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차량정비업자책임보험ll 안내만하다가 "운전자보험" 알려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면서 가장 필요한 핵심보험은 실비보험,자동차종합보험,운전자보험 일듯합니다.
그 중에서 운전자보험 말씀드리려하는데 (필독)하시면 큰 도움이 될듯해서 올려드립니다.
당연히 가입하셔야하는 필수보험이라면 잘 가입되셔야하고 보장이 좋아야겠죠~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팜플렛내용 꼭! 읽어보시길 권유합니다.
보상받아야 할 때 보상금액이 적거나, 불편한 사항이 발생이 된다면 불필요한 상품이겠죠?
4가지 중점으로 확인하시면 되시며,
1.교통사고처리지원금 확인(중요)
2.변호사 선임비용 확인(중요)
3.상해 간병인지원(중요)
4.자.부상14등급 50만원(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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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가입하셨던 1번2번 내용은 사고 시 피보험계약자가 선지급 하셔야했으며
현재 안내드리는 내용은 사고 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하게 바뀌어져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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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2번의 금액이 3천만원/5백만원 이시라면 사고 시 불편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처리지원금(합의금) 최소 5천만으로 합의금이 이루지는걸 볼때 기존 3천만원은 매우 부족한 합의금입니다.
변호사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경된 가입금으로 가입하시길 귄유드립니다
변경금액 5천만원이상 /1천만원 입니다
간병인까지 지원되는 운전자보험으로 교체필수!
4번 내용중 자부상14등급이란???
사고 시 가벼운정도의 통원치료가 "14등급"에 해당이됩니다.(50만원보상)
1.교통사고처리지원금 - 5천
2.변호사선임비용 - 1천
3.상해 간병인 지원
4.자.부상14등급 시 50만원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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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이되면 기본 50만원을 보장받으실수있으시며, 여기에 입원일당, 상해관련 비용까지 보상받는다면 적지않은 보상이됩니다.
비운전중 사고시에도 자부상 50만원이 나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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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실비보장을 포함한다면 ...
그래도 제일 중요한건 안다치는게 가장 좋겠습니다.
위 팜플렛 내용에서 붉은색은 꼭! 확인하시고 처리지원금,변호사비용등 적게가입이 되셨거나 예전가입자이시면 업세링 또는 변경가입되셔야 하겠습니다.
[사업장에 직원님들 단체로 가입합니다.]
사업장에서 작업 시 직원의 상해로 인하여 4대보험적용 시 산재보험에서는 매우 적은 금액의 보상이 나옵니다.
시운전중 직원의 상해, 작업장내에서 상해등.
대표님 사업장에서 상해발생 시 입원의 일당 외 보상금을 계약자이신 대표님께서 수령하여 위로금으로 직원분들께 챙겨주신다면 얼마나좋아하시겠어요
혹여 사망사고가 발생이 된다면 직원의 가족들에게 큰 위로금도 전달이 되실수있으시겠습니다.
전국컨셜팅담당자 채인기팀장
010.6314.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