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핵심사례
윤창호법과 음주운전 그리고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
(2020년 6월부터 대폭 상승)
1.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도로교통법상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보통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할 수 있지만, 보험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아니면 무면허운전을 했는지? 여부 등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다소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나올 지라도 입법례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하여 아예 보험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확실히 음주운전 근절에는 도움이 되지만, 피해자 구제차원에서는 다소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음주운전으로 발생하는 형사문제 및 행정문제, 그리고 민사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 형사처분 및 행정처분
우선 형사처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음주운전은 비록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지라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분의 대상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그리고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처벌이 과거에 비하여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사망할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다쳤을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법 제5조의11)
그리고 만일 피해자가 사망하였는데 도주하였거나, 도주한 후에 사망할 경우에는 과실 범죄로는 이례적으로 최대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법 제5조의3)
다음으로 행정처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로 정하고 있는데요,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일 경우에는 벌점 100점으로 100일간 정지가 되며,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무조건 면허취소가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에도 운전이 가족의 생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나 모범운전자로서 처분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1%를 초과해서 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으니 이 또한 반드시 기억하셔야겠죠!
3. 소송 및 자동차보험의 문제
음주운전사고의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는 과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일부 나라들의 경우 범죄를 한 가해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행위를 저지른 기업에게는 실제로 가한 손해액보다 수천 배 이상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경우 등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ative Damages)는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기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2016. 10. 20. 사법연수원이 주최한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세미나’에서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이 마련되었는데, 일반적인 사망기준위자료는 1억 원이지만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특별가중 위자료가 적용되어 2억 원으로 정하고 각급 법원에 위자료 기준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는 어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액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의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이러한 위자료를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보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보험으로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피해자 구제차원에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해줍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한다면 이는 보험정책적인 면으로 봤을 때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음주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부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특기할 만 한 점은 지금까지 사고부담금은 1사고당 대인사고의 경우 300만 원, 대물사고는 1백만 원을 냈는데, 오는 2020년 6월부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어 더 증액한다는 점입니다.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는 사고부담금이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를 초과하는 대인배상Ⅱ나 대물배상의 경우에는 각각 1억 원, 5천만 원으로 사고부담금이 대폭 상승합니다.
보험이란 것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한 상태에서 크게 사고를 낸다면 기존과는 다르게 금액적인 부담이 상당히 커진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겠죠!
이러한 정책이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한 순간의 음주운전으로 나와 내 가정이 파탄에 빠질 수도 있으니 음주운전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는 점 꼭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서 교통사고 및 보험보상에 대한 유용한 강의를 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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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핵심사례 5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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