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금융기관 예금액으로 주택취득자금을 조달할 계획인 경우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자금조달방법에 따른 증명서류를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령 제708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3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3조제1항제5호의2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제6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2조제6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영 제3조제1항제5호의2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의 제출일을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한다. 1.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예금액 항목을 적은 경우: 예금잔액증명서 등 예금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주식ㆍ채권 매각대금 항목을 적은 경우: 주식거래내역서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등 주식ㆍ채권 매각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증여ㆍ상속 항목을 적은 경우: 증여세ㆍ상속세 신고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증여 또는 상속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항목을 적은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부동산 처분대금 등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부동산 처분 등에 따른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금융기관 대출액 합계 항목을 적은 경우: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기관 대출신청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항목을 적은 경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8. 자금조달ㆍ입주계획서에 회사지원금ㆍ사채 또는 그 밖의 차입금 항목을 적은 경우: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50일"을 "25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신고를"을 "신고 또는 제출을"로, "보여주어야"를 "보여줘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2조제6항 및 제7항"을 "제2조제7항 및 제8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9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0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