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 중에 병에 걸려도 병원에 안 가려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 모르는 불안감과 돈을 아낀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치료비의 30%만 지불하면 됩니다.
보험료도 유학생인 경우 감면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 내는 금액이 적습니다.
우리들은 한번도 병원에 안 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외국에서 1~2년 생활을 하게 되면 기후나 식생활 또는 주거환경의 변화로 컨디션이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또 다치거나 사고를 당하는 일도 언제 일어날지 예측 못 합니다.
병에 걸렸는데도 그대로 방치한다면 힘들어지는 것은 자기자신뿐만 아니라 주위사람에게도 폐를 끼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은 의무인 동시에 외국인도 가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처음 일본에 왔을 때는 꼭 가입을 하고 이사를 했을 때도 주거지 변경을 꼭 잊지 마십시오.
국민건강보험에 대해
일본은 온 국민이 공적인 보험제도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이것은 각 행정구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거지의 시청, 구청 등에서 가입 절차를 밟고 보험료를 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병원에서 내는 비용은 치료비의 30%입니다.
가입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국민건강보험 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 후기고령자 의료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
외국인이 1년 이상 일본에 살 경우에 가입하게 됩니다.
매달 내는 보험료가 아까워서 가입하지 않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그 때 전액 부담하고 치료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험가입 없이는 병원이용이 어렵습니다.
1년 미만의 단기체재인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절차
이사를 하고 나서 14일 이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수속하려면 먼저 주민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를 퇴직해서 건강보험에서 빠진 경우,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이사 온 날짜부터 보험료가 계산되므로 만약 가입이 늦어지면 고액의 보험료를 한꺼번에 지불하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