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 지원 한도 확대”
순창군,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순창군이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 및 폐암환자에 대한 신규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 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순창군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을 적극 홍보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