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상인들“골목상권 위협” 반발…매출 급감 등 어려움 호소 대기업 계열 유통업체가 프랜차이즈 형식으로 포항에 들어오면서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3일 인근지역 상인들에 따르면 지난달22일 북구 흥해읍 마산네거리 인근 구 드림마트에1천455㎡ 규모의 이마트 에브리데이 흥해점(흥해식자재전문점)이 입점했다. 지난2009년6월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70여개 점이 운영되고 있는 이마트의 계열사인 이마트 에브리데이는 대형 슈퍼마켓 규모로 농수산물을 비롯해 가공식품, 공산품 등 다양한 물품을 판매하는 식품자재 공급점이다. 이번에 입점한 이마트 에브리데이 흥해점은 상호만 보면 기존SSM(기업형 슈퍼마켓)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지만 이마트 에브리데이에서 상품만 공급받을 뿐 자본도 지역슈퍼업자가 전액 소유하고 있는 개별업체다. 이로 인해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법에 적용을 받지 않아 입점과 영업을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흥해시장상인회 등 지역상인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직영점이 아닌 가맹점 형식을 빌렸을 뿐 도매가보다 싼 가격에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것은 개인업체 자금력으로 한계가 있어 이마트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는 가맹점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본사 직영점으로 흡수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이들은 지난달24일부터 이마트 에브리데이 흥해점 개점에 따른 골목상권의 어려움 등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벌이고 있다. 흥해시장상인회 관계자는"벌써부터 주변 상인들의 매출이 개점 전보다 절반 가량 줄어들어 걱정이 태산"이라며"대형마트 상호를 내세우면서 소비자를 유혹해 골목상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포항시 관계자는"경북도나 지식경제부에 질의를 해봤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현재로서는 제재할 방안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북일보 하경미기자 jingmei@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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