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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운전자 선발 및 운용지침
제1조(목 적) 이 지침은 도로교통법상의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인 모범운전자의 선발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범운전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공정한 선발과 합리적 운용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 의) 이 지침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제146조에 따라 무사고 운전자 또는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경찰서 모범운전자회에 가입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봉사활동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람은 사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아도 모범운전자 회원으로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무사고운전자"라 함은 법 제1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10년 이상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아니하여 경찰청장이 수여하는 법 시행규칙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모범운전자 연합회"란 모범운전자들의 상호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4."교통안전봉사활동"이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행하는 교통지도 활동을 말한다.
제3조(모범운전자회의 조직 및 운용) ① 모범운전자회의 조직은 경찰서별 1개 지회 단위로 조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모범운전자회의 명칭은 소재지 관할 경찰서명을 인용하여 호칭한다. (예, 모범운전자회 00지회)
③ 모범운전자회에는 회장 1인과 3인 이내의 부회장을 둔다.
④ 신규로 조직되는 모범운전자회는 관할 경찰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회 연합회 정관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제4조(모범운전자선발심사위원회) ① 모범운전자를 선발 및 취소하기 위하여 경찰서에 모범운전자선발 . 취소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경찰서 교통주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모범운전자회 회장이 되며, 위원은 교통경찰공무원을
포함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모범운전자 담당 교통경찰공무원으로 하며,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비서류의 확인 업무
2. 심사의결서 작성과 의사록의 정리
3.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모범운전자의 선발)① 경찰서장은 무사고운전자 또는 신청일 기준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모범운전자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처 선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사람은 선발할 수 없다.
1. 최근 2년 이내에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
2.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로 선발된 후 면허가 취소된 사람
3. 10년이내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범하였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5. 모범운전자로 활동하다 연합회 정관에 의해 제적된 사람
6.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모범운전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된 사람
② 경찰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모범운전자가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심사위원 회의 심사를 거처 선발한다.
③ 모범운전자는 연1회 정기적으로 선발한다. 다만 결원 등으로 충원의 필요성이 있을 때 수시 선발할 수 있다.
제6조(선발 공고 등)모범운전자 선발은 경찰서 단위로 공고․신청하고, 접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범운전자 선발시에는 자격요건․접수기간․신청요령 및 접수처 등을 경찰관서 게시판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 여야 한다.
2. 모범운전자의 자격요건이 충족된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본인이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3. 신청서의 접수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별로 접수하여 구비 서류 등을 확인,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증을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에 주소를 두는 경우 해당 특별시․광역시에 소재한 경찰서에 접수할 수 있다.
4. 신청서에는 신청서 외에 다음 각목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나. 이력서 1부(증명사진 2매 첨부)
다. 사업체별 취업확인서 각 1부
5. 신청서를 접수한 경찰서장은 다음사항을 확인한 후 관계서류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현취업 및 사업용차량 운전여부
나. 무사고운전자 및 유공운전자 표시장 수여 여부
다. 무사고기간 진위 여부
라. 운전면허 대장 확인 등 결격사유 확인
제7조(모범운전자증의 교부 및 재교부) ① 모범운전자를 선발한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증명발급대장에 모범운전자를 등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모범운전자는 자동차 운전 중 항시 모범운전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③ 모범운전자증을 망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훼손의 경우에는 훼손된 모범운전자증과 그 사유서를 첨부 교부권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대장등의 비치) 경찰서에는 별지 4호 서식의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근무상황 점검부 대장을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1.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근무상황 점검부[별지 제4호 서식]
제9조(현황보고) ① 경찰서장은 별지 제6호 및 제8호 서식에 의한 매분기 모범운전자 현황과 민방위 자체교육인정자 현황을 익월 5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한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의 모범운전자 현황은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민방위 자체교육 인정자 현황은 모범운전자 주소지 관할 시장 등에게 익월 1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복장 및 장비의 지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6조의2 제2항에 따라 모범운전자의 복장과 장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복장 및 장비의 종류) ①모범운전자의 복장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장 : 모자, 근무복, 점퍼 등
2. 장비 : 경적, 신호봉, 야광조끼 등
② 복장 및 표시물의 제식은 다음과 같다.
1. 제모(별표1)
2. 제복(별표 2)
3.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시행규칙 별표17)
4. 견 장(별표3, 시행규칙 별표 11)
5. 명 찰(별표 4)
6. 경 적(별표 5)
7. 요 대(별표 6)
8. 신 발(검정계통의 단화)
제12조(복장의 착용) ① 각종 행사 [교통캠페인, 교육, 자치단체장 등이 주관하는 행사, 경찰서장(교통과장)이 승인한 공사현장 ` 교차로 교통정리 근무 등] 참석 시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사업용자동차 운전 중 또는 교통보조 근무 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모범운전자 복장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경찰서장 및 모범운전자회 지회장은 기후,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복장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3조(복장표시물에 대한 일련번호부여) 모범운전자 복장에 부착하는 각종 표시물에는 주소지 관할 경찰서별로 일련번호에 의한 순번을 부여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모범운전자대장에 등재 관리한다.
제14조(표시물의 패용요령) 모범운전자 복장에 표시물의 패용은 다음요령에 의한다.
1. 무사고운전자 표시장(매달)은 왼쪽가슴에 견장은 왼쪽팔[별표 7]에 패용한다.
2.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왼쪽주머니 윗부분[별표 7]에 패용 한다.
3. 표시장을 수회에 걸쳐 수상하였을 때에는 무사고운전자 표시장은 상급에 해당하는 것만을 패용하고, 유공운전자 표시장은 수여 받은 순위에 따라 패용한다.
제15조(모범운전자의 근무) ① 모범운전자는 월 4회[흑서기(7~8월), 흑한기(12월~1월)는 월2회, 1회 근무시간은 2시간]이상 교통보조 근무를 이행 하여야 하며 근무장소는 경찰서장이 모범운전자회 지회장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
단, 경찰서장 허가를 받은 임원은 교통보조 근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경찰서장은 교통안전업무상 필요한 때에는 모범운전자회장에게 교통안전의 지도
및 보조근무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시 .도 경찰청장은 필요시 경찰서장 또는 모범운전자회 시도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모범운전자회 회장(지회장)은 경찰서장으로부터 교통안전지도 및 보조근무 요구를 받은 경우 동원 가능한 인원내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④ 모범운전자는 교통사고 발생 또는 눈․비․바람․해일․지진 등 각종 재해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이 도움을 청하면 응하여야 한다.
⑤ 모범운전자는 사고 및 교통혼잡 발생시 경찰서 지령실(112 신고)에 보고후 신속한 구호 및 교통소통을 위해 수신호 등 교통지도 활동을 할 수 있다.
⑥ 모범운전자는 도로교통질서의 유지와 준법운행에 앞장서며 다른 운전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⑦ 모범운전자회의 회원 중 민방위훈련지도요원으로써 위촉받은 자는 민방위훈련을 실시하는 현지에서 차량유도 등 훈련지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8 모범운전자 지회장은 교통보조 근무 장소와 배치표(근무일지)를 경찰서에 제출
(메신져, 문자, 메일 등)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상황점검등)① 모범운전자의 실태 및 운용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분기 1회 또는 필요시 경찰서별로 근무상황을 점검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모범운전자 상계점수 및 근무상황 점검부에 등재한 후 모범운전자증에 검인 교부한다. 이때 모범운전자 지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근무상황점검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해야 한다.
② 경찰서장은 분기 1회 이상 모범운전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은 소속 모범운전자에 대하여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 제34조(자체교육인정 등)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근무상황점검시 병행 실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은 필요시 특별소집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년1회 이상 회원자격 유지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면허 취소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6 경찰서장(교통과장)은 모범운전자 지회에서 제출한 배치표(근무일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7조(전출입자 처리) ① 모범운전자 전출입은 다음 요령에 의하여야 한다.
1. 타 특별시․광역시․시․군으로 전출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모범운전자증 및 패용물을 반납함과 동시
전출신고를 한 후 전입지 관할 경찰서장에게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시․구․군내에서
전출시 에는 전출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2. 동일 시․도내에서 주소지 이동으로 타 경찰서 관내로 전출입 할 때에도 제1호와 같다.
② 전입신고를 받은 경찰서장은 별도 심사 없이 모범운전자로 처우하여야 한다.
제18조(모범운전자의 혜택 및 관리)①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하여 누산 점수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혜점수를 공제하는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검거회수 만큼 특혜점수를 공제한다.
③ 누산벌점에서 특혜점수를 공제한 결과 취소처분 기준벌점에 미달되는 때에는 누산벌점은 특혜점수를
공제하여 기산하되 정지처분 일수는 특혜점수 공제전의 일수를 합산하여 집행한다.
④ 모범운전자에 대하여는 면허정지처분의 집행기간만을 2분의 1로 감경 한다. 이 경우 벌점 누산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하지 아니한다.
⑤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15점이하 경미한 통고처분대상에 한해서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7회로 한정)로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것은 제외한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2항 단서조항에 명시된 위반행위
2. 고속도로 갓길통행 행위와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행위
3.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행위
4. 교통사고를 유발한 위반행위
⑥ 모범운전자는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상 "자체교육인정등"의 범위에 적용한다.
⑦ 경찰서장은 모범운전자회원에 대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상해보험 가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단체와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5항에 의거 모범운전자증 이면기재로 처리할 경우 반드시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에 이면기재
사실을 등록하여 전산관리 한다. 단, PDA 이용 발부시 자동으로 전산입력 되므로 별도입력은 생략한다.
9 제4항 및 제5항의 모범운전자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한 제15조 1항에 따른 모범운전자의 근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0 모범운전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시.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과의 간담회를 연2회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자동차의 표시) ①모범운전자가 운행하는 개인택시에 한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1. (별표 8)의 모범운전자 개인택시 삼색선 및 (별표 9)의 택시 양쪽앞 문짝 중앙에 모범운전자 상징의 도안을 표시
2. 기타사항은 시․도 고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표시를 한 후 모범운전자가 취소되었거나 모범운전자가 아닌 자에게 택시를 양도할 때에는 동 표시를 삭제하여야 한다.
제20조(금지사항) 수상한 표시장, 휘장물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자격취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처 경찰서장에게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모범운전자 자격취소 요구를 받은 경찰서장은 2개월(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니 경우에는 수사기관의 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가지)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요구가 없더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1. 구역별로 지정된 교통보조근무 일수의 월 3분의 2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결략하였을 때
2. 복장위반이나 모범운전자증을 휴대치 않는 등 규율 문란행위로 월 3회, 연 5회 이상 지적을 받았을 때
3. 연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상황점검을 받지 않았을 때
4.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하거나, 년간 도로교통법 위반(통고처분대상) 8회 이상하였을 때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거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 때 단, 10년이상 모범운전자로 봉사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6. 반국가적 범죄행위 또는 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7. 음주운전으로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았을 때
8.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단, 확정판결 받기전까지는 그 자격을 정지한다.
9. 지침 제12조2항을 위반하여 교통관리행위를 하였을 때
10. 모범운전자회 정관에 의거 제명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제22조(표시물등의 반환)모범운전자중 제15조 각 호에 해당되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모범운전자증과 기타
패용물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시행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종전의 지침은 폐기하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 6929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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