 「학이(學而)」 |
<요약>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 위선(僞善)적인 면모를 꾸미는 것을 가리키는 말.
<설명문>
『논어(論語)』 「학이(學而)」에서 유래된 말로 “말을 교묘히 하고 낯빛을 아름답게 한다.”는 뜻이다. 주희(朱熹)는 주(注)를 통해 이것을 “말과 표정을 거짓으로 꾸며 남에게 잘 보이려는 언행”으로 규정하였다. 유교의 주된 행동 강령은 충서(忠恕)이며, 그것은 자신에게 구유(具有)된 본심(本心)의 덕(德)에 기초하여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교언영색의 태도는 사리(私利)를 얻기 위하여 자신을 속이는 행위이며, 곧 본심의 덕을 해치는 행위이다. 따라서 이러한 행동이 계속되면 인욕(人欲)이 창궐하여 본심의 덕이 민멸된다. 그러므로 공자는 “(이러한 행동을 하는 사람 중에는) 어진자가 드물다.”고 한 것이다.
교학(敎學)
한글항목명 | 교학 |
한자항목명 | 敎學 |
유형 | 개념 |
출전 | 『예기(禮記)』「학기(學記)」 |
<요약>
가르치고 배우는 일의 통칭.
<설명문>
스승이 제자의 학습을 지도하거나, 제자가 강습(講習)‧토론을 통하여 지식을 획득하고 인간의 도리를 배우는 것 등이 모두 이 범주에 포함된다. 교학은 인륜(人倫)의 대본(大本)이므로 국가나 사회를 경영해나감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개인과 가정이 질서를 유지하고 화합하는 데 있어서도 필수불가결하다. 따라서 교학은 『예기(禮記)』「학기(學記)」에서 말한 것처럼 ‘나라를 세우고 백성을 다스릴 때, 모든 일에 우선하는 것(古之王者建國君民,敎學爲先)’이다.
일반적으로 유가(儒家)의 교학 목적은 군자(君子)를 지(知)‧덕(德)‧행(行)을 겸비한 사람을 만들어 내는 데 있으며, 교학 내용은 사서오경(四書五經)을 중심으로 인간이 생활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교양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윤리학[禮]‧역사철학[春秋]‧문학[詩]‧정치학[詩‧書‧禮]‧우주론 및 본체론[易] 등이 그 중심내용인 동시에 교학 원리가 된다. 또한 교학 방법은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공자의 ‘유교무류(有敎無類)’ 정신과 ‘교불권 학불염(敎不倦 學不厭)’의 연구 태도, 그리고 ‘개인의 능력에 알맞게 가르치고 절대로 엽등(躐等)의 폐단을 없앤다’는 것이 그 주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삼대(三代 : 夏‧殷‧周)에는 지방에도 교(敎)‧상(庠)‧서(序)라는 교육 기관을 세워 교학을 담당케 하였으며, 이러한 전통은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 중국의 역대 왕조마다 서울과 지방에 각각 교육기관을 설치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이래 고려(高麗)‧조선(朝鮮)에 이르기까지, 태학(太學)‧국학(國學)‧국자감(國子監)‧성균관(成均館)‧향교(鄕校)‧서원(書院)‧서당(書堂) 등을 설치하여 이 업무를 담당케 하였다.
교학상장(敎學相長)
한글항목명 | 교학상장 |
한자항목명 | 敎學相長 |
유형 | 개념 |
이칭 | 효학반(斅學半) |
출전 | 『예기(禮記)』「학기(學記)」 |
<요약>
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이 서로 상보적인 관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말.
<설명문>
『예기(禮記)』「학기(學記)」의 “배운 뒤에야 부족함을 알며 가르친 뒤에야 곤궁함을 알게 된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 뒤에야 스스로 돌이킬 줄을 알게 되고 곤궁함을 안 뒤에야 스스로 힘쓸 줄을 알게 된다. 그러므로 가르침과 배움은 서로 보완해준다. (敎然後知困. 知不足, 然後能自反也;知困, 然後能自強也. 故曰:敎學相長也.)”라는 기사에서 유래한 말이다. 유학에서는 인간이 마땅히 취해야 할 도리로 배움의 정신을 강조한다. 그것은 수신(修身)에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이기도 하다. 그리고 먼저 배워서 어떠한 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그것을 자기 혼자 소유하는 독선(獨善)의 태도가 아니라 남과 함께 공유하는 겸선(兼善)의 태도를 권장한다.
남을 가르치는 것은 단지 타인을 완성시키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품격을 고양시킨다는 의의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르침 속에 배움이 있고 배움 속에 가르침이 있어 서로가 상보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교학상장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학에서는 수기(修己)에서 시작하여 교인(敎人)에 도달함으로써 학문의 도가 완성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 교학상장의 정신과 유사한 표현으로는 『서경(書經)』「열명(說命)」의 “가르치는 것이 배움의 반이다.(斅學半)”라는 말이 있다.
구경(九經)
한글항목명 | 구경 |
한자항목명 | 九經 |
유형 | 개념 |
중국 시대 | 선진 시기/춘추전국시대 |
출전 | 『중용(中庸)』 |
<요약>
천하를 다스리는 아홉 가지 원칙.
<설명문>
『중용(中庸)』20장(章)에 나오는 말로 구체적으로는 수신(修身)‧존현(尊賢)‧친친(親親)‧경대신(敬大臣)‧체군신(體群臣 : 여러 신하를 體察함)‧자서민(子庶民 : 백성을 자식처럼 여김)‧내백공(來百工 : 모든 기술자를 오게 함)‧유원인(柔遠人 : 멀리 있는 사람을 돌봄)‧회제후(懷諸侯 : 제후를 포용함)의 아홉 가지이다. 그러나 실상 이 아홉 가지는 수신‧존현‧친친의 세 가지로 집약되며, 『중용』20장에서 구경을 다시 거론하여 “천하 국가를 다스리는 데 아홉 가지 원칙이 있으니 그 행하는 방법은 하나이다.”라고 한 것처럼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요체는 ‘성(誠)’ 하나로 귀결된다.
<참조항목>
중용
구공(九功)
한글항목명 | 구공 |
한자항목명 | 九功 |
유형 | 개념 |
출전 |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7년조(條), 『일주서(逸周書)』 「성개해(成開解)」 |
<요약>
민생의 기본이 되는 아홉 가지의 일에 힘쓰는 것.
<설명문>
곧 수(水)‧화(火)‧금(金)‧목(木)‧토(土)‧곡(穀) 등 육부(六府)와 정덕(正德)‧이용(利用)‧후생(厚生) 등 삼사(三事)를 정비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말은 『서경(書經)』 「대우모(大禹謨)」를 비롯하여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7년조 등에 보인다. 또 『일주서(逸周書)』 「성개해(成開解)」에서는 이 말이 사람이 해서는 안될 아홉 가지의 일을 가리키는 말로도 쓰였다.
<참조항목>
육부삼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