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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정작 자신의 헌법에 족쇄를 채우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신을 억압하는 탄핵인 줄을 모르고서
위정자들과 거짓 언론에 속아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에 환호한 것이다
https://youtu.be/hPmsCB3zlj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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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대통령을 재임 중 쫓아내는 행위는
명백한 사실 관계에 입각해 ‘헌법 및 법률 위배 여부’라는
고도의 법률적 잣대로 판단해야 할 문제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사실조사’ 자체를 뒤로 하고,
‘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의해 졸속 진행이었음이
시간이 흐를수록 더 명백히 밝혀지고 있다
당시 탄핵 주도세력은 “2016년 11월,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주 연속 4~5%의 유례없이 낮은 수치로 추락했다”며
좌편향 여론조사업체가 발표한 수치를 마치 민의(民意) 그 자체인 듯 치환하는 논리를 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질타하면서,
더 이상 대통령 직책을 수행하지 말라는 국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며,
주권자인 (일부)국민의 뜻은
수 많은 국민들이 세대와 이념과 출신지역에 상관없이
평화롭게 행하는 집회와 시위에서 충분히 드러났다”고
규정하고 거짓언론으로 이를 부각시켰다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와 같은
법적 절차에도 근거하지 않은 채 ‘주권자의 뜻’으로 단정한 것이었다
2017년 03월 10일,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결정이 이뤄지기까지 심리 기간은 총 92일에 불과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소추의결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과를 선고하도록 돼 있지만,
당시 야권의 압박과 탄핵심판 기간 중 퇴임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의 ‘2017년 3월 10일 이전선고’ 데드라인제시 등
이례적 행보로써 선고를 앞당긴 정황이 뚜렷하다
헌법재판소는 검찰과 특검의 피의(혐의나 의심을 받는)사실만 담긴
조사결과물 등을 넘겨 받으며
주 4회 재판을 강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준비도 제대로 못하게 수세로 몰았던 것 또한 사실이다
대통령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단이 줄곧 다툰 대상은 법리보다도,
소추 단계에서부터 부실한 ‘사실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특검 수사라는 관련 형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병행이 강행된 것은 ‘졸속 탄핵’의 증거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증거 없는 탄핵소추의결서며, 이를 수정 변경한 것에 관하여
국회 본회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과 헌법재판관 보충을 이행하지 않은 처사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으로부터 위법한 수사기록 입수에 관하여
피소추인의 대리인들은
박 대통령의 형사재판 거부와 같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적인 헌법재판에서
변론을 행동으로 거부하기라도 했어야 했다고 본다
그런데 대리인들 마저도 탄핵심판에서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각자의 변론형태로 견지함으로써
탄핵심판의 절차적 들러리 역할에 그치도록 한 주축 변호사가
아직도 박 대통령의 측근에서
눈과 귀를 막아 계속적으로 그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탄핵은 단지 한 사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사건이 아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 정체성을 흔들어
나라를 망하게 하고자 하는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사건이다
이런 중차대한 사건에 있어서 대통령은 국가의 최고 대표로서
적들로부터 법의 허울로써 권력의 참탈을 당한 것이다
도저히 밝히지 않을 수 없는, 법원에서 계속되는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에
이렇게 많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위법으로 불법탄핵이었음에도
박대통령을 위한다는 그들 변호인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불법탄핵’을 선언한 바 없는,
불법탄핵을 오히려 적법한 것으로 받아들인 듯하다
헌법수호단의 탄핵무효 소송에 있어서도
몇 차례 여러 법원의 재판부에 ‘변호사 선임계(소송대리인 지정서)’를 제출했지만,
‘불법탄핵이었다’는 취지 변론으로서 단 한 번의 아무런 문건도 제출한 바 없었던
그들은 박 대통령의 진정한 변호인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변호사 선임계’를 재판부에 제출함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를 앞서 차단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법원으로부터의 문서를 받아 볼 수가 없었으며,
이에 따라 소송당사자로서의 피고이지만
박 대통령은 자신의 진정한 '내심 있는 의사'로서
헌법수호단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가 없었던
연막의 사정이 있었음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
2016년 12월 27일, 주심인 헌법재판관이 ‘쟁점 정리’라는 명분으로 개입해,
국회 소추위원단이 주장하던 ‘난잡한’ 9가지의 소추사유를 4가지로 압축시켜 주며
탄핵소추 수정에 대한 사실상의 지원사격을 한 것도 같은 취지의 논란일 수 밖에 없다
‘국정농단’이라는 표현대로, ‘박 대통령이 어떤 이익 권리를 차지했는지,
단돈 한 푼의 개인적인 이익이라도 취했는지’가 국회의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형사재판 과정에서도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불순한 의도상의 ‘이미 정해진 탄핵’이란 해석에 무게를 더한다
이렇게 대통령 탄핵심판 조차 헌법과 법률을 엄정히 적용한 게 아닌,
여론재판의 일환으로 흘러 갔음이다
사정이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위법하기가 과중한데도
사법부나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하여 법치를 실현하지 못한다면,
망국이라는 종국에 부딪혀,
국민주권이라는 편법의 망국적 촛불집회에 동원되면서
말과 글 장난으로 저지른 죄과를
망국민이라는 공동의 이름으로 받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당연한 원천적 무효인 파면결정을 촛불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선동하여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관한 법률판단도 결한 채
마녀사냥 격의 인민재판식으로 국회에서 파면소추권으로서 가결하였다
헌법재판소에 탄핵재판으로 소추된 그 헌법재판 역시
국회의 파면소추에 관한 내용과 절차적 정의에 관하여
그 또한 탄핵소추에 적법하지 못하여 수정까지 하였다
수정에 필요한 헌법과 법률의 규정을 무시한,
수정안 제출에 필요한 법적 정의와 진실을 상세히 살피지도 아니 하였다
불순한 국정 참탈의 기회에 편승하여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지식 기관이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속 헌법재판관이라는 신분 하에 나온 결정을,
세상은 온통 절대 신봉했다
재심도, 항소의 제도도 없는 헌법재판이라 하여,
많은 국민들은 정작 자신의 헌법에 족쇄를 채우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신을 억압하는 탄핵인 줄을 모르고서
위정자들과 거짓 언론에 속아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선고에 환호와 찬사를 한 것이다
일부 법조계나 법학계에서 이견이 없지는 않았으나,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을 뒤이어
법원에서 재판받는 3만명 변호사들에 의한
사법구제 방법의 실행이 왜 따르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방법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권력이 무서워 행하지 않았음인지 의문스럽다
그래서 비법조인들이 그들을 대신해 아직도 투쟁을 잇고 있음이다
대한민국의 국민과 국가권력은 헌법재판소의 당시 관여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른
명백히 위법한 직권남용의 것을 거국적인 법률인식의 착오로,
헌법재판 결정의 위법한 오류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국회의 위법한 탄핵소추와 그 수정 변경,
헌법재판소의 불법탄핵 선고로 2017년 5월 9일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정권을 착취한 촛불반란식 인민재판의
권한 없는 가짜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실정법에 대한 반헌법 반법률적인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하며 적법한 대통령으로 세탁될 수 없는,
그렇게 세탁되어 넘어가는 대한민국 헌정이어서는 결단코 안 되는 것이기에,
헌법개판 불법탄핵 6년째로 40차례가 넘는 끝없는 소송투쟁으로 국민저항을 잇고 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당시 불법탄핵 심판에 관여한 헌법재판관들로서는
형법 제123조의 공무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한 죄를 구성함과,
나아가 헌법 제65조상의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탄핵사유에 해당하는 중죄인이라 할 것이다
이들은 이렇게 형법(제91조)상의 국헌문란 행위를 한 것이다
국헌문란이라 함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박 대통령에 대한 불법탄핵 관여 8인의 헌법재판관으로서는
그들의 위법행위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체제 전복을 도모한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불가능 하도록 하였음이
그들의 행위나 규범에 분명하다
이들의 국헌문란으로 내란을 일으킨 사안에서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 바 있다
내란음모가 실질적 위험성이 있는지 여부는 합의 내용으로 된 내용의 구체성,
계획된 실행시기와의 근접성,
합의 당사자의 수와 합의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합의의 강도,
합의 당시의 사회정세,
합의를 사전에 준비하였는지 여부,
합의의 후속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이다
여러분들께서는 불법으로 탄핵소추 가결한 234인의 국회의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
갖은 불법을 자행한 헌법재판관 정유8적들에 대하여
법률해석 판단의 시각차로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가 그들이 이 나라의 헌법을 파괴하며,
얼마나 더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지 계속적으로 밝혀 드리겠습니다
왜 아직도,
지금까지도
헌법수호단은 불법탄핵이라며 법정소송을 다툼하고 있음인지
관심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