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 건축물 이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가 아닌 3층 이하의 건물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의 분양목적이 아닌 설치물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치 않아야함
가설 건축물 신고,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존치기간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
허가 대상 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등으로 활용될 때는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게 되는 데요. 다음과 같은 용도에 해당됩니다.
- 일시 사용하는 건축물(재해가 발생한 구역)
-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가설흥행장
- 조립식 구조로 된 경비용(연면적 10㎡이하), 자동차 차고
-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소, 임시창고, 임시숙소
- 농업·어업용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에 설치
- 축사용 등 비닐하우스(연면적 100㎡이상)
-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 물품저장용 등 천막/유원지 등의 한시적 문화행사 등 천막
-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야외 흡연장(연면적 50㎡이하)
- 건축조례로 전하는 건축물
*가설건축물 축조허가 대상(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전까지 허가 신청)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의 임시적인 건축물
준비서류
가설건축굼 축고신고서, 등기부등본, 배치도, 건축물평면도, 대지사용승낙서(타인소유대지인경우)
(신청서에 대지현황 및 건축면적, 동별 등을 기재 해야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서 작성 접수 → 심사 및 검토 → 결재 → 신고필증 작성 → 신고필증 교부
가설건축물 축조 존치기간 연장
*존치기간 이후 연장신고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존치기간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고 싶다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연장신고를 반드시 해야합니다.
건축법시행령에 따라 신고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7일 이내로, 허가대상일 경우 존치기간 만료일 14일 이내
로 연장신고가 이뤄져야 합니다. 특별한 구비서류 없이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서에 가설건축물의
존치허가 번호와 허가 일자, 존치 연장기간, 연장사유 등을 정확히 작성해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기간이
연장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공장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
대상 ▶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일 것
▶ 존치기간 연장이 가능한 가설건축물일 것.
▶ 농업, 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에 따른 가설건축물일 것
*허가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약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이 경과했음에도 철거하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치연장을 하셔야 하는 데요. 허가의 경우에는 만료일 14일 이전에. 신고의 경우 7일전까지 신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경이 가능 할까요?
가설건축물은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특성상 소유자 변경철자를 별도로 두기 어렵겠죠?
만 약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건축(축조) 신고(허가)를 다시 하는 방법으로 변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