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
1. |
조사 및 설계의 수행 |
인허가 등 행정지원 |
2. |
차입계약 등 재원조달 |
실시계획의 승인 |
3. |
공사착수 및 공정관리, 기성(검사) |
업무감독 |
4. |
완공검사, 시설투자의 완료 |
준공검사 및 준공확인 |
5. |
시설의 기부채납 |
관리운영권의 설정 |
6. |
시설의 임대개시 |
시설의 임차개시 |
7. |
유지관리 및 운영 |
시설의 사용 |
8. |
성과의 측정 및 보고 |
성과의 점검 및 평가 |
9. |
차입금 상환 및 배당 |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
10. |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인계 |
관리운영권 대상시설 인수 |
제 2 조 (사업의 추진방식)
①본 사업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2호에 정한 방식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하며, 건설․ 운영상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고, ○○고 시설을 묶어서 1개의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다.
②삭제
③본 사업시설의 건설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투자한 자금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 지급되는 임대료로 회수되며,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정되는 운영비로 충당된다.
④본 시설의 최종이용자의 이용대가는 주무관청에게 귀속되며, 본 시설의 이용에 따른 실제 발생수요가 본 협약에서 정한 본 시설의 예측수요와 차이가 있을 경우 본 협약에서 이에 관해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이로 인한 책임과 위험은 주무관청에게 있다.
⑤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은 단위 학교별로 설정한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산율(α)라 함은 수익률 중에서 지표금리를 초과하는 제반위험(유동성프리미엄 + 장기투자프리미엄 + 건설운영프리미엄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 경쟁 등을 통해 제안하고 협상을 통하여 확정되는 위험보상률(Risk Premium)을 말한다.
2. 가산금리(β)라 함은 건설이자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준금리를 초과하는 이자율로서 자금조달의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개별사업별로 사업제안경쟁 및 협상 등을 통해 결정되는 보상률을 말한다.
3. “건설기간”이라 함은 이 협약체결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건설이자”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 비용의 충당을 위해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차입하는 자금에 대하여 건설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협약에서 정한 이자비용을 말한다.
5.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라 함은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분기의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 항목 중 건설투자 GDP Deflator를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째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6. “공사감리자”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7조(건설공사의 책임감리 등)에 정해진 책임감리를 수행하기 위해 동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에 따라 주무관청에 의해 지정된 책임감리자(또는 동법 제22조의2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6호에 의한 건설사업관리자로서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말하며, 그 승계인 또는 대체인을 포함한다.
7. “공사기간”이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로부터 민간투자법에 따른 단위학교별로 시설사업에 대한 최종준공확인을 신청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공사도급계약”이라 함은 본 사업의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간에 체결되는 도급계약을 말한다.
9. “공사비”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에 의하여 확정한 공사비를 말한다.
10.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부과 등 제반 법령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의미한다.
11. “관리운영권”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준공확인을 받은 후 실시협약으로 정한 기간동안 동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유지⋅․관리하며 주무관청으로부터 정부지급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의한 권리를 말한다.
1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의 관리운영권)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13. “기본재무모델”이라 함은 실시협약 체결 당시 제반 사업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4. “기준이자율”이라 함은 그 산정시점의 직전 1개월 동안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신용평가등급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산술평균한 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사사오입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인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3년 만기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로 대체한다. 만약,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회사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를 결정할 수 없을 경우 제13장(분쟁의 해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15. “기준재무모델”이라 함은 기본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승인 신청일까지 현금흐름 실적 및 미래예측물가를 반영한 현금흐름 예상액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16. “담보권”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17.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이라 함은 채권금융기관이 대리은행(또는 대리기관)으로 지정하는 금융기관(또는 기관)을 말한다.
18. “대체사업자”라 함은 본 협약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된 자를 말한다.
19. 문화재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상의 문화재로서,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고고학적, 예술적, 지질학적 가치를 가지는 모든 화석, 고대유물, 구조물 및 기타 잔재를 말한다.
20. “물가변동비”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기준시점(고시일기준)부터 본사업시설 준공예정일까지의 물가변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사업비의 변경분에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를 말한다.
21. “매수청구권”이라 함은 본 협약 및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에 따른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말한다.
22. “매수청구인정통지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민간투자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
23. “민간투자법”이라 함은 대한민국 법률 제11620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을 의히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4. “민간투자법시행령”이라 함은 대한민국 대통령령 제24399호 사회기반시설에대한 민간투자법시행령을 의미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5.“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7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에 의하여 공고되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말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26.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협약 제1조(협약의 목적 및 사업의 개요)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특정된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말한다.
27. “본 사업부지”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특정되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부지를 말한다.
28. “본 사업시설”이라 함은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추진되는 ○○초 외 ○교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본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29. “본 협약”이라 함은 본 실시협약을 의미하며, 그 수정, 변경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30. “부속사업” 삭제
31.“부속시설” 삭제
32. “부대사업” 삭제
33.“부대사업시설” 삭제
34. “분기”라 함은 해당 년도의 1월 1일부터 3월 31일 또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 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 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5. “반기”라 함은 해당년도의 1월1일부터 6월30일 또는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6. “불가항력 사유”라 함은 협약당사자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협약상의 의무이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협약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협약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말한다.
37. “비교재무모델”이라 함은 기준재무모델에 자금재조달 계획을 반영하여 작성된 재무모델을 말한다.
38. “사업계획서”라 함은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등의 제반 서류를 말한다.
39.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건설기간(공사기간 포함) 및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으로 구분된다.
40. “사업년도"라 함은 사업기간 중의 매년 1월 1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단, 사업개시년도의 경우에는 협약 체결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업종료 년도의 경우에는 1월 1일로부터 실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41.“성과평가위원회”라 함은 본 사업의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를 확인하고 승인하는 목적으로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 제54조(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에 따라 구성되는 위원회를 말한다.
42. “소비자물가지수”라 함은 통계청이 통계청 홈페이지의 국가통계포털을 통하여 공표하는 지수로서 당해 시점이 포함된 월의 전 도시 소비자물가지수를 말한다.(통계청이 지수 산정방식을 개편하는 경우, 개편 시점이 속하는 기간부터 개편된 지수 를 적용한다.)
43.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이라 함은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가격산출시점(0000년 00월 00일)의 소비자물가지수를 100으로 하고 여기에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운영비의 계산기준이 되는 시점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비교 환산하여 산출한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분을 말하며, 본 협약에서 명시한 불변가격을 경상가격으로 환산할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소수점 3째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44. “시공자”라 함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본 사업의 건설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5. “실시계획”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투자법 제15조(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 등)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을 말하며 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첨부서류 및 관련도서(그 수정 및 변경을 포함)를 포함한다.
46. “영업일”이라 함은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대한민국 소재 금융기관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한다.
47. “예비비”라 함은 건설기간 중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
48. “운영비”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지급받는 본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대가로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운영설비대체비, 부대비 및 제경비를 말한다.
49. 유지관리라 함은 본 사업시설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완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본래의 정상적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보수하며, 시간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본 협약 제47조 제1항에 따라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는 정도로 관리하는 것에 한함.),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50. “위험물”이라 함은 폭발물, 유독화학물질, 각종 폐기물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본 사업에 손해 또는 방해를 초래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51. “임대료”라 함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으로부터 원리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지급받는 본 사업시설의 제공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52. “임대형 민자사업”(BTL 또는 BTL방식)이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ransfer)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53. “자금재조달(Refinancing)”이라 함은 최근 금융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법인의 자본구조, 출자자 지분 및 타인자본 조달조건등을 변경하는 행위를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을 극대화 하려는 행위로서 민간투자사업기본 계획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다만, 최초 금융약정 체결 시 또는 체결 전 협약상의 출자자, 자본구조, 금융조건 등의 변경을 통해 출자자의 기대수익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자금 재조달로 볼 수 있다.
54. “자금차입계약”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본 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 중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체결한 각종 대출약정 및 계약 등을 말하며, 타인자본에는 사업시행자의 출자자가 대출의 형태로 사업시행자에게 제공하는 자금을 포함한다.
55. “정부지급금”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와 운영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56. “준공”이라 함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단위학교별 건설을 완료하는 것을 말한다.
57. “준공예정일”이라 함은 실시계획상의 공정계획에 명시된 준공예정일을 말하며, 본 협약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시 또는 착공시기의 연기 시, 그 연장기간 또는 그 연기된 시기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58. “준공일”이라 함은 주무관청이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준공확인절차를 거쳐 준공사실을 인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교부하는 준공확인필증에서 준공일로 기재된 날을 말한다. 준공보고서가 반려되어 사업시행자가 그 사유를 치유하고 준공확인을 재신청한 경우 준공확인 재신청일이 준공예정일 이후인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준공확인을 거쳐 최종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 날을 준공일로 인정한다.
59. “지방계약법 시행령”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0.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말하며, 그 수정 및 개정의 경우를 포함한다.
61. “지장물”이라 함은 본 사업부지 내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목, 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개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시설유형별 지장물의 정의를 달리 결정할 수 있음.)
62. “지표금리”라 함은 수익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리로서 사업추진단계마다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되는 국고채 최종호가 유통수익률을 말한다.
63. “착공일”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계상에 기재된 공사개시일을 말한다.
64.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타인자본을 조달할 때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자금을 공여하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서 연기금 또는 민간투자법상의 금융기관 이외의 자를 포함한다.
65. “총민간사업비”라 함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 중에서 건설기간 동안 주무관청의 재정지원에 의해 조달되는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66. “총민간투자비”라 함은 총민간사업비와 건설이자 및 물가변동비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각 분기별 투입예정시점까지의 물가변동비는 준공일 현재 한국은행 홈페이지 경제통계시스템에서 공표되는 각 시점별 직전분기말까지의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7. “총사업비”라 함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의 총사업비를 의미하며, 총사업비 구성항목인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운영설비비, 제세공과금 및 영업준비금은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의 산정) 각호에 정의된 의미를 가진다(고시일 불변기준)
68.“총투자비”라 함은 준공시점까지의 물가변동이 반영된 경상 사업비와 건설이자의 합계액을 말한다.
69. “출자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출자하는 당사자를 말하며 본 협약 제81조(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에 따라 그의 적법한 포괄승계인 및 특정승계인을 포함한다.
70. “출자예정자”라 함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이전단계에서 법인 설립 후 출자자로 될 자로 예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71. “협약당사자”라 함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본 협약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출자예정자를 포함)를 말한다.
제 4 조 (해석)
① 본 협약에 있어서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모든 계약 및 협약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협약상 법률, 조약, 명령, 조례, 규칙 등(이하 총칭하여“법령”이라 한다)에 대한 언급은 본 협약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법령 등을 말하며, 본 협약 체결 후 개정 또는 다른 법령 등으로 대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본 협약 상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본 협약의 각 조문의 제목은 각 조문을 해석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본 협약 상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한다.
⑤ 사업시행자, 시공자, 공사감리자, 채권금융기관, 주무관청 기타 본 협약상 어느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⑥ 본 협약 상 주무관청에 대한 언급은 주무관청이 그 권한을 하부 행정기관 또는 제3자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경우 그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제 5 조 (본 협약의 해석상 우선순위)
① 본 협약과 그에 언급된 별첨 기타 서류들은 본 협약에 달리 표시되지 않는 한, 본 협약에 따른 거래와 관련하여 그 전에 협약당사자간에 이루어진 모든 의사표시 또는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협약 및 본 협약을 구성하는 문서들의 해석상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이 있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따라 이러한 모호함 또는 불일치점을 해결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법
2. 민간투자법시행령
3. 시설사업기본계획
4.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 2 장 기 본 약 정
제 6 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①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초 외 ○교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본 협약 및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가칭)○○○학교사랑주식회사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본 협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전까지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 협약에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제출한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 7 조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리)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공유 재산을 실시계획이 고시된 날(실시계획 부분승인포함)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까지 무상으로 사용. 다만,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용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3.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무상사용 ․ 수익. 다만, 본 사업시설의 수익실현은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주무관청에게 임대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4.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
5. 주무관청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의 청구와 수령
②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무관청은 본 사업기간 동안 제1항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자격, 권한 및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본 협약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사항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 8 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협약체결 이후, 본 협약에서 정한 바대로 사업이 시행 및 운영되는 지를 사업의 추진단계별로 확인하고, 사업시행자가 협약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주무관청은 협약의 변경 또는 수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설계, 공사, 유지관리 및 운영, 자금조달, 기타 본 협약의 이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본 협약에서 규정한 위험을 부담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까지 자금차입계약서(대출약정서) 사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부가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제안을 하였을 경우 사업계획서의 제안목적에 맞게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본 협약에 따라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사업시행자는 시설이용가능성불가 치유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임대료의 30,000천원을 매 3년 동안 단위학교별로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계좌(운영사 등)에 적립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적립금 미집행 시 당해 연도 마지막 분기 정부지급금 지급 시 적립금을 지급한다.
주무관청은 치유를 위한 집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단, 집행 시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한다)
- 운영개시 년도 : 첫 번째 임대료 지급 후 영업일기준 5일 이내 적립 - 운영개시 2~3년 : 매년 4/4분기 임대료 지급 후 영업일기준 5일 이내 적립 |
제 9 조 (소유권의 귀속)
① 본 사업시설의 소유권은 본 사업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경기도교육청에 귀속된다.
② 본 협약이 중도해지되거나 매수청구에 따라 매수되는 경우 또는 기간만료로 인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의 모든 권리, 권한과 시설 자산(설비 및 지적재산 포함)의 귀속은 본 협약 제11장(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른다.
제 10 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최초 운영개시 학교 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고, 본 사업의 전체학교 관리운영권 설정 종료일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단위학교별 준공된 이후 민간투자법 제26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 ․ 동법 시행령 제24조(사회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등록)와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단위학교별 관리운영권을 등록하고 임대가 개시되는 날부터 기산하며, 임대가 개시되는 날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제 11 조 (협약의 성실이행)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을 원활히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 3 장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의 결정 및 변경
제 12 조 (총민간투자비/총민간사업비)
①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별표00(총사업)와 같이 가격산출기준시점(2013년 00월 00일) 불변가격 금000백만원으로 한다. 총사업비에서 건설보조금 금000백만원(가격산출기준시점)을 제외한 금000백만원을 총민간사업비로 한다.
② 실시협약 체결시 정한 본사업의 총투자비는 별표00(총투자비)와 같이 준공예정일 시점 가격 금000백만원이다. 총투자비에서 금000백만원(준공시점 가격 기준)을 제외한 금000백만원을 총민간투자비로 한다.
③ 제2항의 총민간투자비는 준공시점에 본 협약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본 협약상의 매 분기별 총민간사업비 투입금액에 직전분기말까지의 실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 변동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정하며, 최종분기 직전분기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지수 미공표시 직전 전분기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지수를 적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를 재산정할 경우 실제 물가변동분 반영에 따른 건설이자 변동분을 정산하기로 하며, 건설이자 변동분의 정산금액은 준공시점에 실시협약 기본재무모델에 본 협약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산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⑤ 본 협약을 근거로 하여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6조(설계변경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등)및 관련 법령등을 준용하여 시공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이 사실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본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에 소요되는 건설이자의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금리는 0.00%(기준금리0.00% + 가산금리(β)0.00%)이다.
⑦ 기준금리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고시하는 3년 만기 무보증회사채(AA-) 최종호가 수익률을 적용하되 제6항의 기준금리는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 부터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 만기 무보증 회사채(AA-) 금리의 산술평균값(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적용하기로 하며, 이에 따라 총민간투자비도 재산정하여 조정한다.
단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가산금리(β)는 조정되지 않는다.
제 13 조 (총민간사업비의 변경)
① 민간투자법시행령 제2조의2(총사업비 등의 산정) 또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총민간사업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여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
2. 본 협약의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
3.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변동하는 경우
4. 법령(민간투자관련 법령, 조세관련 법령 등을 포함한다)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5.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② 협약체결시 확정된 감리비 금액보다 사업시행자와 공사감리자와의 실제 감리계약에 의한 감리비 금액이 더 낮아 감리비 차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을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없이 총민간사업비가 증가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총민간사업비 증가 요청에 대해 주무관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 실시계획에 기재된 본 사업시설의 공사범위에 대한 변경(위치변경 포함)을 요구하여 사업시행자의 비용이 증감되는 경우
2. 공사관련 법령 및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본 사업시설의 기준, 본 사업 관련 업무처리 일반지침, 표준시방서, 정부제정 설계기준 및 지침 포함)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총민간사업비가 증감되는 경우
④ 제3항의 사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설계변경의 필요 여부 및 설계변경이 본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공사감리자의 검토를 거쳐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이 결과를 토대로 설계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⑤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은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한다. 단, 승인된 실시계획의 산출내역서에 없는 새로운 공종이나 항목은 실시협약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⑥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처리)의 사유를 적용 또는 준용하게 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부담분은 총민간사업비 변경부분에서 제외한다.
⑦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간투자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관련 법령에 따라 그 산출근거를 전문기관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총민간사업비 중 공사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⑧본 조에 따라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재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의 변경분은 임대료 조정등에 반영하기로 한다.
⑨ 삭 제
⑩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운영기간 중 증축 요구 시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의해서 총사업비를 변경할 경우 실시설계승인시 확정된 공사비 산출서를 기반으로 공사비 변경을 실시하고 설계비와 부대비를 산정한다.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하여 실시협약 시 지표금리와 가산율[α]을 적용하며, 운영비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⑫실시계획승인시 확정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등의 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 2에 따라 정산하여 최종 지출한 금액보다 많아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총민간사업비를 변경한다.
제 4 장 재원의 조달 및 투입
제 14 조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은 사업시행자의 책임하에 추진하며 재원조달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 15 조 (자기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출자예정자 또는 출자자로 하여금 본 사업의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 및 협약 체결시 제출한 투자확약서 등 제반 서류의 내용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을 득한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 첨부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출자하도록 함으로써 자기자본을 적기에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총민간투자비의 변경이 있는 경우, 자금재조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시행자와 주무관청은 합의하여 자금조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본 협약 체결시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자기자본의 투입일정은 본 협약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와 같다.
③사업시행자는 타인자본 투입 이전에 자기자본 전액을 선투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 제2항의 투입일정에 따라 적기에 자기자본을 납입하여야 하며 준공시점 현재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은 실시협약상의 총민간투자비의 5%이상이 자기자본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 16 조 (타인자본의 조달 및 투입)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조달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 수행에 있어 채권금융기관 등과 본 사업시행자간에 체결된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자금차입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동 자금차입이 본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성공에 불가결한 요소라는 사실을 확인한다.
③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주무관청이 승인한 실시계획에 따라 타인자본을 조달하여 별표4(약정투자금 투입일정)에 따라 투입하여야 한다.
④ 채권금융기관이 대출실행 및 그 관리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 등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목적으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근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자금차입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포함한 담보약정에 관한 제반서류들을 제출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검토한 결과 실시계획이 정한 자금조달계획 및 본 협약과 상충함이 없을 경우 적기에 근저당권 설정을 승인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 등과의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자금차입계약(들)상의 채무불이행사유 발생 등으로 채권금융기관 등이 근저당권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장 건설에 관한 사항
제 17 조 (설계, 공사의 도급)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설계 또는 시공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설계회사(이하“설계자”라 한다), 시공회사(이하“시공자”라 한다)와 본 협약 및 승인된 실시계획에 따라 설계, 공사의 수행을 위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후 10일 이내 즉시 도급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할 수급인 또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수급인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도급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제 18 조 (관련 법령 및 성과요구수준의 준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17조(설계,공사의 도급)에 따라 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의 규정과 실시계획 및 실시협약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설계를 위해 하도급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하도급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관련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시공자 및 하수급인이 본 사업시설의 시공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 등은 관련 법령과 실시계획 및 실시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19 조 (도급 ․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으로 인한 체불노임 등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불노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공사도급관련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도급․하도급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1항의 체불노임 등 수급인에 대한 제반 채무의 변제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이의 시정명령을 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의무사항을 설계자, 시공자 또는 하수급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협약상의 자신의 의무, 채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④ 주무관청은 설계자, 시공자 또는 그 하수급인에 대하여 설계, 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그 하도급계약으로부터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으며 제약받지 아니한다. 다만, 본 협약의 해지시 주무관청에 의한 관련 계약 승계시에는 예외로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물가변동 정산분이 시공자(하수급인 포함)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필요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인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서 제19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과 관련하여 착공 후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대금 집행결과를 매월 확인하고 익월 10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주무관청의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설정일 이후 지급되는 대금 집행결과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 20 조 (설계, 인허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신청 전에 시설사업기본계획(질의답변서 등 포함), 사업계획서 및 본 협약,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시설계를 수행하여 제출하여야한다. 단, 본 협약체결 시 협약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제외되며, 본 협약에 적용하였거나 실시설계 수행을 위해 적용하기로 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설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인 ․ 허가 및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각종 인허가를 우선 실시하고자 할 경우 주무관청에 인허가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 21 조 (실시계획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시행령 제16조(실시계획의 승인)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주무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단,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는 실시계획 승인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었고, 제출서류를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 등이 적절하게 반영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실시계획승인 신청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업계획서, 본 협약,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간에 합의한 결과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그 신청내용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정하여 수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가 기조달한 자금 또는 기투입한 투자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획 신청기한을 지체한 경우 주무관청은 총사업비×지체일수×0.01%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부과된 금액만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제 22 조 (공사기간)
① 본 사업시설의 공사기간은 단위학교별 착공일로부터 340일(동절기 및 우기포함)로 한다.
② 본 협약 제13조(총민간사업비의 변경) 제1항,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의거 공사기간 연장 또는 단축이 필요한 경우 그에 상응한 만큼 제1항의 공사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한다.
③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기타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공사의 착수시기 또는 공사기간을 조정한다.
제 23 조 (공사의 착수)
①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의 착공일 이전에 본 사업부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적기에 제공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신청관련 업무를 적기에 완료하여 본 사업시설의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승인된 실시계획의 내용 및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수행하여야 한다.
③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부터 확인받은 착공신고서를 착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일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는 실시설계(부분설계포함)와 각종 인․허가 관련업무를 완료한 학교에 대하여는 Fast Track 적용으로 조기 착공하기로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건설공사 청렴이행계획 수립․평가에 협조한다.
제 24 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따라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진도율 및 기성 관리 등 공정이 적절히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월 및 매분기 별로 주무관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른 공정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공사추진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과 착공일로부터 분기별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의 공정률이 계획공정률 대비 90% 미만인 경우 부진공정만회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고 정상적으로 공정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에 따른 공정관리 결과, 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정계획의 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정계획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조정된다.
제 25 조 (위험물 및 지장물의 발견)
① 사업시행자는 공사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본 사업시설의 기능 및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각종 지상․지하 위험물 및 지장물을 조사하고 그 이설여부 및 공사방법 등을 판단하여 관련사항을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나 실시계획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위험물 또는 지장물이 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경우, 사업시행자는 이를 즉시 주무관청에 통지하고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비용 및 공사기간에 관해서는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에 따른다.
④본 사업부지 내에서 발견된 위험물의 제거 또는 중화 및 지장물의 이설 등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협약당사자들은 관련 인허가 및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위험물의 제거 및 중화 또는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 26 조 (문화재)
① 사업시행자는 문화재 관련 법령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에 통보하고 이를 실시계획 신청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부지 내에서 문화재를 발견하는 경우 주무관청 또는 관련기관에 문화재 발견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하며, 어떠한 형태로든 문화재를 해할 수 있는 작업을 중지하고 문화재가 발견된 위치와 조건대로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의 문화재 발견 사실을 통지받은 이후 10일 이내에 동문화재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취하여야 할 추가조치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문화재 발굴(시굴 포함)은 주무관청 및 관련기관의 감독 및 참여하에 수행되며, 이와 관련된 제반사항은 문화재에 관한 관계법령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이 경우 발생비용 및 공사기간의 처리는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른다.
제 27 조 (사업이행보증)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따른 사업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보증금에 준하는 본 사업 시행에 대한 지급보증서로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계약의 이행보증)에서 규정하는 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를 검토하여 14일의 범위 내에서 동 납부 또는 제출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이 대표출자자 또는 설립예정법인 명의로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법인설립 즉시 그 명의를 신규 설립법인의 명의로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 협약 제70조에 따른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또는 본 협약 제71조에 따른 불가항력사유로 본 협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본 사업 시설이 매수되는 경우, 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라 제공된 현금,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기로 한다.
④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을 준공하지 못하여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 주무관청이 본 협약, 민간투자법 및 동법시행령 등에 따라 본 협약을 중도해지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경우 사업이행보증금은 주무관청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가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또는 지급보증서)을 제출한 경우 그 조건에 따라 주무관청은 보험금(또는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사업이행보증금 대상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증액된 대상금액에 해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제1항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납부하거나, 기 제공된 지급보증서 또는 사업이행보증보험증권을 대체하여 주무관청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 28 조 (지연배상금)
①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학교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연장기일 포함)을 초과하여 준공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동법 시행규칙 제75조(지연배상금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단위학교별 준공예정일(본 협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시 그 기간이 반영된 준공예정일) 다음날로부터 본 사업시설의 각 단위학교별 준공일 까지의 지연배상금을 주무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법상 지연배상금의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단위학교별 총사업비로 하되, 동법에 따라 산정되는 기성부분은 제외한다.
② 삭제
제 29 조 (보험가입)
①본 사업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각종 보험가입은 본 협약 및 실시계획에서 규정한 조건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별표5(보험가입계획)과 같이 가입하고 보험가입의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험가입기간 동안 보험계약의 조건이 변경되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변경된 보험계약 조건을 반영하여 보험료, 위험분담 등에 관한 실시협약상의 사업시행조건을 변경하기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조건의 변경 시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최초 실시협약에서 정한 위험분담 조건보다 주무관청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할 수 없다.
③ 사업시행자의 법령위반 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사업시행자의 책임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주무관청에 손해가 없도록 한다.
④사업시행자가 본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동 보험금은 당해 보험사고의 치유를 위하여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수령사실 및 사용내역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 30 조 (업무감독 및 검사)
①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부실시공 방지, 공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건설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의 시공현장에서 직접 입회하여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건설상황, 품질관리, 성과수준 등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10일 이내) 주무관청 요구시 설명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건설기간 동안에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설계인·허가 등)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일정시기에 본 사업시설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검사일로부터 20일 이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업시행자는 검사의 방법, 내용, 시기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제3항의 검사의 결과, 본 사업시설이 본 협약 및 실시계획, 사업계획서(제20조 단서를 준용함)에 따라 건설되지 않거나 성과요구수준을 달성하지 않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할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제 31 조 (기성검사)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의 공사기성에 따라 시공자로 하여금 공사감리자에 의한 기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공사감리자는 기성검사 완료 후 14일 이내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 32 조 (민원처리)
①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사업민원 : 본 사업의 부지 및 지장물의 매수 또는 보상과 관련된 민원이나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누리고 있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으로 제2호를 제외한 민원
2. 시공 및 운영민원 : 소음, 악취, 진동, 분진, 교통장애, 기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본 사업의 공사 및 운영으로 인하여 직접 발생하는 민원
② 사업민원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으로 동 민원을 해결하기로 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동 민원의 해결을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추가 금융비용 포함)을 총민간사업비 중 보상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만일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총민간사업비의 변경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다른 방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③ 삭제
④ 시공 및 운영민원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및 비용으로 처리하며, 사업시행자는 시공 및 운영민원에 대한 사전 예방책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법령, 관계기관의 인․허가 또는 승인 등에 위배되는 사업시행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의 해결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및 배상금 등은 사업시행자가 지불하여야 한다.
제 33 조 (환경 및 안전관리)
①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실시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제시한 환경관리, 안전관리 및 긴급 구난대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안전시공을 위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등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공사감리자로부터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감독 및 점검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공사 중 주무관청이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직접 시행하고 그 소요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34 조 (공사책임감리)
① 주무관청은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격업체인 공사감리자를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는 감리비 총액 및 감리비 지급방법에 대해 주무관청과 협의를 거친 후 주무관청이 선정한 공사감리자와 공사책임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금액은 주무관청에서 선정한 공사감리자 선정시의 최종 낙찰금액으로 하고, 주무관청이 공사감리자 선정에 따른 입찰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차액은 본 협약상의 총민간사업비에서 그 차액만큼 감액조정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사감리자로 하여금 본 사업시설 공사에 대하여 본 협약의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공사감리자의 감리업무 수행을 감독한다.
③ 공사감리자는 공사책임감리업무를 착수하기 전에 감리업무의 실시체계, 공사에 대한 검사 등을 포함한 제반 감리업무의 업무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 및 주무관청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자는 이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에게 감리업무현황을 건설기술관리법령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사감리자는 본 협약 제30조(업무감독 및 검사) 3항에 따른 검사, 제31조(기성검사)에 따른 기성검사, 제38조(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에 따른 예비준공검사,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른 완공검사 등을 수행하고, 검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하며, 사업시행자에게도 당해 검사보고서 사본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그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책임감리와 관련된 본 협약의 내용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사업시행자 귀책사유로 본 협약에서 정한 공사기간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과 사전 합의하여 결정하되 그 추가비용은 총민간사업비 증가없이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만, 주무관청 귀책사유 및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시, 이로 인한 책임감리기간 연장에 따른 감리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⑦본 사업의 착공일까지 공사책임감리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공사책임감리자 배치 전일까지 단위학교별로 건축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공사감리자를 선정하여 배치하고, 용역대가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859호) 제18조 실비정액 가산식에 따른 대가 산정방식에 의거 산출하고 주무관청과 합의를 거친다.
제 35 조 (부속사업)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 36 조(부대사업 및 학교교구(내부비품))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시설사업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학교별 내부비품비[○○초(00,000,000원), ○○중(00,000,000원), ○○고(000,000,000원)]에 대하여 학교설립사무취급교 또는 신설교(이하 “학교”라 한다) BTL물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부비품 구매목록(제조사, 규격, 단가, 수량 포함)에 따른 구매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무관청은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 통보를 받은 즉시 구매 계약대행을 요청하고, 주무관청은 승인된 구매계획서의 조달물품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입하며, 비조달물품은 입찰 등을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학교장이 선정한 납품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납품한다. 계약금액이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책정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⑥주무관청은 내부비품의 구입 및 검수, 하자보수를 처리하여야 하며, 교구비품 납품 완료 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시행자는 조달물품은 조달고지서로 대금을 지급하고, 비조달물품은 입찰 등을 통해 선정된 납품업체에「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본 협약에서 결정된 내부비품비(품명, 규격, 수량 등 구매목록 포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한 경우, 양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설사업기본계획에 제시된 학교별 교구비품비를 변경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 교구비품비의 변경은 주무관청에서 승인한 사업시행자 측의 내부 구매계획서상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하고, 그로인한 추가비용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부담한다.
제 37 조 (준공전 사용인가)
①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규정된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시설(단위학교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무관청이 인정하는 경우 본 사업시설에 관한 준공확인필증이 교부되기 전에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사용을 인가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준공전 사용 및 그 절차에 관한 협의를 거친 후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의 준공확인 절차에 준하여 준공전 사용인가 신청을 하고 주무관청이 준공전 사용인가를 승인한다.
③ 준공전 사용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본 사업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
④ 준공전 사용인가에 따라 유지관리 및 운영하는 기간은 본 협약 제10조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산정은 BTL사업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부록1 별첨13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운영세부요령 포함)을 토대로 하여 협약당사자간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단, 상기 운영기간 동안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38 조 (예비준공검사 및 시설투자의 완료)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을 완공하기 45일 전 또는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공사감리자 및 주무관청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한다.
② 예비준공검사 결과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사업시행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동미비사항을 보완한 후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 신청을 해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준공확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39 조 (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완공 후 공사감리자가 확인한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 공사의 준공조서를 첨부한 공사 준공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본 사업에 대한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준공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는 직접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에 대한 완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완공검사의 일정을 통지하고, 주무관청은 완공검사에 입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준공보고서가 접수된 경우, 주무관청은 동 신청을 접수한 후 14일 이내에 민간투자법 및 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본 협약상의 건설에 관한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고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정상적인 사용 및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한다.
④ 제3항의 준공확인을 수행함에 있어서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성과요구수준 및 성능의 확인을 위한 시운전(성능테스트)을 실시하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검사의 입회, 현장설명,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에 대한 유지관리․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공확인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본 협약에 의한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 정부지급금의 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과 관리운영권 개시일정에 관해 BTL사업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부록1 별첨13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운영세부요령 포함)을 토대로 하여 주무관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주무관청은 준공확인을 위한 준공검사 결과 본 협약 부록1(성과요구수준)의 성과요구수준이 달성되지 않았거나 실시계획 승인시의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감리자를 경유하여 공사준공보고서를 반려하고, 구체적인 미비점을 명확히 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려일로부터 30일 이내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⑦ 사업시행자는 제6항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성과요구수준이 충족되도록 보수를 한 이후에 신속하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⑧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준공확인필증을 교부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본 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하기로 한다. 단, 관리운영권 설정 개시일은 관리운영권 설정 등록일자로 한다.
제 6 장 유지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 40 조 (관리운영권의 행사)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을 근거로 하여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을 주무관청에게 임대함과 동시에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을 본 협약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한다.
②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으로부터 본 사업시설(단위학교별)의 운영비를 지급받기로 한다.
③ 삭제
제 41 조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
① 본 사업시설의 임대차계약은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임대차 존속기간으로 하여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주무관청이 이에 대하여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② 본 협약이 체결됨으로써 제1항의 임대차계약이 동시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임대차를 위한 별도 방식의 계약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동안 임대차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 경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개시일을 임대차 존속기간의 개시일로 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한 본 사업시설을 교육연구 목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사용범위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른다.
④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이 임대차 존속기간 동안 본 사업시설을 본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이 개시되기 이전에 본 사업시설을 이러한 사용목적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시켜야 한다.
제 42 조 (운영비의 결정 등)
① 본 협약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라 산정하여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의 표준비용(2000년 00월 00일 기준 불변 운영비)은 금0000백만원이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표8(운영비의 구성 및 지급스케쥴)과 같다.
②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주무관청이 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주무관청이 수행하는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료, 전화료, 수도료 등)은 주무관청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적으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주무관청에서 부담하고, 기타 사업시행자가 사용하는 공과금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 43 조 (운영비의 변경)
①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협약에서 결정된 운영비의 10% 범위내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변경할 수 있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법령 및 정부 정책의 변경으로 인해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본 시설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본 협약에서 정한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여건 변화가 발생하여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주무관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가적으로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본 협약에 따른 총 민간사업비의 변경에 따라 이에 수반되는 ‘운영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서의 운영비 변경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변경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재정사업으로 주무관청의 증축 요구를 수용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준용하여 총민간투자비, 시설임대료, 운영비를 협의하여 산정한다.
1. 총사업비는 실시협약 시 확정된 공사비 산출서를 기반으로 하여 공사비 변경을 실시하여 실시설계비와 부대비를 산정한다.
2. 시설임대료 산정을 위하여 실시협약 시 지표금리와 가산율[α]을 적용한다.
3. 운영비는 성과요구수준서의 변경 내용을 기반으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 44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수행하는 유지관리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경우로 한다.
1.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2. 본 사업시설의 청소․보안경비
3. 본 사업시설의 환경위생관리
4.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에 대한 정보제공
5. 삭제
6. 제1호의 업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제반 운영업무
7. 기타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사항
제 45 조 (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
① 사업시행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직접 운영을 수행하는 것으로 평가를 받은 출자자 또는 본 사업에의 참여확약서를 제출한 전문운영회사(이하“운영자”라 한다)와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위임 또는 위탁계약의 체결결과 및 증빙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자는 전문성을 요하는 일부 업무에 한정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성과이행을 전제로, 주무관청의 사전승인하에 전문기관에 재 위탁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자 또는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시설사업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자격과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이후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한(또는 체결할) 제1항의 출자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 협약의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과 관련된 조항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수임자 또는 수탁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 및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과요구수준을 준수하게 하여야 하며, 불가항력 상황 등에 대비하여 가입한 보험을 유지시키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해당업무를 수임자 또는 수탁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유로 본 협약 규정에 의거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되지 않는다.
제 46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관한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을 본 협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60일 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의 유지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과 주무관청의 승인은 BTL사업 시설관리ㆍ운영 세부요령(부록1 별첨13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 관리․운영세부요령 포함)을 토대로 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1항의 계획에 따라 각 사업년도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사업년도가 개시되는 30일 전까지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제3항에 따라 작성된 계획서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관련 법령의 변경등 합리적인 사유로 인해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제 47 조 (유지관리 및 운영의 수행)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본 협약 제46조(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계획)의 계획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본 사업시설이 준공 당시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본 사업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운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공익목적에 맞게 본 사업시설을 유지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민간투자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해 업무담당관을 지정하여 이로 하여금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③ 주무관청은 본 협약에서 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본 협약 제8장(정부지급금 산정 및 지급)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본 시설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하며, 사업시행자는 별표12(충당금 적립일정) 유지관리비 적립계획에 따라 유지관리비 중 유지보수충당금(80%) 및 일상수선비(20%)를 각각 분리하여 단위학교별로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주무관청에 관리내역을 통보하고 확인을 득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충당금(80%)을 사용할 때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일상수선비(20%)의 사용 시 주무관청 또는 시설이용자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결과는 월보고서 제출 시 포함하여 제출한다.
④ 유지보수충당금은 협약 시 품목과 수선주기를 협의하여 본 협약 별표12(충당금적립일정)에 근거하여 사용한다. 단, 본 협약 제73조(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2항에 의거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 유지보수충당금을 주무관청의 책임하에 집행하며, 관리운영권 종료 시 유지보수충당금 잔액이 발생할 경우 주무관청에 귀속한다.
⑤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유지보수충당금(80%)중 유지보수충당금 사용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정금액 이상을 단위학교별로 원금 손실이 없는 고수익 금융상품(정기예금, 적금 등)에 적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향후 유지보수충당금으로 적립·사용한다. 단, 이자소득으로 인한 법인세는 해당 이자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⑥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을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등 관계법령 및 실시협약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⑦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5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⑧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무관청이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유지보수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⑨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6항에서 정한 바를 이행하지 않거나 그 이행이 적절하지 않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수반되는 비용은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 원칙에 따른다.
⑩주무관청은 운영기간 중 증.개축을 재정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48 조 (부속시설의 유지관리 운영)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⑦ 삭제
⑧ 삭제
제 49 조 (부대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 50 조 (경미한 사업)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민간투자법 제14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 체결 후 주무관청이 인정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사업의 내용 및 소요비용과 예상수입, 사업추진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1항의 경미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 및 수익의 배분 등의 사항은 임대형 민자사업(BTL) 시행지침의 부속 및 부대사업 처리방법을 준용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 7 장 성과의 점검․평가
제 51 조 (성과의 측정․보고)
① 사업시행자는 부록1(성과요구수준서) 및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계획서에 입각하여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상태 및 서비스 수준을 측정하고, 부록00(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작성한 시설이용가능성 보고서 및 유지관리업무 보고서를 포함한 월․분기보고서를 단위학교별로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월보고서를 당해 월의 익월 10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분기보고서를 당해 분기 익월 10일(영업일기준)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반기보고서를 당해반기 익월 10일(영업일 기준)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매분기 마지막 월 월간보고서는 분기별 업무보고서로 갈음 한다
5. 관리운영권 종료시의 해당보고서 및 평가보고서는 종료일 직전 14일 이전까지 제출한다.
② 성과의 측정에 대한 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결과를 제출받거나 확인하였다는 사유로 인해 성과측정의 결과로부터 사업시행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제 52 조 (성과의 점검)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1조(성과의 측정․보고)의 월보고서 또는 성과실적을 토대로 매월 본 사업시설의 성과수준을 확인하고, 성과수준이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하는 요구수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시정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영업일기준 25일 이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조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51조(성과의 측정․보고)의 분기보고서 또는 성과실적을 토대로 매 분기마다 직전 분기의 성과이행 상황을 검증하고, 본 협약에 규정된 성과요구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1항의 성과수준 확인과 제2항의 성과이행상황 점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순회, 업무감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 요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성과점검을 위해 주무관청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1. 전원장치 등 측정기기에 의한 측량
2. 샘플의 추출에 의한 검사
3. 시설의 현장에 대한 불시 검사
4. 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불만족 접수
5. 고객 만족도 조사
⑤ 삭제
⑥ 주무관청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점검 등의 이유로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 53 조 (성과의 평가)
① 주무관청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월보고서 또는 성과실적을 토대로 월별(분기별)로 평가하도록 한다.
② 주무관청은 수시 성과확인 평가, 관리자 평가, 점검관리 평가, 이용자 만족도 평가의 4개 분야에 대해 제51조(성과의 측정․보고), 제52조(성과의 점검)에 따른 성과의 측정 및 확인⋅점검 결과를 합산하여 매 반기 업무보고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직전 반기의 성과를 심의·승인하고 통지한다. 다만,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중 최종 반기에 대하여는 관리운영권설정기간 종료 전 14일 이내에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제2항의 이용자 만족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부록00(성과요구수준서)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수행할 수 있다.
④ 사업신청자는 주무관청(성과평가위원회)의 성과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주무관청에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성과의 평가항목과 기준은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한 내용에 따른다.
⑥ 제4항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주무관청은 제53조에 따른 성과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제1항 내지 제3항의 성과점검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성과평가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본 협약에 따라 성과 평가에 필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 54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주무관청은 제53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및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에 따른 운영이 개시 후 60일 이내 부록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장과 본 사업시설의 주무관청 소속 공무원 4명, 사업시행자 측 2명(평가제외), 해당 학교별 시설의 이용자 4명(교장, 행정실장, 학교장추천자)으로 구성하되, 성과평가위원회의 세부 기능에 따른 성과점검 등 성과평가를 위한 개별 위원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법은 부록2(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다.(단, 본 사업시설의 이용자는 단위학교별로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③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사업시행자측 2명 제외)은 주무관청이 선임하기로 한다.
④ 성과평가위원의 구성 및 성과평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부록00(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주무관청이 부담하기로 한다.
제 55 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운영)
①성과평가위원회는 부록00(성과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 따라 성과 평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되 평가위원장은 성과평가에 관한 업무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평가위원장과 평가위원 전원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③ 성과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본 협약의 체결시 예상하지 못했던 사유로 인해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에서 제시된 평가항목 또는 기준 중에서 일부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에 한하여 부록3(성과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요령)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그 평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 56 조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①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4(시설이용 미달성도(임대료) 평가 및 감액조치) 및 부록5(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운영비) 차등지급 요령) 에 따라, 본 협약에 의해 산정된“매 평가대상 반기의 다음 반기의 정부지급금을”, 제53조(성과의 평가)에 따른 매 평가대상 반기의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8장(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임대개시 이후 “최초 1반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성과평가와 관계없이 제8장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전액을 지급하며, 임대기간중의“최종 분기의 정부지급금”에 대해서는 관리운영권종료 전 14일 이전에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관리운영권종료일까지 부록4(시설이용 미달성도(임대료) 평가 및 감액조치)와 부록5(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운영비) 차등지급 요령) 에 따라 지급한다.
② 본 장의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의 주무관청에 대한 보고내용에 허위기재가 있는 것이 판명될 경우, 사업시행자는 허위기재가 없었다면 감액 또는 미지급될 수 있었던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반기 정부지급금 상당액의 1.3배를 주무관청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성과평가를 받은 반기의 다음 반기 성과 평가시 총 평가등급이 A등급일 경우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5〔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운영비) 차등지급요령〕에 따라 제1항에서의 감액금의 일부를 가산하여 정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부록1(성과요구수준서)과 부록5(성과평가에 따른 정부지급금(운영비) 차등지급요령)에서 제시된 당해 반기의 총 평가등급을 C등급 이하로 평가받을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선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과 합의한 개선계획에 따라 개선을 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연속하여 동일사항에 대하여 2회 이상 제4항의 개선조치 명령을 받은 경우,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서 정한 운영자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는 제5항에 따라 운영자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본 협약 제45조(유지관리 및 운영 관련계약)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제 8 장 정부지급금의 산정 및 지급
제 57 조 (수익률의 산정)
① 본 사업의 수익률은 지표금리에 가산율(0.00%)을 합산하여 산정되는 법인세 차감전 경상 수익률이며 협약체결시의 수익률은 0.00%이다. 다만, 본 협약체결시의 가산율은 본 조의 수익률 산정 시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임대개시시의 최초 수익률은 제3항의 지표금리를 적용하기로 하며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5년 동안 적용된다.
③ 지표금리는 5년만기 국채수익률을 적용하되 제2항의 수익률 산정을 위한 지표금리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개시일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며 소숫점 아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본 협약 제58조(수익률의 조정)에 따라 조정된 수익률을 적용하기로 한다.
⑤ 삭제
제 58 조 (수익률의 조정)
① 수익률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이하“조정기준일”이라 한다.)에 조정하기로 한다. 다만, 가산율은 임대료 지급기간 중 변경되지 아니한다.
② 지표금리는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의 평균값을 적용하기로 한다. 이 경우 소수점 3자리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제 59 조 (임대료의 산정)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동안(이하“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이라 한다.)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임대료는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되는 총민간투자비(제12조 내지 제13조)에 제57조(수익률의 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시설에 대한 관리운영권 등록 후 임대가 개시되는 날에 최초 임대료 적용기간에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는다.
② 본 협약 별표6(시설임대료 산정방법)의 원리금균등분할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한 본 사업시설 임대료는 별표7(시설임대료 및 지급일정)과 같다.
③ 본 협약 별표7(시설임대료 및 지급일정)상의 임대료는 총민간투자비에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변동을 3%/년를 가정하여 산정되었으며, 본 조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 제12조(총민간사업비/총민간투자비)에 따라 재산정된 총민간투자비에 제57조(수익률의 산정)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수익률을 반영하여 산정한다.
④ 본 협약에 따른 총민간사업비 변경사유로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 본 협약에 따른 임대료 산정방법에 의하여 임대료를 재산정하기로 한다.
⑤ 본 사업의 임대료 지급기간(본 사업시설 임대차 존속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⑥본 시설이 조기 준공되거나 준공전 사용인가될 경우, 조기준공일 또는 준공전 사용인가일로부터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협약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60 조 (임대료의 조정)
① 임대료는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1회에 한하여 본 협약 제57조(수익률의 산정)에 따라 조정되는 수익률에 연동하여 조정하기로 한다. 이 경우 매 임대료 적용기간 개시(초일 포함) 후 매 5년이 되는 날의 익일을 조정기준일로 하기로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의한 임대료 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매 조정기준일에 당해 임대료 적용기간 동안 지급될 임대료를 산정하여 그 산정근거와 함께 주무관청에 제출하여 그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정된 임대료는 조정기준일로부터 5년간 적용된다.
제 61 조 (운영비의 산정)
① 본 협약에 따라 매 분기별로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운영비는 본 협약 제42조 제1항의 불변 운영비에 해당 분기의 직전분기말의 실적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8조 제3항에 의한다.
제 62 조 (운영비의 조정)
① 본 협약 별표1(본 사업의 개요)에서 제시한 본 시설에 대한 수요보다 실제 발생한 수요가 감소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수요에 따라 변동되는 운영비(변동비)의 감소부분을 감안하여 매 분기마다 운영비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는 상호 합의하여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② 협약당사자간에 제1항의 조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협약의 변경을 통해 운영비를 조정하기로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운영기간 중 주무관청이 재정사업으로 증축 행위를 추진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 63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최초 5년 동안 본 협약 제59조(임대료의 산정)에 의해 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다만, 본 협약 제60조(임대료의 조정)를 근거로 본 사업시설의 임대개시 후 매 5년이 경과할 때마다 조정된 임대료를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매 분기별로 균등하게 지급한다.
②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임대개시 후 매 분기별로 본 협약에 따라 산정된 운영비를 본 협약에서 정한 임대료의 지급방법 및 시기에 따라 임대료와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최초 임대가 분기 도중에 개시될 경우 임대개시일로부터 당해 분기말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임대기간이 분기 도중에 종료될 경우 임대기간의 마지막 분기의 초일로부터 임대 종료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정부지급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제 64 조 (정부지급금의 지급시기)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제63조(정부지급금의 지급방법)에 따른 정부지급금을 매분기 최종일 14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주무관청은 매 분기 최종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하고, 임대기간중의 최종분기의 정부지급금은 관리운영권 종료 후 최종분기에 대한 성과 평가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주무관청에 청구하기로 하며, 동 청구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일괄하여 지급한다. 단, 매년 최종분기의 정부지급금 중 운영비는 다음분기 개시일 14일까지 지급할 수 있다.
② 주무관청이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본 조에서 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미지급금에 대하여 동 지급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미지급된 당해 정부지급금 산정 시 임대료 산정에 적용된 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9 장 정부지원에 관한 사항
제 65 조 (주무관청의 재정지원)
①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본 사업시설 중 재정지원금은 금 00백만원(준공예정일 기준 경상가격)으로 한다,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별표13(재정지원금 내역 및 지급일정)에 따라 매 분기마다 해당 경상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본 사업시설 공사의 계획공정률을 반영한 재정지원금 내역 및 지급일정은 별표13(재정지원금 내역 및 지급일정)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는 매 분기 개시 후 2개월째 되는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까지 공사의 실제 공정률에 따라 동 일 직전 3개월 동안의 재정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은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 말일(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까지 재정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주무관청은 실제공정률이 계획공정률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된 공정에 대한 재정지원금을 선 지급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 분기에 대한 건설보조금이 지급기일까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기준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다.
제 66 조 (보상업무 등)
① 본 사업부지의 제공업무와 이와 관련한 지장물 보상 기타 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사업 등은 주무관청에서 주무관청의 비용으로 본 사업의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처리하기로 한다.
② 주무관청의 보상업무나 지장물 처리의 지연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거나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 협약 제10장(위험분담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위험배분원칙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제 67 조 (주무관청의 비재정적 지원)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시공자․운영자가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인․허가 등 관계관청에 대한 제반 절차를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주무관청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시설의 건설에 필요한 전력, 용수, 통신 등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③ 주무관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성실한 자세로 협의에 임하고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적절한 행정적 지원을 한다.
1.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관련기관과의 협의
2. 본 사업과 관련된 부지의 용도의 결정 및 통지
3. 기타 본 사업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에 관련하여 요구되는 행정적 절차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가 제3항 각 호의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기간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위 각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의 인․허가 등 행정지원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시행자의 의무인 사항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않는다.
제 10 장 위험분담에 관한 사항
제 68 조 (위험배분의 원칙)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은 당해 위험에 대한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②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위험의 경우 일차적으로는 관련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각각의 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③ 제2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 사유의 발생이 어느 협약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제 69 조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단, 본 조 제3호, 제4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사유 발생의 원인에 기초하여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여부를 판단한다.
1. 실시계획 승인 시 정한 기한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착수 후 사업시행을 지연 또는 기피하여 사업의 계속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본 사업시설에 대한 부실시공이 발생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4.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합병을 위한 경우 제외)
5. 본 협약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처리) 및 제71조(불가항력사유 및 그처리) 이외의 사유로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 투입이 실현되지 않음으로 인해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사업시행자가 법령 또는 본 협약에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민간투자법 제46조(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따른 주무관청의 처분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7. 본 협약 제21조(실시계획의 승인) 제1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8. 정당한 사유없이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개시를 2개월 이상 지연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에 3개월 이상 유지관리 및 운영을 기피하여 본 사업의 계속시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사업시행자가 본 협약 제52조(성과의 점검) 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의 요구를 동일사항에 대하여 연속 2회 이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본 협약에서 정한 성과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0.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일정기간까지의 본 협약 제56조(성과평가결과에 대한 조치) 제1항에 따른 정부지급금의 감액총액이 그 기간까지의 주무관청이 지급한 정부지급금 총액의 40% 이상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추가비용이나 수입손실에 대하여는 총투자비의 변경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 70 조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① 다음 각호의 사유들은 본 협약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해석에 있어 주무관청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며, 본 협약 전체(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종료 제외)의 해석에 있어서는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1. 사업시행자 귀책사유나 불가항력 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투자법 제47조(공익을 위한 처분) 제1항 제1호, 제2호를 포함하여 본 사업시설, 본사업시행권에 대한 몰수
2. 주무관청의 부지제공, 보상업무, 지장물 처리 등의 지연으로 인하여 공사의 착수 또는 시행이 지연되는 경우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정책, 민간투자법, 민간투자법시행령,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변경이 사업시행자에게 직접적이고 현저하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4. 본 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및 변경과 관련된 인허가 협의의무를 포함한 행정처리 지연 등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에 정한 주무관청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5. 본 협약에 정한 정부지급금이 본 협약에 따른 지급예정일보다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
②제1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건설기간 중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건설이자 등 추가 금융비용 포함)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의 발생 손실에 대하여 본 협약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도록 한다.
제 71 조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①사업기간 중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로서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같다.
1.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태풍, 비행기충돌 등으로 인한 재해
2. 삭제
3. 국가신용도, 이자율, 환율 등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동 및 본 사업환경의 급격한 변경으로 자금차입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하거나 사업시행자의 본 사업수익성에 현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4.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된 사유로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유로서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사유
② 본 협약의 해석에 있어 불가항력 사유 중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 및 이와 동일시 취급되는 사유(“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2. 핵폐기물, 화학 또는 방사능에 의한 부지의 오염
3.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4.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전국적 또는 사회 산업전반의 파업
③ 건설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공사착수가 지연되거나 공사가 중단된 경우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공사개시일을 연기하거나 공사기간을 연장하며 그에 따라 관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운영개시일을 연기한다.
2. 총민간투자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한다.
가. 비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8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나. 정치적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총민간투자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실제 발생한 비용의 90%를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한다.
다. 위‘가’호 및‘나’호에서의 보험은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령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단,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④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중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본 사업시설의 재조달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각 사유의 성격에 따라 본 조 제3항 제2호의 각 항목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불가항력 사유의 처리에 있어 주무관청 부담부분에 관하여는,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당해사유를 치유할 수 있는지 검토하여 협약당사자에 의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의에 따라 임대료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을 통하여 주무관청 부담부분의 지급을 대신할 수 있다.
⑥ 주무관청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대출금 또는 이자의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 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융자 또는 단기차입에 필요한 협조를 하기로 한다.
⑦ 본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제72조(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에 정한 절차에 따라 협의를 하며,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사유의 처리에 관한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다.
제 72 조 (불가항력 사유의 통지 및 대책협의)
①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 및 그로 인한 청구내용을 적시하여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협약당사자는 본 조 제1항에 따라 통지된 청구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 청구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협약당사자에게 동 청구에 대한 이의의 근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불가항력 분쟁의 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동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동분쟁은 본 협약 제13장(분쟁의 해결)에 따라 해결한다.
④본 조 제2항에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행하여지지 않거나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불가항력 분쟁의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주무관청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 사유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청구가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에, 협약당사자는 불가항력 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본 사업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 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모든 노력을 다한다.
제 11 장 협약의 종료
제 73 조 (기간만료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본 협약은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되고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관리운영권은 소멸한다.
② 본 협약이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만료로 종료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 1년 전에 주무관청 또는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일에 본 사업시설의 운영설비 및 그와 관련된 각종 자료를 포함한 관리운영권의 대상인 사업시설 전체를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한다.
2. 제1호에 따른 인계 시 사업시행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시점에 부록1(성과요구수준서)의 성과요구수준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3. 제1호에 의한 점검결과 본 사업시설의 정상적인 기능유지를 위하여 수리 또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만료 3개월전 까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그 수리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
4. 제1호에서 사업시행자가 주무관청에 무상으로 인계할 유지관리 및 운영을 위한 시설 등의 범위는 별표1(본사업의 개요) 및 별표9(유지관리 용품장비)와 같다.
③ 제2항에 따라 인계한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이 정상적으로 유지관리 및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게 본 사업시설 등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사업시행자가 이용한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요령 등의 자료를 제공하며 필요한 협력을 하기로 한다.
제 74 조 (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① 주무관청에 의한 해지 본 협약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정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무관청은 본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본 협약을 해지하고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의 취소 등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본 협약 제69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2호의 사유는 그로 인하여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사업시행자에 의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본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정부지급금이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의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서면통지를 받고도 주무관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사업시행자가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통지를 발송한 경우, 주무관청이 그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그 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한 경우
2. 본 협약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시설의 건설, 유지관리 및 운영이 3개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되는 경우
3. 본 협약 제70조(주무관청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제1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기타 사유로 인한 해지 - 다음 각호의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협약 제71조(불가항력 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또는 제2항에 정한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2. 문화재와 관련한 고고학적 작업이나 위험물 발견으로 인한 예방책 또는 중화책이 시행되고 당해 사유가 발생한 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공사가 완료되었음에도 동 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여, 당해 지역 공사의 진행 또는 본 사 업의 관리 및 운영이 1년 이상 지체되거나 어느 협약당사자가 자기의무의 중대한 부분을 1년 이상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3.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금차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금차입계약이 동 계약상의 기한 이전에 종료(또는 해지)되고 6개월 이내에 대체자금제공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단, 동 사유가 주무관청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이 각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으며, 협약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 일방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지통지를 할 수 있다.
④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여타 권리에 부가하여,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와 법시행령 제3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사유)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하여 본 사업에 대한 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법시행령 제40조(매수청구권의 행사절차)에 따라 매수청구인정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통지가 사업시행자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다.
⑤ 본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본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명되는 경우를 전제로 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본 협약을 해지하는 자가 부담한다.
⑥ 본조에 따라 해지권을 갖는 협약당사자(“해지권자”)는 본조에서 정한 협약의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치유기간”)을 정하여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해지사유발생의 통지(“해지사유발생통지”)를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해지권자는 상대방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해지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의 효력은 해지통지의 도달로써 발생한다. 다만, 본 협약 제80조(사업시행자의 변경)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에 관한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지권자는 해지통지를 유보한다.
⑦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본 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리와는 별도로,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에 매수청구를 한 경우 주무관청의 매수청구인정 통지가 사업시행에게 도달한 날에 본 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제 74 조의 2 (매수청구권)
① 사업시행자는 민간투자법 제59조(매수청구권의 인정)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준공확인 및 관리운영권 등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동법시행령 제40조가 정한 절차에 따라 주무관청에 본 사업의 매수를 요청할 수 있다.
1.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2. 천재지변ㆍ전쟁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6월 이상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시설의 보수 또는 재시공비가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3. 실시협약에서 정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행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사유 발생을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해 시설의 공사 또는 운영이 6월 이상 지연 또는 중단된 경우
② 사업시행자의 매수청구에 따른 매수가액(이하 매수가액이라고 한다)은, 해지시 지급금 산정기준에 따라 사유별로 불가항력 또는 주무관청 귀책에 준하여 산정한다.
제 75 조 (해지 시 지급금 지급방법)
① 주무관청은 본 협약 제76조(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에 따라 산출된 해지시지급금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자금차입계약에 따라 조달한 금액 중 해지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이 있을 경우 주무관청은 이를 자금차입계약(들)상 정당한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주무관청은 해지시 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지시지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 미지급 해지시지급금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날로 부터 실제지급일까지 기준이자율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주무관청은 관계법령상 또는 달리 가질 수 있는 상계권에 추가하여 본 협약 상 사업시행자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금액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한 후 상계할 수 있다.
제 76 조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의 결정)
① 협약당사자는 해지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합의에 의하여 별표10(해지시지급금)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정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전문기관은 선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4항에 따라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여 이를 협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에 의해 해지시지급금을 산정하는 경우 그 비용은 귀책사유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전액 부담하고,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가 동등하게 분담한다.
⑤ 해지시지급금에 관하여 전문기관이 산정한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본 협약 13장(분쟁의 해결)의 절차에 따른다.
⑥ 본 협약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해지시지급금 및 매수가(해지시지급금 등)는 다음 각호와 같이 조정한다.
1. 본 협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시설 등에 관하여 어떠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동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상당을 공제한다. 다만, 본 협약에서 정한 보험가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실제 수영한 보험금을 기준으로 하며, 사업시행자의 귀책으로 인해 실제 수령한 보험금이 보험계약 당시의 수령 가능한 보험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은 사업시행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본 사업시설의 복구에 투입하여야 한다.
2.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채권금융기관에 대하여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주무관청이 관계법령에 따라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정부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단,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채권금융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 77 조 (협약해지 시의 효과)
① 본 협약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의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이 해지 되는 때에는, 해지시점에서 본 사업시설(건설기간중의 경우 기성부분)은 즉시 주무관청에 귀속되고 사업시행자의 권리, 권한 등이 소멸하며,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종료된다.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인 계약을 주무관청이 승계하기로 한 경우 가능한 한 조속한 시간 내에 주무관청에 대한 계약 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③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없이 모든 비품, 구조물, 설비, 고정 및 이동식 설비,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와 기타 모든 동산과 예비부품 재고를 포함하는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자산 및 본 사업시설과 관련하여 보유하거나 사용 중인 모든 사업시행자의 권리와 자산을 취득, 인수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모든 문서 및 기록, 건설도면과 함께 유지관리 및 운영 계획서를 주무관청에 제공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이 해지된 경우 주무관청이 지정하는 자와 공동으로 본 사업시설에 대한 실사 및 점검을 수행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본 사업시설을 주무관청에 이전한다.
제 78 조 (기간만료 또는 해지에 따른 일반규정)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의 기간만료 또는 해지 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주무관청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사업시행자와 협력한다.
② 본 협약의 종료는 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협약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일방 당사자에 의한 본 협약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또한 상대방 당사자가 위반 당사자에 대해 가질 수 있는 기타 모든 권리에 영향을 미침이 없이 상대방 당사자는 계속하여 본 협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협약에 따라 권리를 집행할 수 있으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 및 손해배상, 기타보상, 구제수단 또는 시정조치를 청구할 권리를 포함하여 어느 일방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계속적인 또는 추후의 위반에 대한 당해 권리의 포기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 12 장 권리의 처분 및 자금재조달
제 79 조 (양도 및 담보의 제공)
① 민간투자법 또는 본 협약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의 사전승인 없이 본 협약 상 권리 또는 의무를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채권금융기관에게 본 협약, 관리운영권 및 설계, 공사 등의 도급계약상 권리 및 의무, 동산, 수입, 은행계좌, 지적재산 또는 기타 권리 및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다만, 본 협약 및 관리운영권에 대한 담보설정을 위하여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기로 한다.
제 80 조 (사업시행자의 변경)
① 본 협약 제74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주무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한 후 치유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또는 채권금융기관의 어느 기관이 사업시행자에게 기한이익상실에 관한 통지를 한 경우, 채권금융기관(또는 대리은행)은 서면통지(“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통해 사업시행자를 대체할 대체사업자를 주무관청에 추천할 수 있다.
②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 및 채권금융기관에게 추천된 대체사업자의 수용 여부에 대하여 통지한다.
③ 주무관청과 채권금융기관 및 수용된 대체사업자가, 주무관청의 대체사업자 선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본 항에 언급된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자금차입계약상의 의무 불이행사유의 시정을 위한 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금융기관은 자신들의 판단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한 대체사업자 추천통지를 취소하는 서면통지(“취소통지”)를 보낼 수 있고, 주무관청 또한 대체사업자의 수용을 취소(“수용취소”)할 수 있다. 취소통지나 수용취소가 있는 경우, 또는 대체사업자가 본조 제2항에 따라 수용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자는 선정되지 않는 것으로 하며, 당사자들의 권리는 마치 추천 통지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본 협약에 따라 결정된다.
제 81 조 (출자자 및 출자지분의 변경)
① 사업시행자인 (가칭)000학교사랑주식회사의 출자예정자 구성 및 출자예정지분은 별표2(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과 같다.
②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 또는 사업계획서 평가 시 출자자구성의 평가요소에 따라 별도의 배점을 부여받은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동일기업 집단 내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그 공동출자규모가 전체 출자지분의 5% 이상이 되는 경우 당해 공동출자에 참여한 5% 미만의 지분율을 가진 개별 기업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의 출자자 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진 출자자가 출자지분 또는 출자예정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주무관청에 양도내용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승인 전까지는 사업시행자 지정당시의 출자예정자 및 지분을 변경하지 않기로 한다. 다만 파산, 법정관리, 회생절차 개시 또는 기타 출자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출자자 및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정출자자간 협의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변경이 필요하다고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주무관청이 승인을 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가 출자예정자 및 지분의 변경 승인의 신청 이외에 본 협약에 정한 바와 다른 별도의 자금조달계획을 신청하여 사실상의 자금재조달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본 협약 제82조(자금재조달의 절차) 및 제83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준용하기로 한다. 다만, 본 협약 제83조(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에도 불구하고 본 항에 따라 산정된 효과(이익)는 협약당사자간 배분없이 전액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한다.
⑥제5항에 따라 본 협약에서 정한 자금재조달을 준용할 경우 기준재무모델은 협약체결시의 재무모델을 말하며, 비교재무모델은 변경승인시의 재무모델을 말한다.
제 82 조 (자금재조달의 절차)
①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 체결 이후 자금재조달(Refinancing)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재조달과 관련된 계획을 주무관청에 사전통보하고 수시로 자금재조달 진행과정을 보고 및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공정한 시장가격 및 조건에 따라 자금재조달을 추진하여야 하며 자본구조 변경 시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최종적인 자금재조달 내용에 대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자금재조달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업시행조건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실시협약을 변경하기로 한다.
⑤ 주무관청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자금재조달과 관련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83 조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공유)
① 자금재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을 공유하기로 하며, 협약 당사자간 이익 공유의 비율은 50:50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은「기준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에 대비하여「비교재무모델」에서 산정되는 출자자의 기대수익률 증가분으로 측정하기로 한다.
③ 주무관청은 자금재조달에 따른 주무관청측 공유이익을 임대료 인하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회계법인에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⑤ 자금재조달에 따른 이익의 처리에 대해서는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한 자금재조달 세부요령, 본 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규정한 자금재조달 관련 세부지침 및 조건에 따른다.
제 13 장 분쟁의 해결
제 84 조 (분쟁의 해결)
①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본 협약 제85조(중재)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③협약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본 협약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수원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일방 당사자가 다른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우선 지급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 지급금액은 지급되어야 할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 전일까지 기준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제 85 조 (중 재)
① 본 협약으로부터 또는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② 중재부의 구성, 중재인의 선임 및 중재절차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 14 장 기타사항
제 86 조 (협약의 변경)
①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하여만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본 협약상 본 협약 체결 이후에 확정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협약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고 협약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경우 별도의 변경협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협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협약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변경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협약당사자는 협약의 변경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협약 체결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법의 취지와 사업시행자에게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을 통하여 사업수익성이 확보되는지의 여부 및 본 협약에 규정된 협약당사자간의 위험배분의 원칙이 유지될 수 있게 되었는가의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⑤본 사업기간 중에 민간투자법 및 민간투자법시행령 등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관련법령 및 제도가 개정되어 그 개정내용이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 또는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합의에 의해 본 협약을 조정, 변경할 수 있다.
제 87 조 (협약의 수익자)
본 협약은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에 대하여 효력을 지닌다. 본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협약당사자 및 그 승계인, 허용된 양수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88 조 (주무관청의 협약준수 의무)
주무관청은 자신이나 그 자산 또는 수입에 대하여 소송, 집행, 가처분이나 기타 법적 절차에서 본 협약에 따른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에 대하여 통치행위 등을 이유로 한 면책 주장을 하지 않기로 하며, 이는 취소할 수 없다.
제 89 조 (일부무효)
특정 관할 법률상 규정의 위법, 무효나 집행불가능은 그 범위 내에서만 그 관할에서의 유효성, 적법성이나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며, 기타 다른 관할 법률과 본 협약상 또는 타 규정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90 조 (묵시적 조건의 배제)
본 협약은 법률이나 관습에 함축되어 있는 보장, 조건이나 기타 보증, 협약당사자 간의 기타 약정, 또는 협약당사자 간에 체결된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서면 약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진술을 명시적으로 배제시킨다. 협약당사자는 본 협약의 체결이 이와 같이 배제되는 여하한 보장, 조건, 보증, 약정이나 진술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제 91 조 (비밀유지)
① 협약당사자들은 본 협약이 유지되는 동안과 본 협약의 해지나 종료 이후 5년 동안은 본 협약의 조건과 본 협약을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보관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자에게도 동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관련 협약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은(공개일에 서면기록으로 입증되는 바와 같이) 협약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에 의하여 그 공개가 요구되어지는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정보공개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③ 본 조 제2항의 공개는 협약당사자가 본 협약이나 본 협약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 준수하고 본 협약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제 92 조 (통지)
① 본 협약상의 통지나 문서의 송달은 다음의 주소 또는 협약당사자가 지정하는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주무관청에 대한 통지
○관리운영권 설정 전(건설기간)
주소 :
수신 :
참조 :
전화 :
팩스 :
○관리운영권 설정 후(운영기간)
주소 :
수신 :
참조 :
전화 :
팩스 :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주소 :
수신 :
참조 :
전화 :
팩스 :
② 협약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주소지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협약 상대방에게 그 변경된 주소를 통지하여야 하며, 본 통지는 협약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2항의“송달된 때”라 함은 우편인 경우는 직접 당해 주소에 송달된 때, 팩스에 의한 경우에는 전송확인이 되는 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통지가 송달된 날이 영업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그 통지는 다음 영업일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93 조 (언어)
본 협약은 한글 본으로 작성되며 영문 본을 작성할 경우 한글 본이 우선한다.
제 94 조 (준거법)
본 협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의거하여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 95 조 (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협약의 종료와 동시에 효력을 상실한다. 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기명날인한 후 각기 1부씩 보관한다.
② 본 협약은 본문과 별표 및 부록으로 구성되며, 별표 및 부록은 본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출 처 : 경기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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