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2학기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 신규 신청 안내
2019학년도
2학기
교육보호대상자(국가유공자 및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학비감면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반드시 지정 기일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구
분 |
자격 및 성적
기준 |
제출서류 |
재학생
재입학생 |
․ 기준학기:
2019. 1학기
(휴학생 및 재입학생은 최종학기 성적 적용) |
[공통]
학비감면
신청서1부 |
신․편입생 |
․ 첫 학기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손)자녀도 입학 첫 학기에 한해 성적 기준
없음 |
국가유공자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성적, 수혜횟수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평점평균 1.6이상 (F학점 포함)
․ 정규학기(8학기) 내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시간제
국가유공자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성적에 관계없이 면제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손)자녀 |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시간제 표기)
․ 순수
시간제 등록생만 가능,
매학기 신청
․ 수혜연도 직전(최종등록)학기 평점 1.6이상(F학점 포함)
․ 누적신청학점 168학점까지만 수혜가능
※손자녀는
독립유공자만 해당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보훈청) 1부 |
북한이탈주민 |
본인 |
․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 최초 입학일로부터 6년 범위내 8학기 지원, 타 대학 수혜횟수 포함
․ 국내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제외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통일부, 지자체) 1부 |
※ 교육지원대상자 및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 발급자 적용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 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 장학금
지원 :
등록금 전액
3.
신청기간 :
2019.
8. 5.(월)
~ 2019. 8. 12.(월)
4.
신청 및 등록금 납부 :
- 학비감면 신청서와 해당증빙서류를 신청기간 동안 지역대학에 제출 후
- 감면처리된 고지서로 2차 등록기간(2019.
8. 14.~8. 16.)에 납부
☞ 장학신청 접수 후 변경된 고지서로는 (2019.
8. 5.~2019. 8. 8.)에
납부불가
☞ 등록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등록금
반환신청 해야 함(신청기간:
2019.8.28.~ 2019.9.6.)
5.
유의사항
- 교육보호자는 1회 신청으로 자동 수혜가 적용되며, 재학 중 본 장학 수혜를 포기할 수 없음 (시간제 등록생 제외)
- 타 대학과 방송대 등록금 중복 수혜는 불가함(이중학적 금지)
- “0”원으로 정정 발급 받은 등록금고지서는 학교홈페이지에서 등록처리 또는 은행 수납처리를 해야 등록처리
됨(미처리 시 미등록으로 됨)
- 해당학기 휴학예정자도 ‘등록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미등록자는 장학금이 소멸됨
- 장학확인: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맞춤정보-나의정보-나의학사종합정보-장학」
- 등록금 변경 확인 : 홈페이지 로그인 후 「학사정보-등록-등록대상자 관리」
-
신청기일엄수
2019. 6.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