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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신고의뢰하신 고객님께 말씀드립니다~
"상속세를 안 내셔도 되지만 감정을 받아서 상속세를 조금 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고객님께서 깜짝 놀라시지요^^
"뭐라고요!!!!!! 왜 안 나오는 상속세를 내야하나요???"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상속 받으시는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어서 기준시가 6억으로 신고하실 수 있어서,
기준시가로 신고하시면 상속세는 없지만 나중에 15억에 파신다면 양도세가 9억(15억-6억)에 대하여 나오게 되고,
감정을 받아서 시가 11억으로 신고하시면 상속세를 조금 내는 대신에 나중에 양도세를 4억(15억-11억)에 대해서만 내므로 양도세를 크게 절세하실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안심하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다른 형제들과 상의해보아야 하겠네요^^"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시가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전6개월부터 후6개월까지 기간 중,
해당 자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을 포함하며,
유사 자산의 매매, 감정, 수용, 공매, 경매 가액도 포함하며,
평가기준일 전2년부터 결정기한(신고기한부터 9개월)까지의 가액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2023 주택과 세금(국세청,행정안전부)
2023 주택과 세금(국세청,행정안전부)
이러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를 의미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증여취득세가 올랐습니다?" 참조하세요~
상속재산의 평가와 양도소득세
일반적으로 기준시가는 시가에 비하여 상당히 낮게 평가되므로,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하는 것보다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평가금액이 나중에 자산을 양도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에서는 취득가액이 되므로, 양도세는 그만큼 더 나올 수 밖에 없는 겁니다~~~
2023 주택과 세금(국세청,행정안전부)
2023 주택과 세금(국세청,행정안전부)
언뜻 보면,
양도세세율과 상속세세율이 10%~50%(양도세에는 10%의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정도로 비슷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과세표준 구간을 보면 양도세 세율이 훨~~~~씬 높다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억원에 대한 세율만 보면,
양도세는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4%(양도세40%+지방소득세4%)가 적용되지만,
상속세는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가 적용됩니다.
결국,
상속재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거주 등 목적이 아니라 양도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기준시가로 했을 때 상속세 및 양도세와,
상속재산을 시가로 했을 때 상속세 증가액과 양도세 감소액을 검토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및 마치며~
상속재산을 시가로 평가해서 상속세를 더 내는 대신에 나중에 양도세를 줄이는 방법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재산이 나중에 가격이 얼마나 오를 것인지,
언제 팔 것인지,
팔 때 양도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와 같은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처음 말씀드린 사례의 경우,
기준시가 6억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 6억-6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1억) = 0원에 대한 세금 0원
양도세 = 15억-6억 = 9억원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3.75억원!!!
시가 11억으로 감정하여 평가하는 경우,
상속세 = 11억-10억(일괄공제5억,배우자공제5억) =1억원에 대한 세금 0.1억원
양도세 = 15억-11억 = 4억원에 대한 세금은 대략적으로 1.46억원!!!!
결국,
상속세 0.1억원을 더 내지만,
양도세 2.29억원(3.75-1.46)을 줄이게 되므로,
2억 이상의 세금을 절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상속을 받는 경우, 상속받은 재산이 1세대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상속세 세율과 양도세 세율 차이가 크지 않는 경우 등 변수가 많으므로,
세무사님과 심도깊에 상의하시고 처리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