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속의 무법지대, 촉법소년법 이대로 괜찮은가요?
박준서
국회의원님들께
담배 한 개비를 입에 물고 “구미 경찰서 제낄 준비”라는 말을 남긴 악마 같았던 범죄자는 고작 06년생 저희와 동갑입니다. 이 범죄자들은 대학교 1학년을 차로 치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라고 하며 어떤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형사미성년자는 소년법을 따르는데, 소년법은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하고 어린 시절의 실수가 평생의 낙인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특별한 지위를 수여한 법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4.03.21. 경찰청, 국민의 힘 의원의 (최근 5년간 촉법소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65,000명에 이르렀습니다. 이 자료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증가율과 범죄유형입니다. 범죄증가율은 2019년에 비해 2023년에 3배가 늘어 19,000여 명이 되었고 강도, 방화, 살인, 강간, 추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들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이처럼 형사미성년자법(촉법소년법)은 교정이라는 목적이 잘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악용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때문에 저는 촉법소년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하향해야 합니다. 14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나이의 기준을 정한 이유 중 하나는 14세 미만 아이들은 2차 성징이 오기 이전으로 정신적, 신체적으로 성숙하지 못하여 주변환경의 영향을 많기 때문에 성인과 같은 처벌을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2023.04.13. 이로운넷 (사회경제미디어) [‘촉법소년 연령 13세로 하향’ 반대 의견]에 작성된 바에 의하면 ‘13세 미만 아이들은 부모의 학대나 경제적 빈곤 등 가정 환경에 따라 사물변별능력이나 행동통제능력이 결핍된 경우가 많은데, 성인과 동등하게 응보적 관점에서 처벌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수준, 정보접근성이 상승하였고, 영양상태도 좋아졌기 때문에 정신적, 신체적 성장속도이 예전보다 훨씬 빨라졌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청색광이 사춘기를 더 빠르게 온다고 하는 터기 가지대의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14세 미만 아이들은 법률이 제정된 1953년보다 성장속도가 훨씬 빨라졌고, 접근 가능한 정보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졌습니다. 이에 따라 촉법소년법이 14세 미만 아이들에게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추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두 번째로 강력범죄 한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재 촉법소년이 받는 처벌은 보호처분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처벌은 보호처분 10호로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입니다. 교도소로 수감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규범이 내면화되는 과정을 거치는 촉법소년들이 교도소의 수감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모델링하지 않기 위함이고, 어린 날의 실수로 앞날을 망치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때의 범법행위가 전과로 남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촉법소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에 서술한 것처럼 중범죄와 강력범죄인, 살인, 강간, 마약 범죄가 점점 늘고 있고 연합뉴스 2024-02-11 [형사처분 피하는 촉법소년 5년간 6만명…강력범죄·마약 증가세] 기사에 의하면 특히 마약범죄는 15명에서 50명 가까이로 늘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인 김상겸 동국대학교 범학과 교수 또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지만 반인륜적인 행위에 나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촉법소년 처벌이 강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력범죄 한해서는 성인과 동등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촉법소년 뺑소니 같은 충격적인 촉법소년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자고 합니다. 과연 촉법소년법 폐지가 옳은 것일까요? 촉법소년법을 폐지하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서 범죄를 예방하자는 생각이 좋은 생각이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인지하기 힘든 환경에서 자란 아이나,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범죄를 저지르게 된 아이같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소년법은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UN 아동권리 협약에 위배 될 수 있습니다. 국제협약에 헌법 위에 있다고 단정지을 순 없지만 어떤 나라도 만 18세 미만에게 사형, 종신형 같은 강력한 처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약한 처벌이 재범을 많이 하게 하지 않는다는 논문 결과가 있습니다. 2020. 4. 10 [소년법 폐지론 문제점과 대안 연구*] (홍성삼) 논문에 의하면 촉법소년법이 있는 현재, 재범률은 줄고 있습니다. 이처럼 약한 처벌과 재범률 증가는 큰 상관관계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예외없이 무자비하고 강한 처벌이 재범률을 줄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년법 폐지를 하려면 고려해야하는 것이 너무 많다. 따라서 촉법소년법 폐지는 힘들다
현재 시대는 치타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에 맞춰서 우리는 과거의 양식을 현재에 맞게 바꾸지 않을 수 없다. 예전의 좋은 법이 현재의 악법으로 적용된다면 필히 바꿔야합니다. 따라서 저는 촉법소년법 개정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느낀 점:
글을 적기 위해 자료조사에서 배운 것이 많다. 처음 촉법소년 사건을 접했을 때는 무작정 폐지만 주장했었고, 폐지를 하지 않는 나라가 너무 미웠다. 하지만 국제법이나, 여러 환경에 따른 예외에 대해 알게 되면서 마냥 폐지가 답이 아니라 법을 개정해야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이처럼 사건의 단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정확한 분석과 논리적 기준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주장해야겠다고 느꼈다. 또 피드백을 하면서 맞춤법 수정이나 예상독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초고 때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표현논거
치타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비유
악마 같았던 범죄자-비유
첫댓글 굿
강민재:츳
촉법소년이 너무 했다
강민재:수준 ㅋ
이 글을 읽고나니 촉법소년법 같은 옛날의 기준으로 정해진 법들이 시대에 맞추어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촉법소년에 관한 사회적문제에 부정적인 시각은 가지고있었지만 이 글을 보고 현재 문제점이되는 부분을 더자세히 알 수 있어서 좋았다.
특히 첫문장에 인용글을 쓴 것이 이 글에서 무엇을 얘기할지 바로 알 수 있어서 집중이잘되었다.
강민재:촉법소년이라는 이슈는 평소에 관심이 있었고 실제로 글에서 제시된 사례를 다른 매체에서 접한적이 있었다.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던 기억이 있었기에 글을 읽는동안 몰입이 되었다. 글쓴이의 주장은 나의 생각과 거의 일치했다. 이에 관한 자료와 통계자료또한 적절히 활용돼서 나의 주장이 강화되는것 같다. 역시 확증편향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한것인지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다. 마지막문단에 소년법의 필요성을 설명한는 문단에서는 나와 다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타당성이 있어서 설득당할뻔 했다.
요즘 가장 이슈가 되는 촉법소년법의 문제에 대해 더 깊게 알게되어 인상 깊었다. 실제 있었던 사례를 첫 문장에 적으면서 더 강력한 인상을 남길 수 있었던 것 같다. 촉법소년법은 많이 개정되어야 하는 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뉴스에서 비슷한 또래의 학생들이 촉법을 감안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별로 반성하지 않는 내용의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 주제에 더 관심이 갔던 것 같다. 글을 읽고 현재 촉법의 문제점에 대해 잘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꼭 법이 바뀌었으면 좋겠단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