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을 말합니다.
따라서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자로서 토지 소유자의 철거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 군사시설물과 관련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판결이 나와 소개합니다.
신씨는 2008년 의정부시 일대진지와 참호 등 군사시설물이 설치된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신씨는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직후에 토지에 설치돼 있는 군사시설물을 철거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여 승소하였고 항소심 재판 도중 국가가 토지를 강제수용하자 신씨는 그동안 국가가 토지를 점유하며 얻은 부당이득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국가는 군사시설물에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진지, 참호, 교통호 같은 군사시설물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독립해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기 어렵다며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해 달라는 국가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지상권은 건물과 토지를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고 있는 우리 법 체제 아래에서 건물의 가치를 유지케 하려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에 의해서 인정하는 제도라며 군사시설물이 독립적으로 거래되지 않는 이상 법정지상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국가는 신씨에게 6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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