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임시 파유사회의 소집 공고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종규 제 14조(회의의 시기와 소집),
제 17조(파 유사회의의 가능)1, 4항 의거 다음과 같이 파유사회의를 소집한다.
다 음
일시 : 2021년도 06월 17일 10시
장소 :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정동 1번지)
목적사항
1. "대전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승인의 건
2. 2021년도 추가 예산(지출) 승인의 건
지상물 매입비(오천오백만원), 변호사 선임비(오백오십만원)
*대전지역은 면담으로 하며 이외 지역은 우편물 및 유선으 로 한다.
2021년 06월 07일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공사원 송 인영(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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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파 유사 임시총회를 개회사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파 유사님!
안녕하십니까?
가내 무고하고 건강히 잘 지내시고 계신지요?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전에 접하지 못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지요.
금번 종중에 뜻하지 아니한 사건이 발생되어 파 유사님들과 협의하여 처리할 긴급사항이 발생이 되었지만,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으로 회의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임원회의의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알려드린 바와 같이 용호동 19의 임선택이 요구한 지상물매수청구의 건에 "대전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 결정을 18일 까지 하여야 하고,
2021년 지출예산 항목을 초과비용(지상물매입비=오천오백, 변호사 선임비+오백오십)이 발생되어 추가 예산승인이 필요합니다.
위 2개의 건은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종규 제 14조(회의의 시기와 소집)2항, 제 15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제 17조(파 유사회의 기능)1, 4항에 건을 서면 결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여도 우리 종중에 이익이 갈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송 유영변호사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현명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부탁드리며, 대전 지역은 뵙고 말씀드리고 이에 지역은 우편물 및 유선으로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21년 06월 07일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공사원 송 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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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면 결 의 서
상기 본인은 2021년 06월 17일 10시에 개최되는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파 유사회의를 코로나 19 사태에 따른 정부 정책에 의하여 서면결의로
대체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회의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서 제출함으로써 참석에 갈음하며, 아래와 같이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아 래
안 건 | 안 건 내 용 | 의 사 표 시 |
찬 성 | 반 대 |
1호 | 대전지방법원 결정조서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2호 | 2021년도 추가예산(지출) | (서명 또는 날인) | (서명 또는 날인) |
*의사표시 난에 본인 자필로 서명 또는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06월 일 파 유사: (자필로 이름기재) 서명 또는 날인
은진송씨 남원공파 종중 공사원 송 인영 귀중 |
*유의사항 본 서면결의서 작성하여 회의 개최전일(2021년 6월 16일)까지 도착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X 042-255-3860). 휴대폰 010-5450-4328
주소: 대전시 동구 중앙로 215(정동1번지) (사) 대전지방철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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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임시 파유사회의 소집 취소공고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공사원님
문중 에 문제점을 해결 하시느라 수고많으세요
이번 일 을계기로 더욱 발전하는 문중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