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평균 |
주택용 |
업무난방 |
산업용 |
일반용 |
열병합1 |
열병합2 |
열전용 |
인상률(%) |
4.9 |
5.0 |
4.0 |
5.6 |
4.9/5.2 |
5.4 |
4.2 |
4.8 |
* 일반용은 영업용1(4.9)과 영업용2(5.2)로 구분
ㅇ 이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LNG 도입단가 인상요인과 금년도 도매공급비용* 인하요인을 반영한데에 따른 것임
* 천연가스의 공급에 소요된 총비용(=총괄원가)을 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
ㅇ 금번 요금인상으로 일반가정은 월평균 약 711원 정도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4인가구 7월 평균사용량 17㎥ 기준
□ 당초 유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5~6월에 약 16.6%의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서민부담을 고려하여 인상률을 4.9%로 최소화하였으며,
ㅇ 가스공사는 금번 요금조정과 함께 약 5,014억원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는 한편, 임직원의 자발적인 기금 모금운동을 통해 저소득층을 지원할 계획
* 예산절감 600억원, 해외지분투자수익 1,610억원 등
□ 한편, 지식경제부는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통한 중장기적인 가스요금 인하 유도를 위해 요금제도 개선을 추진
ㅇ 금년 하반기부터 가스냉방 보급확대를 위해 가스냉난방 공조요금*을 신설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급관리를 위한 계절별 차등요금제를 ‘일반용’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
* 가스냉난방 공조요금 : 기존에 하절기(5~9월)에만 적용하던 가스냉방 요금을 ‘냉난방 공조요금’으로 변경하여 하절기 이외 기간의 요금부담을 완화
* 계절별 차등요금제 시행현황(現) : 발전용, 열병합용1‧2, 산업용
□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표(‘12.6.30 기준) (단위 : 원/㎥, VAT 별도, 서울시 기준)
구 분 (도매) |
구 분 (소매) |
현 행 |
변 경 |
주택용 |
취 사 용 |
826.84 |
868.67 |
개별난방 |
832.29 |
874.12 | |
중앙난방 |
832.29 |
874.12 | |
업무난방용 |
874.15 |
908.73 | |
일반용 (영업용1) |
동절기 |
870.20 |
917.56 |
하절기 |
870.20 |
908.87 | |
기타월 |
870.20 |
908.87 | |
일반용 (영업용2) |
동절기 |
826.58 |
873.94 |
하절기 |
826.58 |
865.25 | |
기타월 |
826.58 |
865.25 | |
냉난방 공조용 (하절기: 5~9월) |
동절기 |
- |
906.62 |
하절기 |
535.45 |
567.18 | |
기타월 |
- |
868.56 | |
산업용 |
동절기 |
784.83 |
829.54 |
하절기 |
763.19 |
806.34 | |
기타월 |
765.46 |
806.34 | |
열병합용1 |
동절기 |
834.96 |
883.54 |
하절기 |
789.80 |
830.70 | |
기타월 |
804.28 |
840.37 | |
열병합용2 |
동절기 |
822.99 |
861.74 |
하절기 |
781.66 |
817.60 | |
기타월 |
786.61 |
817.60 | |
열전용설비용 |
887.29 |
929.90 | |
수송용 |
861.58 |
904.54 | |
평 균 |
815.78 |
856.08 |
* 주택용 기본요금(가구당 840원)은 요금표와는 별도
* 동절기: 12월~3월, 하절기 : 6~9월, 기타월 : 4~5월과 10~11월
* 영업용1 : 이‧미용업, 숙박업, 수영장, 구내식당, 세탁용, 학교 급식시설 등
영업용2 : 욕탕업, 폐기물 처리(소각, 건조)를 위해 사용하는 가스 등
출 처 : 지식경제부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