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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 |
교육대상 |
1. 승강기 소유주(관리주체)
또는 승강기 설치건물의 안전관리자로 지정된 담당자 |
교육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
교육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교육교재 실습장비 |
승강기관리교육 교재 |
비상구출운전 승강기관리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한 법정교육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 |
교육 대상 |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17호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승강기의 안전관리자 |
교육 목적 |
승강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승강기에 관한 일반지식
및 관계법령과 긴급사항, 인명사항 발생 시 조치요령 등 |
교육 내용 |
- 승강기의 일상관리, 사고시 보고사항 등 법에서 정한 안전관리자
의무사항의 이해 |
교육교재/ 실습장비 |
승강기관리교육(비상구출훈련) 교재 |
고급 기술인력교육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업종 등록 인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019.09.27까지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업종 등록 인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019.09.27까지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 |
교육대상 |
1) 승강기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6)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
교육목적 |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
교육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
중급 기술인력교육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업종 등록 인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019.09.27까지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부품 제조,수입업 업종 등록 인원 등이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 *2019.09.27까지 한시적으로 중급 기술인력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하고 고급 기술인력교육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대상,교육목적,교육내용,교육교재/실습장비 | |
교육 대상 |
1) 승강기 기사 자격이나 기계ㆍ전기 또는 전자 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승강기ㆍ기계ㆍ전기ㆍ전자 관련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승강기 실무경력이 9개월 이상인 사람 |
교육 목적 |
승강기 기술자에 대한 승강기 기술 법정 교육 |
교육 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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