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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업무 분장 |
산재예방정책과 |
1. 산업재해예방 및 보상정책의 수립ㆍ총괄 2. 산업안전보건제도의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사업장 안전ㆍ보건 감독계획의 수립ㆍ지도 4.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기준의 제정ㆍ개정 5.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6. 산업재해 관련 통계의 분석 및 유지ㆍ관리 7. 산업안전보건투자계획의 수립 및 효과분석 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도ㆍ감독 9. 안전보건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의 평가, 분류, 관리 및 화학물질로 인한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11. 도급사업의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12. 유해위험작업 도급금지에 관한 사항 13. 산업안전강조주간 및 산재예방유공포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산재예방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정책과 |
1.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정책의 수립 2.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위원회의 운영ㆍ지원 3. 산업재해근로자의 요양, 보상 및 직업재활제도 운영 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령 제정ㆍ개정 및 운영 5. 산업재해근로자 복지제도 운영 6.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제도 운영 7.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전산망의 운영ㆍ관리 8.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통계관리 9.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관련된 외국제도의 분석 및 국제협력 10.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 및 재심사제도의 운영 1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및 재산의 운용ㆍ관리 1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13. 근로복지공단의 지도ㆍ감독 14. 산업재해보상보험시설의 지도ㆍ감독 |
제조산재예방과 |
1. 제조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2. 공정안전관리제도(PSM) 운영 3. 안전인증ㆍ검사 제도 운영 4. 안전보건개선계획 및 안전보건진단에 관한 사항 5.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6. 화학물질의 허용기준, 노출기준 제도 운영 7. 작업환경측정제도 운영 8. 물리적인자, 생물학적인자, 분진 등 예방에 관한 사항 9.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10. 역학조사제도 운영 11. 유해ㆍ위험작업취업제한제도 운영 |
건설산재예방과 |
1. 건설업ㆍ조선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2.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제도 운영 3. 건설근로자 기초안전교육제도 운영 4.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 5. 건설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 운영 6. 타워크레인 및 가설기자재 안전인증ㆍ검사 제도 운영 7. 석면관리 및 석면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8. 밀폐공간작업 건강장해 예방 |
서비스산재예방과 |
1. 서비스업 재해예방 기본계획 및 대책 수립ㆍ시행 2. 사업장에 대한 재정ㆍ기술 지원 3. 산업안전보건 교육ㆍ홍보 4. 민간단체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5. 안전의식 및 안전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6. 근로자 건강증진 체계 구축ㆍ운영 7. 건강진단 및 건강관리수첩 발급 제도 운영 8. 뇌심혈관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9.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업안전보건활동의 촉진에 관한 사항 10. 산업안전보건 관련 국제협력 |
첫댓글 쪼잖하게 '원상복구'라니, '실' 또는 '본부' 하나 만들지..ㅉㅉ
그러게요, 아쉽습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