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규약
조합규약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인 조직 운영 및 활동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있는 자주적인 조합규범이다
노동조합이 자주적으로 만든 선거관리규정은 일종의 자치적 법규범으로 국가법질서 내에서 법적 효력 가짐
조합규약의 내용
의무적 기재사항
1 명칭
2 목적과 사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조합원에 관한 사항(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에 관한 사항)
5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 그 명칭
6 대의원회를 두는 경우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회의에 관한 사항
8 대표자와 임원에 대한 사항
9 조합비, 기타 회계에 관한 사항
10 규약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쟁의행위와 관련한 찬반투표결과의 공개, 투표자 명부 및 투표용지 등의 보존, 열람에 관한 사항
13 대표자와 임원의 규약위반에 대한 탄핵에 관한사항
14 임원 및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
임의적 기재사항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
법정 임의적 기재사항은 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는경우 그 사항에 관해 법적 효력 부여X
-노동조합의 법인격 취득
-대의원회 설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조합원의 권리 제한
-총회 및 대의원회의 소집공고기간 단축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
자치 임의적 기재사항은 조 합규약에 기재하는 경우 그 사항에 관해 법적 효력 인정
조합규약에 기재하지 않아도 법적 효과 반드시 부인되는것은 아닌 사항
금지적 기재사항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사항과 노동조합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을 기재해선안된다
노동관계법령에 위반경우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그 시정 명할수 있다
규약의 제,개정절차
조합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 의해 재적조합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조합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
단,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회를 둔 경우 이를 준용한다
조합규약의 효력
노동조합의 조합규약의 저젱에 있어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선 안되는 등의
제한이 따르는터이므로 그 제한에 위반된 자치적 법규범은 무효다
행정관청의 감독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자주적,민주적 운영 및 활동 위해 필요한 경우 한해 개입할수 있고
최소한에 그쳐야함
조합규약 및 조합결의 처분의 시정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규약이 노동관계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 얻어 그 시정을 명할수있다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 인정되면
노동위원회 의결 얻어 시정 명할수있다
단, 규약위반 시 시정명령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경우에 한함
규약 및 결의, 처분의 시정명령 받은 노동조합은 30일 이내에 이를 이행해야함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 할 수 있다
자료의 제출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해야함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으로부터 결산결과 또는 운영상황의 보고를 받으려는 경우 그 사유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10일 이전에 요구해야함
서류비치의무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원 명부(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은 그 구성단체의 명칭),
규약, 임원의 성명, 주소록, 회의록, 재정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해야함
이경우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3년 보존해야함
설립신고의 변경신고 및 통보
노동조합은 설립신고된 사항 중 명칭, 주된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에
변경이 있을 때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관청에 변경시고 해야함
노동조합은 매년 1/31일까지 전년도에 규약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규약내용,
전년도에 임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변경된 임원의 성명
전년도 12/31일 현재의 조합원 수 (연합단체경우 구성단체별 조합의수) 행정관청에 보고해야함
재정 등의 지원 제한
사용자에 의한 재정 등의 지원 제한
노동조합 설립에 대한 지원 제한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경우 노동조합 설립의 실질적 요건 갖추지 못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음
노동조합 조직, 운영에 대한 지원 제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운영하는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된다
단,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사용자와 협의 교섭하는 등의 활동하는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고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해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활동에 침해할 위험없는 범위에서 운영비원조 행위는 예외로 가능
제3자에 의한 노동관계지원 제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단체교섭, 쟁의행위 관해 해당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 해당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단체, 해당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 받기 위해 행정관청에 신고한 자 및 기타 법령에 의해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로부터 지원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