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스타트업 혹은 중소기업을 운영 중이라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신경을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의 중소기업은 주식 거래가 거의 없어 회사의 주식가치를 크게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따라 과세되는 세금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비상장주식이란
비상장주식이란, 말
그대로 증권시장 즉 코스피 또는 코스닥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과 달리 거래가 제한적이고, 그에 따라 시가가 형성되기도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
역시 자금조달, M&A등 상황에 따라 주식의 가치평가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거래사례법, 현금흐름할인법, 순자산가치법입니다.
2.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방법
1) 거래사례법
해당 주식이 이전에 거래가 된 적이 있다면, 그 당시의 거래 가격 혹은 가장 최근의 거래 가격을 통해 주식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거래사례법입니다.
이는 가장 시장가치에 근접하는 방식으로 간단하지만, 비상장주식의 특성 상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거래되는
일이 거의 없으며, 거래가 되더라도 특수관계인 사이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거래사례법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2) 현금흐름할인법
현금흐름할인법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회사가 미래에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을 전부 현재의 현금가치로 환산하여 발행주식의 수로 나누어
1주의 가격을 매깁니다.
가장 널리 쓰이는 방식이지만, 예상 수익이 과장되는 경우가 많고, 평가하는 자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3) 순자산가치법
부채를 제외한 현재 순자산의 가치를 전체 발행주식수로
나누어 1주의 가격을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순자산가치법은 한계기업 등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되는 방법으로, 잘 활용되지는 않으나, 가장 보수적인 가치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4) 상속 및 증여세법상의 평가 방법
상속 및 증여세법은 과세를 위해 보충적 평가방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 3:2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가치를 구합니다. 한편, 여기서의 순손익가치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 3년간의 평균 순손익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서 소개해드린 현금흐름할인법과 같이 과장하여
평가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셔도 됩니다.
비상장주식 역시 양도 또는 양수를 하려면 실사를 통해
그 가치를 평가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가치평가가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해야 한다면, 기업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리앤파트너스의 변호사를 찾아 의견을 구하여 부당행위, 배임 등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