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분 타구 사고로 경찰서 방문 형사고소시 -> 상대방이 무혐의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 (2019. 08. 23.)
타구사고를 당한 후 집에서 치료중인 캐디분께서 전화를 주시어 상담한 내용입니다.
사건개요: 캐디로 근무중 3번홀 그린에서 경기진행을 보조하던 중 후(뒷)팀 골퍼가 친 공에 캐디분이 갈비뼈 부분을 맞 았고 그 상황이 하도 순식간이라 별 느낌이 없어 일단 경기과에 볼을 맞았다고 무전을 하고 후팀에서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캐디와 골퍼가 미안하다고 수신호를 보내와 이 후 경기를 진행하던 중
계속 맞은 부위에 통증이 오고 결국 숨쉬기가 곤란해 고객분들께 말씀드림( 고객중 한분은 자신의 머리위로 날아간 공에 볼에 맞아 그런거니 오죽 아프겠냐 얼른 병원 가보라고) 이후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검진 후 의사 선생님의 진단을 받으니 입원치료 4주진단과 갈비뼈에 금이 가 당장 입원치료를 받아야한다고하여 병 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18일동안 입원하였는데 회사보험으로 처리하던 중, 상해진단서를 발급받 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일반 의료수가로 책정된 병원비가 180만원이나 나와 결국 나머지 기간은 집에서 요양 치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치료 내용을 회사측에 알리니 회사에서는 가입된 단체상해보험을 신청해서 보험금이 나왔으나 병원비가 부족하게 되어 가해 골퍼에게 연락하니 가해 골퍼와 통화를 하니 본인은 보험이 없고 가 족들 보험 확인한다고 하더니 며칠 후 전화하니 가족들도 보험이 없다고 결국 그럼 치료비와 병원비에 대하 여 이야기하니 알았다고 하고 이후 연락을 하니 연락을 안받아 경찰서 방문 형사고소 상담시 -> 상대방이 무혐의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상담경찰관은 사건이 경미하여 벌금 정도로 처리될거고, 만약 무혐의 처리되면 오히려 무고죄로 캐디분이 처벌받을 수 있다고 상담을 받아 집에 돌아와 저희사무소에 상담의뢰한 건으로
위와 같은 건에 대하여 저희 변호사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상대방에게 핸드폰 문자로 저희 변호사사무소 선임한 내용 및 통화시 피해금액 산정과 처리절차 논의
(만약, 7일간 기간을 기다려도 연락이 안되면 어쩔수 없이 아래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진행)
2. 형사상 과실치상죄로 상대방을 고소
(문의하신 : 형사고소시 무혐의 나오는 경우는 아래의 판례 중 내용을 보면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사고만이 과실치상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경찰서 방문 형사고소 상담시 -> 상대방이 무혐의 되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있지도 않은 사실에 대하여 허위 고소한 후 조사결과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되어야만 검사가 무고죄로 입 건해서 처벌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피해사실이 확실한 경우 무혐의시 무고죄 처벌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상담드렸으며,
3. 민사소송 - 상대방의 연락처와 이름만 알고 주소지를 알 수 없으므로
가) 소송진행 : (소장접수하면서 상대방 전화번호를 통신사 3곳에 모두 사실조회신청하여
답변온 것을 확인해서 상대방의 주민번호 및 주소지를 특정하여 소송 진행 가능)
나) 가압류진행 : 위 소송진행 중 밝혀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진행
위와 같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상담해 드렸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 변호사 김대옥은 항상 어려운 법률 문제를 쉽게 풀어 안내 자문해드리고 있사오니, 꼭 위 건이 아니더라도 다른 민,형사 기타 법률문제에 관하여 문의주시면 쉽게 풀어서 성심성의것 안내해 드리겠으니 많은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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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940 판결 [과실치상] [공2008하,1653]
1. 골프와 같은 개인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살펴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경기보조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가 경기규칙을 준수하는 중에 또는 그 경기의 성격상 당연히 예상되는 정도의 경미한 규칙위반 속에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행위라면 과실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실치상죄가 성립한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던 중 피고인의 등 뒤 8m 정도 떨어져 있던 경기보조원을 골프공으로 맞혀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여 과실치상죄를 인정하고, 피해자가 경기보조원으로서 통상 공이 날아가는 방향이 아닌 피고인 뒤쪽에서 경기를 보조하는 등 경기보조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마친 상태였고, 자신이 골프경기 도중 상해를 입으리라고 쉽게 예견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피해자의 명시적 혹은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사실심 법관의 합리적인 자유심증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김영란 대법관이홍훈 주심 대법관안대희 대법관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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