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거주지(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여성어업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신청대상
제주도내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만 70세 미만 여성어업인 중 상반기 미신청 여성어업인 (1949. 1. 1 ~ 1998. 12. 31)
(단, 여성농업인 바우처, 문화바우처 등 유사복지 수혜자 제외)
2. 신청기간
2019. 3월 18일 ~ 2019. 4. 17일(1개월)
※ 집중신청기간에 못하신분은 읍·면·동에서 상시신청도 가능
3. 행복바우처란?
문화, 스포츠, 여행 업종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연간 13만원권 바우처카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원 13만원, 자부담 없음)
4. 구비서류
1) 여성어업인 본인 신분증
2) 어업인경영체 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 확인서) - 경영체등록
문의(제주해양수산관리단, 720-2756~2759)
5. 행복바우처카드 발급은 ?
읍면동 신청후 대상자 확정되면 수협에서 카드발급 안내를 받고, 해당 수협을 방문하여 본인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카드발급
6. 작년 대상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네, 대상자가 현재 실제로 영어에 종사하는 여성 어업인으로 작년 대상자로 선정되셨더라도 올해 다시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http://www.seogwipo.go.kr/info/news/notice.htm?act=view&seq=112365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