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사일시
-2007. 8. 26.(일) 09:00~14:50
2. 검사지구 및 장소
가. 검사지구
-서울, 부산, 대구, 청주, 전주(5개 지구)
나. 검사지구 선택
-수험생은 원서를 접수할 때 5개 지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반드시 선택한 지구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다. 검사장소
-수험표 교부 기간에 검사지구별로 지정하여 의·치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mdeet.org)에 고지함
3. 검사 영역, 문항 수 및 검사 시간
분야 |
교시 |
검사 영역 |
문항 수 |
검사 시간 |
의 학 |
1 |
언어추론 |
40 |
09:00~10:30(90분) |
2 |
자연과학추론Ⅰ |
30 |
11:00~12:20(80분) |
점심시간 |
12:20~13:20(60분) |
3 |
자연과학추론Ⅱ |
30 |
일반화학(12) |
13:20~14:50(90분) |
유기화학(8) |
일반물리학(8) |
통계학(2) |
계 |
3개 영역 |
100 |
260분 |
치의학 |
1 |
언어추론 |
40 |
09:00~10:30(90분) |
2 |
자연과학추론Ⅰ |
30 |
11:00~12:20(80분) |
점심시간 |
12:20~13:20(60분) |
3 |
자연과학추론Ⅱ |
30 |
일반화학(14) |
13:20~14:50(90분) |
유기화학(8) |
일반물리학(8) |
계 |
3개 영역 |
100 |
260분 |
4. 출제 기본방향 및 범위 가. 언어추론영역 -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공통 영역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요한 언어 이해, 의사소통능력 및 고차원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 등을 측정 - 대학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쳤거나 마칠 예정인 수험생이 주어진 자료에 제공된 정보와 종합적 사고력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 - 출제 범위를 특정 학문 분야로 제한하지 않고 인문, 사회, 과학, 기술, 문학, 예술 분야 등의 다양한 소재를 활용하여, 폭넓은 독서 체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력과 사고력을 측정
나. 자연과학추론Ⅰ영역 - 의학교육입문검사와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공통 영역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일반생물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생물학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 일반생물학의 출제 범위 : 생명의 특성 및 생명체의 유기적 구성, 세포와 생물, 생식과 발생, 유전과 진화, 생명 활동의 조절, 반응과 조절, 생태, 일반생물학 실험
다. 자연과학추론Ⅱ영역 - 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추론Ⅱ영역은 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하고, 통계학 분야의 내용을 일부 포함 - 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자연과학추론Ⅱ영역은 치의학전문대학원 교육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화학, 물리학 분야의 주요 개념을 바탕으로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을 측정 - 화학은 일반화학과 유기화학, 물리학은 일반물리학 수준에서 출제 -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이나 개념은 각 영역의 기본이 되고 핵심적인 것을 위주로 출제 - 일반화학, 유기화학, 일반물리학의 출제 범위 -일반화학 : 원자구조와 주기적 성질, 화학결합과 분자 구조, 기체·액체·고체·용액, 산화와 환원/전기화학, 산과 염기, 반응속도와 화학평형, 열화학, 전이금속과 배위화합물, 핵화학, 재료화학, 일반화학 실험 -유기화학 : 결합과 구조, 입체화학, 작용기의 성질, 유기분석, 작용기 변환 및 유기 반응, 고분자, 유기화학 실험 -일반물리학 : 역학, 물질의 성질, 열, 소리와 빛, 전기와 자기, 원자 물리, 일반물리학 실험 -통계학은 의학전문대학원 이수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과 수준에서 출제
5. 문제 유형, 문항 형태, 기출문항 활용 여부 가. 문제 유형 -문제지는 홀수형과 짝수형으로 제작되며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수험생은 홀수형을, 짝수인 수험생은 짝수형 문제지를 풀어야 함 나. 문항 형태 -선택형(5지택1형) 다. 기출 문항 활용 여부 -중요 개념 또는 핵심적인 내용의 경우 기출문항이라 하더라도 계속 출제될 수 있음
6. 응시 자격 -고등교육법 제33조 제2항에 규정된 ‘학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와 2008년도 2월 졸업 예정자로 함
7. 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07. 6. 7.(목) 09:00∼6. 15.(금) 18:00까지 나. 접수시간 - 24시간 접수가 가능하고, 마지막 날은 18:00까지만 접수하며, 지정 시간 이후 접수는 불가능함 다. 접수방법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통한 인터넷 접수 라. 구비서류 ※원서 접수 마감 후 응시분야 및 검사지구 변경은 불가함?대학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007년 8월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2008년 2월 졸업예정자는 재학증명서, 조기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재학증명서를 첨부한 지원자는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가 정한 소정의 양식에 의한 증명서를 작성하여 별도 제출)를 원서 접수시 스캐닝하여 첨부
8. 수험표 교부 가. 교부기간 - 2007. 7. 31.(화) ∼ 8. 17.(금) 나. 교부방법 - 원서를 접수한 수험생은 교부기간에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접속, 수험표를 출력한 다음 최근 3개월 내에 탈모 촬영한 사진을 부착하여 검사 당일 지참함
9. 응시수수료 및 납부방법 가. 응시수수료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수수료는 30만원임 나. 납부방법 - 원서 접수 시 인터넷 실시간 계좌이체나 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며, 현금 납부나 기타 방법은 불가함(가족의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 다. 응시수수료 반환 원서를 접수시켰으나 사정상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응시 수수료를 반환함. 그 반환 비율(반환액)은 다음과 같음. - 접수마감(6월 15일)까지 : 90%(270,000원) - 접수마감 후 1주일(6월 16일∼6월 22일) 이내 : 50%(150,000원) - 접수마감 1주일 후부터 시험 당일(6월 23일∼8월 25일) 전까지 : 40%(120,000원) - 시험 당일(8월 26일)부터 : 0%(반환 불가)
10. 문제 및 정답 공개 - 검사 종료 후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에 문제와 답을 탑재하되, 답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 후 정답 최종 확정 및 공개
11. 성적 표시 및 통지 가. 성적 표시 - 언어추론, 자연과학추론Ⅰ, 자연과학추론Ⅱ는 영역별로 T점수와 T점수에 해당하는 백분위를 제공 - T점수와 백분위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기하며, 총점은 제공하지 않음 나. 성적 통지 - 성적발표 일시 : 2007년 9월 26일(수) 10:00 - 개인 성적 확인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통해 본인 성적 확인 및 출력 가능
12.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의 활용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 결과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개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에의 결정에 따라 학부성적, (심층)면접, 자기소개서, 영어 성적, 선수과목 등과 함께 입학 전형요소의 하나로 활용됨
1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하고, 계획적인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차년 이후 2년간 의- 치의학교육입문검사 응시를 불허함 - 당해 검사 무효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검사 시간 중에 소지한 경우 -타인의 답안지를 보고 쓰거나 자신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타인과 신호 또는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한 쪽지를 주고받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는 행위 -매 교시 종료 전 시험실 무단이탈, 금지물품 소지 등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 -기타 감독관이 부정한 행위로 인정하지만 사전 계획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행위 - 당해 시험 무효 및 차년 이후 2년간 응시 제한에 해당하는 부정행위 유형들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를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응시하는 경우 -기타 감독관이 사전에 조직적·계획적으로 모의한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는 행위
14. 수험생 유의사항 - 수험생은 시험 당일 08:30분까지 검사실에 입실하여야 하며, 매 교시 검사 시작 1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하고 검사 중간에 퇴실할 수 없음 - 수험생은 휴대전화, 무선호출기, 무전기, MP3, 이어폰, 전자계산기 등 각종 정보화기기나 정보저장장치와 같은 외부와의 연락이 가능한 물품을 검사 시간 중에 소지할 수 없음 - OMR 답안지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한번 표기한 답은 수정할 수 없으며 수정액이나 스티커 등을 사용하여 수정한 답란은 0점 처리함 - 답안작성은 답안지에 인쇄되어 있는 “수험생 유의사항”을 숙독하고 지시에 따라야 하며, 답안지 작성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수험생의 책임으로 함 - 수험생은 수험표와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중 하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여권)를 반드시 지참하여 감독관의 신분 확인시 제시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수험생에 대해서는 당해 검사를 무효로 함
15. 기타 사항 -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의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의·치의학교육입문검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mdeet.org)를 참조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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