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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황(姜世晃)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138D669B1713X0
자 광지(光之)
호 첨재(忝齋)
호 산향재(山響齋)
호 박암(樸菴)
호 의산자(宜山子)
호 견암(蠒菴)
호 노죽(露竹)
호 표암(豹菴)
호 표옹(豹翁)
호 해산정(海山亭)
호 무한경루(無限景樓)
호 홍엽상서(紅葉尙書)
시호 헌정(憲靖)
생년 1713(숙종 39)
졸년 1791(정조 15)
시대 조선 후기
본관 진주(晉州)
활동분야 문학 > 문인
부 강현(姜鋧)
조부 강백년(姜柏年)
처 진주유씨(晉州柳氏)
처 나주나씨(羅州羅氏)
출생지 서울
묘소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저서 《표옹자지(豹翁自誌)》,《표암유고》
[인물요약]
UCI G002+AKS-KHF_13AC15C138D669B1713X0
자 광지(光之)
생년 계사(癸巳) 1713년(숙종 39)
합격연령 64세
본관 진주(晉州)
거주지 경(京)
[관련정보]
[사전] 인물 사전
[이력사항]
선발인원 2명
전력 판관(判官)
[가족사항]
[부]
성명 : 강현(姜鋧)
[조부]
성명 : 강계년(姜桂年)
[증조부]
성명 : 강주(姜籒)
[출전]
《국조방목(國朝榜目)》(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11655])
[관련정보]
[문과]영조(英祖)52년(1776)병신(丙申)기로정시(耆老庭試)갑과(甲科)1[장원(壯元)]위(1/2)
국도본에 영조가 융무당에 나아가 시행한 시험으로 시험문제와 시험관을 밝혔다. 장서각본에 기로과를 시행하여 60세 이상만을 시험에 응시하도록 하여 문과와 무과의 합격자를 갖추어 그날로 발표하였다고 하였다.
영조실록에 영조가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문무기구과(文武耆耉科)를 설행(設行)할 때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여 강세황(姜世晃)·김상무(金相戊) 두 사람을 뽑아 모두 가자(加資)하였다고 나온다. 1776년 02월 13일
강세황(姜世晃) 광지(光之) 1713~? 진주(晉州) 갑과(甲科)1[장원(壯元)]위
[상세내용]
강세황(姜世晃)에 대하여
1713년(숙종39)∼1791년(정조15). 조선후기의 대표적인 문인서화가‧평론가. 본관은 진주(晉州). 자는 광지(光之), 호는 첨재(忝齋)‧산향재(山響齋)‧박암(樸菴)‧의산자(宜山子)‧견암(蠒菴)‧노죽(露竹)‧표암(豹菴)‧표옹(豹翁)‧해산정(海山亭)‧무한경루(無限景樓)‧홍엽상서(紅葉尙書)로도 불린다.
1. 가계
서울에서 강현(姜鋧)의 3남6녀 중 막내로 출생하였다. 생모는 광주이씨로 집안은 대대로 학문과 장수를 누렸으며, 할아버지 강백년(姜柏年), 아버지 강현에 이어 71세때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감으로써 이른바 삼세기영지가(三世耆英之家)로 칭송받았다.
후손으로는 부인 진주유씨(晉州柳氏)소생인 강인(姜)‧강완(姜俒)‧강관(姜)‧강빈(姜儐)과 나주나씨(羅州羅氏)소생의 강신(姜信)이 있는데, 강신과 그의 아들 강이오(姜彝五), 강완의 손자 강진(姜溍)이 그림으로 이름이 있었다.
2. 관직 생활과 예술 활동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교육, 자형 임정(任珽)의 영향을 받았으며, 처남 유경종(柳慶種), 친구 허필(許佖)‧이수봉(李壽鳳)과 절친했고, 이익(李瀷)‧심사정(沈師正)‧강희언(姜熙彦)등 여러 사람들과 교유하였다.
특히, 그에게서 그림을 배운 제자로서 김홍도(金弘道)‧신위(申緯)가 주목된다.
8세에 시를 짓고, 13, 14세에 쓴 글씨를 얻어다 병풍을 만든 사람이 있을 정도로 일찍부터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32세때 가난으로 안산(安山)에 이주하여 오랫동안 학문과 서화에 전념하였다.
영조의 배려로 61세에 처음 벼슬길에 올라 64세때 기구과(耆耉科), 66세때 문신정시에 수석합격하였다. 관직은 영릉참봉(英陵參奉)‧사포별제(司圃別提)‧병조참의‧한성부판윤(漢城府判尹)등을 두루 거쳤다.
72세 때 북경사행(北京使行), 76세 때 금강산유람을 하고 기행문과 실경사생 등을 남겼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관직생활과 예술활동 등은 영‧정조의 배려에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더욱이 51세 때 영조가 신하들에게 그를 보호하여 그림 잘 그린다는 말은 하지 말라고 한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절필(絶筆)했던 사실은 특기할만하다.
3. 업적과 화풍
시‧서‧화 삼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남달리 높은 식견과 안목을 갖춘 사대부 화가로서 스스로 그림제작과 화평(畵評)활동을 통해 당시 화단에서 ‘예원의 총수’로 중추적인 구실을 하였다.
특히, 한국적인 남종문인화풍(南宗文人畵風)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진경산수(眞景山水)의 발전과 풍속화‧인물화의 유행, 새로운 서양화법의 수용에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한, 서화론‧서화평, 대나무 판각화, 사군자를 한벌로 짝맞추어 그리는 부분에서도 선구적인 위치에 있었다. 그의 서화가 개성적이고 진취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은 서화의 정통성과 올바른 방법에 관한 관심에서 나온 것으로, 참신하고 독자적인 서화관에 의해 실천적으로 문제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가 일생동안 진지하게 추구했던 서화의 세계는 궁극적으로 습기(習氣)‧속기(俗氣)가 없는 글씨와 문인화의 경지였다. 그림의 소재는 산수‧화훼(花卉)를 주로 다루었는데, 만년에는 묵죽(墨竹)으로 이름을 날렸다.
그의 작품은 전 시기를 통해 진정한 문인화, 격조높은 수묵화에 도달하기까지 발전적으로 전개되었으며, 공간감의 확대, 담백한 필치, 먹빛의 변화와 맑은 채색등으로 독자적인 화풍을 이룩하였다. 현존하는 작품은 상당수에 달하며 제작연대를 알 수있는 작품이 많아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4. 작품
그의 작품으로는 〈현정승집(玄亭勝集)〉‧〈첨재화보(忝齋畵譜)〉‧〈방동현재산수도(倣董玄宰山水圖)〉‧〈벽오청서도(碧梧淸暑圖)〉‧〈표현연화첩(豹玄聯畵帖)〉‧〈표암첩(豹菴帖)〉‧〈송도기행첩(松都紀行帖)〉‧〈약즙산수(藥汁山水)〉‧〈삼청도(三淸圖)〉‧〈피금정도(披襟亭圖)〉‧〈난죽도(蘭竹圖)〉‧〈묵죽팔폭병풍(墨竹八幅屛風)〉‧〈사군자병풍(四君子屛風)〉‧〈임왕서첩(臨王書帖)〉‧〈동기창임전인명적발(董其昌臨前人名迹跋)〉‧〈제의병(祭儀屛)〉외 다수가 전한다.
특히, 54세때 쓴 자서전인 《표옹자지(豹翁自誌)》에 들어 있는 2폭의 자화상을 비롯하여 7, 8여폭의 초상화를 남긴 사실이 독특하다.
묘소는 충청북도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에 있고, 시호는 헌정(憲靖)이다.
1979년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그의 문집인 《표암유고》를 영인, 출판하였다.
[참고문헌]朝鮮王朝實錄, 豹菴遺稿, 經山集, 警修堂全藁, 海巖稿, 槿域書畵徵(吳世昌, 啓明俱樂部, 1928), 姜豹菴(崔淳雨, 考古美術 110, 1971), 豹菴姜世晃의 山水畵硏究(裵貞龍, 考古美術 138‧139, 1978),
豹菴姜世晃의 繪畵硏究(邊英燮,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논문, 1986)
[이미지]강세황 영정
[집필자]변영섭(邊英燮)
2005-11-30 2005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영조 127권, 52년(1776 병신/청건륭(乾隆) 41년) 2월 13일 을묘 3번째기사
융무당에 나아가 문무기구과를 설행하고 강세황과 김상무에게 가자하다
임금이 융무당(隆武堂)에 나아가 문무기구과(文武耆耉科)를 설행(設行)하였는데, 왕세손이 시좌(侍坐)하였다. 강세황(姜世晃), 김상무(金相戊) 두 사람을 뽑아 모두 가자(加資)하였다. 임금이 집경당(集慶堂)에 나아가 그날로 방방(放榜)19463)하니, 왕세손이 백관(百官)을 거느리고서 진하(陳賀)하였다.
임금이 친히 치사전문(致詞箋文)을 지었는데 ‘수성(壽星)이 이제 비추니 황발(黃髮)이 등용되었다.’라고 하였다.
註19463]방방(放榜): 조선조 때 과거에 급제한 사람에게 합격증서(證書)를 주던 일. 문무과(文武科)의 대과(大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홍패(紅牌)를, 소과(小科)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백패(白牌)를 각각 내려 주었음
○上御隆武堂, 設文武耆耉科, 王世孫侍坐。 取姜世晃、金相戊二人, 幷加資。 上御集慶堂, 卽日放榜, 王世孫率百官陳賀。 上親製致詞箋文曰: ‘壽星今照, 黃髮登庸。’
강세황(姜世晃) 광지(光之) 1713~? 진주(晉州) 갑과(甲科)1[장원(壯元)]위
정조 6권, 2년(1778 무술/청건륭(乾隆) 43년) 9월 17일(계묘) 1번째기사
춘당대에서 관무재의 전시와 문신정시를 설행하다
춘당대에서 관무재(觀武才)의 전시(殿試)와 대거(對擧)인 문신정시(文臣庭試)를 설행하였다. 문신 강세황(姜世晃)이 으뜸을 차지했는데 가자하게 하고, 오재소(吳載紹)에게는 말을 하사하였다.
○癸卯/設觀武才殿試及對擧文臣庭試于春塘臺。 文臣姜世晃居首加資。 吳載紹, 鍚馬。
정조 12권, 5년(1781 신축/청건륭(乾隆) 46년) 8월 27일(정유) 2번째기사
어용을 모사할 때 부총관 강세황과 상의주부 조윤형을 입참하게 하다
승지를 소견하였다. 승지 서정수(徐鼎修)가 아뢰기를,
“전에는 어용(御容)을 모사(摹寫)하여 그릴 적에는 진신(搢紳)가운데 그림 그리는 일을 아는 사람을 입참(入參)시킨 전례가 있습니다. 부총관(副摠管) 강세황(姜世晃), 상의주부(尙衣主簿) 조윤형(曹允亨)을 입참시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하교하기를,
“숙묘조(肅廟朝)와 선조(先朝)의 어용(御容)을 모사할 때에는 고(故) 중신(重臣) 김진규(金鎭圭)·윤덕희(尹德熙)·조영석(趙榮祏)등 여러 사람이 시종 입참하였었으니, 강세황·조윤형을 또한 아울러 와서 대령하게 하라.”하였다.
○召見承旨。 承旨徐鼎修啓言: “在前御容摹畫時, 有搢紳能解繪事人入參之例。 副摠管姜世晃、尙衣主簿曺允亨, 使之入參好矣。” 敎曰: “肅廟朝及先朝御容摹寫時, 故重臣金鎭圭、尹德熙、趙榮祏諸人, 終始入參, 姜世晃、曺允亨, 亦竝爲來待。”
정조 12권, 5년(1781 신축/청건륭(乾隆) 46년) 8월 28일 무술 3번째기사
희우정에서 강세황을 소견하고 어용을 모사하는 일을 지휘하게 하다
임금이 희우정(喜雨亭)에 나아가 부총관 강세황(姜世晃)을 소견하였다.
하교하기를,
“내가 선조(先朝)의 고사(故事)를 따라서 바야흐로 어용(御容)을 모사하여 그리고 있다. 듣건대, 경은 평소 화격(畵格)을 익혔다고 하고, 또 숙묘조(肅廟朝)때 김진규(金鎭圭)의 고례(古例)가 있으니, 경이 1본(本)을 모출(摹出)하라.”하니,
강세황이 대답하기를,
“나이가 노쇠한데 가까워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흐릿하니, 천일(天日)을 그려냄에 있어 잘못되는 점이 있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곁에서 찬조(贊助)하면서 미흡한 점을 돕게 했으면 합니다.”하자,
임금이 이르기를,
“화사(畵師)들의 의장(意匠)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곁에서 지휘(指揮)토록 하라.”하였다.
고(故) 상신(相臣) 이항복(李恒福)의 화상(畵像)을 들여오게 하라고 명하고 나서 하교하기를,
“고(故) 상신(相臣)의 화상을 가져다보니, 풍의(風儀)가 괴위(魁偉)하고 정채(精彩)가 영발(潁發)하여 백세(百世) 뒤에도〈그 모습을〉상상할 수 있다.
또 더구나 국가에 노고를 바쳐 세운 공업(功業)이 매우 큰 데이겠는가? 특별히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하였다.
○上御喜雨亭, 召見副總管姜世晃。 敎曰: “予遵先朝故事, 方摹畫御容。 聞卿素閑畫格, 且有肅廟朝金鎭圭古例, 卿其摹出一本。” 世晃對言: “年迫衰暮, 眼視昏花, 摹畫天日, 恐有爽誤。 臣意則在傍贊助, 以補不逮。” 上曰: “畫師輩意匠未到處, 在傍指揮也。” 命入故相李恒福畫像, 敎曰: “取見故相畫像, 風儀魁偉, 精彩穎發, 百載之下, 可以想像。又況效勞國家,功業甚大? 特遣承旨致祭。”
정조 12권, 5년(1781 신축/청건륭(乾隆) 46년) 9월 3일(임인) 1번째기사
선원전에 전알하고 여러 신하들에게 어용을 살피게 하다
선원전(璿源殿)에 전알(展謁)하였다. 행례(行禮)를 끝마치고나서 시임(時任)·원임(原任)대신(大臣), 각신(閣臣)·승지(承旨) 및 호조참판 강세황(姜世晃)과 화사(畵師)등에게 아울러 섬돌로 올라와서 어용(御容)을 봉심(奉審)하게 하고, 이어 하교하기를,
“계사년2893)의 진본(眞本)을 이모(移摹)하려 하는데 초본(綃本)이 조금 변했으니, 이모할 때 상세히 헤아려 유의(留意)토록 하라.”하였다.
註2893]계사년: 1773 영조 49년.
○壬寅/謁璿源殿行禮訖。命時ㆍ原任大臣、閣臣、承旨及戶曹參判姜世晃、畫師等竝陞階, 奉審御容。仍敎曰:“癸巳本,將欲移摹,而綃本少渝,移摹時細量留意。”
정조 15권, 7년(1783 계묘/청건륭(乾隆) 48년) 5월 9일 기해 1번째기사
강세황을 승진시켜 도총부도총관으로 삼다
강세황(姜世晃)을 특별히 승진시켜 도총부도총관으로 삼았다. 강세황은 고 판서 강백년(姜栢年)의 손자이다. 강백년이 나이 71세에 특별히 기사(耆社)에 들어가라고 명하였었는데, 강세황의 이때 나이가 또 71세였기 때문에 이러한 명을 내린 것이다.
○己亥/特陞姜世晃爲都摠莩摠管。 世晃, 故判書姜栢年之孫也。 栢年年七十一, 特敎入耆社, 世晃時年又七十一, 故有是命。
정조 16권, 7년(1783 계묘/청건륭(乾隆) 48년) 9월 1일 기축 2번째기사
윤사국, 박우원, 강세황, 심풍지, 조정진, 유언집, 김이소, 이명식, 정민시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윤사국(尹師國)을 사헌부대사헌으로, 박우원(朴祐源)을 사간원대사간으로, 강세황(姜世晃)을 한성부판윤으로, 심풍지(沈豊之)를 이조참판으로, 조정진(趙鼎鎭)을 이조참의로, 유언집(兪彦鏶)을 형조참의로, 김이소(金履素)를 동지경연사로, 이명식(李命植), 정민시(鄭民始)를 지경연사로 삼았다.
○以尹師國爲司憲府大司憲, 朴祐源爲司諫院大司諫, 姜世晃爲漢城府判尹, 沈豊之爲吏曹參判, 趙鼎鎭爲吏曹參議, 兪彦鏶爲刑曹參議, 金履素爲同知經筵事, 李命植、鄭民始爲知經筵事。
정조 18권, 8년(1784 갑진/청건륭(乾隆) 49년) 10월 9일 신묘 4번째기사
천수연 참가를 위해 이휘지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휘지(李徽之)를 진하사은겸동지정사(進賀謝恩兼冬至正使)로, 강세황(姜世晃)을 부사로, 이태영(李泰永)을 서장관(書狀官)으로 삼았다. 정사와 부사를 모두 기로(耆老)의 신하들로써 임명한 것은 천수연(千叟宴)에 참가시키기 위해서였다.
○以李徽之爲進賀謝恩兼冬至正使, 姜世晃爲副使, 李泰永爲書狀官。 正副使皆以耆臣, 爲參千叟宴也。
정조 18권, 8년(1784 갑진/청건륭(乾隆) 49년) 10월 12일(갑오) 1번째기사
사폐한 진하사은겸동지정사 이휘지등을 소견하다
진하사은겸동지정사(進賀謝恩兼冬至正使) 이휘지(李徽之)와 부사 강세황(姜世晃), 서장관 이태영(李泰永)을 소견(召見)하였는데, 사폐(辭陛)하였기 때문이다.
○甲午/召見進賀謝恩兼冬至正使李徽之、副使姜世晃、書狀官李泰永, 辭陛也。
정조 19권, 9년(1785 을사/청건륭(乾隆) 50년) 2월 14일 갑오 2번째기사
북경에서 도착한 정사 이휘지, 부사 강세황의 장계
정사(正使) 이휘지(李徽之)와 부사(副使) 강세황(姜世晃)이 장계(狀啓)하기를,
“신등이 12월 초8일에 북경(北京)에 도착하여 남소관(南小館)에 묵었습니다. 당일 예부(禮部)에 나아가서 표문(表文)과 자문(咨文)을 바쳤더니, 같은 달 초10월에 예부에서 통지하기를, ‘정사와 부사 이하의 일행이 15일 황제가 나오는 전좌(殿座)에 마땅히 참가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13일에 서장관(書狀官) 이태영(李泰永)과 솔정관(率正官)등과 함께 홍려시(鴻臚寺)에 가서 예절을 연습하는 일을 행하고, 15일 첫새벽에 예궐(詣闕)하였는데, 오문(午門)을 거쳐 태화전(太和殿)의 전정(殿庭)에 있는 서쪽 반열에 들어갔습니다. 묘시(卯時)에 황제가 태화전에 올랐으므로 신등은 행례(行禮)하고 물러나왔습니다.
18일에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조선국왕(朝鮮國王)에게 옥여의(玉如意) 1자루, 옥그릇 2개, 금단(錦緞) 4필, 대채(大彩) 4필, 섬단(閃緞) 4필, 장융(漳絨) 4필, 홍양전(紅洋氈) 1장, 홍우단(紅羽緞) 1장, 조칠합(雕漆盒) 4개를 상으로 주었는데, 대개 표문중에 진하(進賀)하는 표문과 방물(方物)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상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같은 달 20일에 예부에서 다시 11월 16일에 조선 국왕에게 상을 주라는 황제의 명령을 받고 방징심당지(彷澄心堂紙) 20장, 매화옥판전(梅花玉版箋) 20장, 화전(花箋) 20장, 화초(花綃) 20장, 휘묵(徽墨) 20정, 호필(湖筆) 20자루, 송징니방당석거연(宋澄泥彷唐石渠硯) 1개를 다시 주었는데, 이것은 바로 황제가 신등이 곧바로 길을 떠나게 되었으므로, 가상히 여겨서 상을 주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1일에는 황제가 영대(瀛臺)에서 빙희(氷戱)를 구경하였습니다. 그날 당일 새벽녘에 신등이 서화문(西華門)밖에 도착하였는데, 섬라사신(暹羅使臣)이 신등의 다음 자리에 섰습니다. 잠시 후에 황제의 난여(鑾輿)가 나와서 국왕이 편안한가를 물었으므로 신등이 편안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신등이 걸어서 영대가로 따라가니, 얼마 뒤에 황제가 빙상(氷牀)을 탔는데 모양이 용주(龍舟)와 같았습니다. 좌우에서 배를 끌고 얼음을 따라가는데, 얼음 위에 홍살문을 설치하고 거기에 홍심(紅心)을 달아놓았습니다. 팔기(八旗)의 병정(兵丁)들로 하여금 각각 방위에 해당하는 색깔의 옷을 입고, 신발 밑바닥에는 목편(木片)과 철인(鐵刃)을 부착하고, 화살을 잡고 얼음에 꿇어앉아서 홍심을 쏘게 하였는데, 우리나라에서 말타고 달리면서 꼴로 만든 표적을 쏘는 것과 같았습니다. 서원문(西苑門)까지 가서 그길로 대궐에 들어갔으므로, 신등은 물러나서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부에서 통지하기를 ‘29일에 보화전(保和殿)의 섣달 그믐날 저녁의 연회[除夕宴]에 참가하라.’라고 하였으므로, 그날 궁전의 뜰에 들어가니, 해가 뜰 때에 황제가 나와서 전상(殿上)에 납시었습니다. 사자 씨름과 잡희(雜戱)를 베풀었는데, 시간이 지나서야 파하였습니다.
올해 정월 초하룻날 신등이 오문(午門)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밝을녘에 태화전(太和殿)의 뜰에 들어가서 행례(行禮)하였으며, 초2일에는 자광각(紫光閣)의 신년연회[歲初宴]에 참가하였는데, 신 이휘지에게는 금단(錦緞) 3필, 장융(漳絨) 3필, 소권팔사단(小卷八絲緞) 5필, 소권오사단(小卷五絲緞) 5필, 화대하포(花大荷包) 1대, 소하포(小荷包) 8개를, 신 강세황에게는 금단 1필, 장융 1필, 소권팔사단 3필, 소권오사단 3필, 화대하포 1대, 소하포 4개를 상으로 주었습니다. 예부의 통지로 인하여 신등이 천수연(千叟宴)에 대한 시 4운(韻) 1수(首)를 지어서 바쳤는데, 상으로 각각 비단 1필, 견지(絹紙) 2통, 붓 1갑, 먹 1갑씩을 주었습니다.
초6일에 신등이 건청궁(乾淸宮)에서 베푼 천수연에 참가하였는데, 1백5살이 되는 사람까지 있었습니다. 황제의 여섯째 아들 애친영용(愛親永瑢)이 와서 국왕의 나이와 신등의 나이를 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황제가 전상에 납시니, 잠시 풍악(風樂)과 잡희를 베풀고 간단한 탕(湯)과 다과를 차렸는데, 두 사람마다 아울러서 한상을 받았습니다. 신등에게 어제(御製) 천수연시(千叟宴詩) 1장, 수장(壽杖) 1개, 금단 2필, 섬단 2필, 장융 2필, 각색견전(各色絹箋) 20장, 호필(湖筆) 20자루, 벼루 1개, 상사다반(商絲茶盤) 2벌, 여의(如意) 1자루, 망단(蟒緞) 2필, 대권단(大卷緞) 2필, 왜단(倭緞) 2필, 초피(貂皮) 16장, 주홍초복방(硃紅綃福方) 20장, 휘묵(徽墨) 10자루, 문죽향합(文竹香盒) 1벌, 상아화련표(象牙火漣包) 1벌을 상으로 주었습니다.
초10일에는 황제가 천단(天壇)에 행차하여 기곡제(祈穀祭)를 행하였는데, 예부에서 황지(皇旨)를 받들고 사신들을 인도하여 황제를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12일에는 황제가 원명원(圓明園)에 행차하였는데, 예부에서 통지하였기 때문에 원명원에 나아갔습니다. 14일 아침에는 황제가 물린 수라를 내려주었으며, 예부에서 통지하여 주었기 때문에 산고수장각(山高水長閣)에 들어가서 황제의 연회[御宴]에 참가하였는데, 뜰에는 서양의 그네와 각국의 잡희와 연등(燃燈)을 설치하고, 대포를 설치하였습니다. 15일에는 정대광명전(正大光明殿)에 들어가서 원소연(元宵宴)에 참가하였는데, 화곤(和坤)이 황제의 명령을 받고 신 이휘지를 불러서 전각에 올라가 제왕(諸王) 패륵(貝勒)의 아래 자리에 앉게하고 음식을 주었습니다. 또 산고수장각에 들어가서 연등연(燃燈宴)에 참가하였는데, 예부에서 황제의 명령을 받고 19일에 다시 와서 기다리라고 하였기 때문에, 즉시 관소(館所)로 돌아왔습니다.
18일에는 신등이 또 원명원에 갔으며, 19일에는 산고수장각에 들어갔는데, 황제가 전각안에서 나와서 전각의 처마밑에 납시고, 갖가지 잡희와 붕등(棚燈)을 설치하였습니다. 화곤이 전각 모서리에서 나와 신등 2인을 인도해서 황제의 어상(御床) 아래로 가서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게 하였는데, 황제가 곧 말하기를, ‘국왕이 편안하다고 하니, 그대들도 모름지기 이를 알아야 한다.’하고, 또 말하기를, ‘그대들은 나이가 많은데 날마다 연회에 참가하였으니, 피로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하였습니다. 신등이 머리를 조아리고 사례하니, 음식을 내려주었다가 곧 섬라국의 사신에게 그것을 거두어주고, 신 등에게는 다시 황제의 어탁(御卓)에서 물린 음식을 주었습니다. 신등에게 명하여 경풍도(慶豊圖)에 따라 들어가서 두어 마장(馬場) 가다가 배를 타고 1리를 간 다음에, 언덕에 올라가 몇백보를 지나서 전각의 뜰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뜰에는 간등희(干燈戱)같은 것이 베풀어지고 있었는데, 쌍림(雙林)이 신등을 인도하여 나왔습니다.
22일에는 연회를 차려주기도 하고 상을 주기도 하였으며, 25일에는 길을 떠났습니다. 예부에서 황제가 포고한 칙서(勅書)를 받들고 관소로 왔으므로 신 등이 받았는데, 그것은 곧 황제가 등극한 지 50년이 되는 것을 경축하여 반포하는 조서(詔書)였습니다. 예부에서 또 상을 내주었는데, 조선 국왕에게 주는 상은 비단 60필, 장단(粧緞) 10필, 궁견(宮絹) 11필, 영초(永綃) 3필, 우단(羽緞) 10필, 모단(冒緞) 7필, 이주(裏紬) 30필로서 도합 1백31필이었고, 칙서(勅書) 1통, 상유문(上諭文) 1통, 어제(御製) 천수연시(千叟宴詩) 1수였습니다. 신등이 응제시(應製詩) 2수와 섬라국 표문 1통을 베껴서 비국(備局)에 보고하였습니다. 25일에는 회자(回咨) 27통을 받아가지고 북경을 출발하였습니다.”하였다.
봉천승운황제(奉天承運皇帝)의 조서에 이르기를,
“짐은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아 나라의 제도를 만들고 업적을 빛내며 천시에 순응하였으므로, 상천(上天)의 두터운 도움과 열성조들이 물려준 계책에 삼가 힘입어서 멀고 가까운 지역이 모두 편안하지만, 나라의 판도가 넓어지니 밤낮으로 조심하며 감히 편안히 지내지 못하고 있다.
생각하건대, 우리 황조(皇祖)인 성조(聖祖) 인황제(仁皇帝)께서 문도(文道)를 훌륭하게 이루어 인의(仁義)의 정치를 점차로 행하였던 것이며, 황고(皇考)인 세종(世宗) 헌황제(憲皇帝)께서는 광명이 거듭하는 태평세월을 누리도록 은택을 베풀고 덕을 닦았던 것이다. 짐이 대대로 내려오는 덕을 삼가 이어받아, 큰 복을 맞이한 지 지금까지 50년이 되었다. 나이는 고희(古稀)가 넘었지만 건강하여 정사를 부지런히 다스리고 있다. 이것은 삼대(三代) 이후의 제왕(帝王)들이 나라를 다스리며 오랫동안 임금자리에 있었던 자들을 살펴보더라도 역대에 자주 볼 수 없었던 일이며, 한(漢)나라 이후의 사책(史冊)에서도 다시 들어본 적이 없는 일이다. 바야흐로 지금 하늘이 거듭 명하여 번영하는 큰 복이 나의 몸에 모이고, 5대의 원손(元孫)이 한 집안[一堂]에 살고 있는 큰 경사가 계속되는 영광과 크고 완전한 행복이 온 나라에 넘치고 있다. 무릇 중외(中外)의 신민(臣民)들이 모두 인수(仁壽)에 오르고, 이렇게 번영하는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진실로 천년에 한번 있는 일이다. 이에 조상의 전례에 따라 상춘(上春) 6일에 기로(耆老)들의 연회를 성대히 차렸는데, 지팽이를 짚고 대궐뜰에 모인 노인들이 3천명이었다. 2월 첫째 정일(丁日)에 삼가 석전제(釋奠祭)를 행하고, 이에 새로 지은 벽옹(辟雍)에 친림하여 나이에 따라 학문을 강론함으로써 밝고 화락한 도리를 널리 떨치도록 하였다. 이에 성대한 의식을 보고 듣고 큰 업적을 모두 찬양하여 빛내고, 우리나라의 억만년 무궁한 복을 거듭 끝없이 내려주니, 너희들 해내(海內)의 모든 백성들과 향화(向化)한 사람들은 우러러 사모하고 더욱 충성을 다하라.
지난번에 짐이 칠순의 만수절(萬壽節)에 일찍이 은혜를 널리 베풀어 그 혜택이 넉넉히 미치도록 명하였는데, 이번에는 즉위한 지 50년이 되는 아름다운 경사를 거듭 당하였으니, 더욱 역사에 드문 일이다. 짐 한사람의 경사는 만백성에게 힘입은 것이다. 이에 마땅히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서 아래로 여망(輿望)에 부응하여, 짐의 하늘을 공경하고 조상을 본받아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려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모든 마땅히 시행하여야 할 사의(事宜)를 가지고 다음에 일일이 열거한다.
1. 각 직성(直省)에서 동당(同堂)에 5세대가 있는 경우에는 각각 총독(總督)과 순무(巡撫)가 명확히 조사하여 군기처(軍機處)에 자문(咨文)을 보내게 하고, 이것을 모아서 주문(奏聞)하면 상을 줄 것이다.
1. 오악(五岳)과 사독(四瀆)등의 제사와 풍신(風神), 우신(雨神), 뇌신(雷神), 화신(火神)의 각 귀신에게 마땅히 관리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되, 관례를 잘 살펴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
1. 역대 제왕의 능침(陵寢)과 선사(先師) 공자(孔子)의 궐리(闕里)에 마땅히 관리를 보내여 치제하게 하되, 관례를 잘 살펴서 거행하게 할 것이다.
1. 왕비(王妃) 이하 봉은장군(奉恩將軍)의 아내와 공주(公主), 향군(鄕軍)가운데 나이 60살이 넘은 자들에게 모두 은사(恩賜)를 더하도록 할 것이다.
1. 외번(外藩) 왕비 이하 공찰살극(公札薩克), 태길(台吉), 탑포낭(塔布囊)의 아내 이상으로서 나이 60살이 넘는 자에게 모두 은사를 더해 줄 것이다.
1. 팔기(八旗)에 속하는 만주, 몽고, 한군(漢軍)의 병정과 내찰살극(內札薩克), 객이객(喀爾喀)등의 몽고인으로서 아직 연회에 참가하지 못한 나이가 70살, 80살, 90살 이상이 되는 자에게 분명하게 상을 주고, 1백살이 되는 자는 제명(題名)을 주고 충성심을 표창하여 건방은냥(建坊銀兩)을 아울러 상을 줄 것이다.
1. 각성(各省)의 유학(儒學)은 정공(正貢)을 은공(恩貢)으로 만들고, 차공(次貢)을 세공(歲貢)으로 만들 것이다.
1. 국자감(國子監)의 공생(貢生)과 감생(監生) 및 각 관학(官學)의 교습(敎習)은 한 달 동안 국자감에 출석하는 것을 면제할 것이다.
1. 내외의 만주족, 한족 대신과 문무 관원들은 모두 한 자급(資級)을 더해 주고, 시직(試職)의 각공(各貢)들도 모두 이에 준하여 실직을 줄 것이다.
1. 내외의 대소각관(大小各官)은 각각 현재의 품급을 가지고 이미 봉하였거나 추층(追贈)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등급을 올리거나 고쳐서 임명할 자에게 새 직함을 밝게 나타내어 봉하거나 추증할 것이다.
아! 오복(五福)을 모아 백성들에게 널리펴서 온갖 예식이 흡족하고 온 나라가 만년토록 많은 복을 받게 되었으니, 천하에 포고하여 모두 듣고 알게 하는 바이다.”하였다.
상유(上諭)하기를,
“조선국은 번국(藩國)의 봉토(封土) 중에서도 신복(臣服)한 지 가장 오래되었으므로 매번 만수절(萬壽節), 원조절(元朝節), 동지연절(冬至年節)에 모두 방물(方物)을 갖추어서 바쳤던 것이다. 짐은 그 정성을 알고 해당 아문(衙門)으로 하여금 거두어 받고, 이어서 상을 넉넉하게 주게 하였다. 그밖에 봉하(奉賀), 봉사(奉謝)와 진주(陳奏)등의 일이 있게되면, 또한 모두 표문(表文)에 따르는 공물을 바쳤는데, 전례에 이러한 공물을 모두 받지않는다고 하였으니, 다음 차례의 정식공물로 허락하여 받도록 모두 이미 명령을 내렸다. 보통으로 진주(陳奏)할 사건이 있을 때에 반드시 다시 공물을 갖출 필요가 없는데도 해당 국왕은 그전대로 공물을 갖추어 바치니, 준비하여 바친 물건들을 계속 이리저리 쌓아두게 된다. 이것은 해당 국왕이 이루어진 법규를 삼가 지켜서 진실로 공손하게 순종하는 도리에 속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오랫동안 쌓아두면 더욱더 서로 계산하는데 저촉되고, 또 그대로 남아나게 될 것이다. 짐이 후하게 주고 박하게 받는 것도 속국(屬國)을 흠휼히 여기는 뜻이 못된다. 모든 조선국에서 오랫동안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각각의 물품은 필경 해당 관청에서 모조리 거두어 받아들이고, 이어서 장부의 원래 물건을 대조하여 될수록 우대하여 상을 더 줄 것이다. 이후로는 해당 국가에서 해마다 바치는 정식 공물과 천수연등 따위의 특별히 성대한 전례를 행할 때 스스로 마땅히 그전대로 물건을 준비하여 바치더라도 짐이 또한 반드시 거두어 받고 후하게 상을 줄 것이다. 그밖에 모두 보통으로 주하(奏賀), 주사(奏謝), 진주(陳奏)등의 일이 있을 때에는 다만 모름지기 표문만 갖추어 보내고, 그 표문에 따르는 공물은 해당 국왕이 힘써 짐의 뜻을 몸받아 효유(曉諭)하는 짐의 뜻을 각별히 준수하여, 대개 이를 정지하도록 하고 여러가지 허례 의식을 일삼지 말게 하여, 짐이 먼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허례허식을 말라는 지극한 뜻에 부응하도록 하라. 해당 부서에서는 즉시 해당 국왕에게 행문(行文)하여 이를 알게 하라. 흠차(欽此)하라.”하였다.
○正使李徽之、副使姜世晃狀啓言:
臣等十二月初八日, 到北京, 住南小館。 當日詣禮部, 呈表咨文。 同月初十日, 禮部知會: “正副使以下當參十五日殿座。” 云, 故十三日, 與書狀官李泰永, 率正官等, 往于鴻臚寺, 行演禮。 至十五日曉頭, 詣闕由午門, 入太和殿庭西班。 卯時, 皇帝陞殿, 故臣等行禮退出。 十八日, 禮部奉旨, 加賞朝鮮國王玉如意一柄、玉器二件、錦四疋、大彩四疋、閃緞四疋、漳絨四疋、紅洋氈一板、紅羽緞一板、雕漆盒四箇, 蓋因表文中, 有進賀表文及方物, 故卽施加賞云。 同月二十日, 禮部再給十一月十六日奉旨, 賞賜朝鮮國王仿澄心堂紙二十張、梅花玉版箋二十張、花箋二十張、花綃二十張、徽墨二十錠、湖筆二十枝、宋澄泥仿唐石渠硯一方。 此乃皇帝, 以臣等不日起程, 嘉尙而施賞云。 二十一日, 皇帝於瀛臺, 觀氷戲。 當日曉頭, 臣等到西華門外, 暹羅使臣, 序臣等之次。 須臾, 鑾輿出, 問國王平安。 臣等對曰: “平安。” 臣等步隨至瀛臺邊。 有頃, 皇帝乘氷牀, 狀如龍舟。 左右牽拽, 沿氷而行, 氷上設紅箭門, 懸紅心。 使八旗兵丁, 各着其方色衣, 靴底着木片鐵刃, 持弓箭跪氷, 而仰射紅心, 有若我國之騎芻。 行至西苑門, 因爲入闕。 臣等退歸。 禮部知會: “參二十九日保和殿除夕宴。” 是日, 入殿庭。 平明, 皇帝出御殿上。 設獅子角牴雜戲, 移時乃罷。 本年正月初一日, 臣等詣午門等候, 黎明入太和殿庭行禮。 初二日, 入參紫光閣歲初宴。 臣徽之處, 錦三疋、漳絨三疋、小卷八絲緞五疋、小卷五絲緞五匹、花大荷包一對、小荷包八箇, 臣世晃處, 錦一疋、漳絨一疋、小卷八絲緞三疋、小卷五絲緞三疋、花大荷包一對、小荷包四箇賞賜。 因知會臣等, 製千叟宴詩四韻一首以進, 賞賜各緞一疋、絹紙二筒、筆一匣ㆍ墨一匣。 初六日, 臣等入參千叟宴於乾淸宮, 至有一百五歲之人。 皇六子永瑢, 來問國王年歲、臣等年紀。 少頃, 皇帝御殿上, 暫施風樂雜戲, 略設湯果, 每二人幷一卓。 賞賜臣等, 御製千叟宴詩一張、壽杖一根、錦二匹、閃緞二疋、漳絨二疋、各色絹箋二十張、湖筆二十枝、硯一方、商絲茶盤二件、如意一柄、蟒緞二疋、大卷緞二匹、倭緞二匹、貂皮十六張、硃紅綃福方二十張、徽墨十錠、文竹香盒一件、象牙火包一件。 初十日, 皇帝幸天壇, 行祈穀祭。 禮部奉旨, 引使臣祗迎。 十二日, 皇帝幸圓明園, 因禮部知會, 詣圓明園。 十四〔日〕朝, 皇帝賜退膳, 因知會, 入山高水長閣, 參御宴庭, 設西洋鞦韆及各國雜戲、燃燈、設砲。 十五日, 入正大光明殿, 參元宵宴。 和珅奉旨, 招臣徽之陞殿, 坐於諸王具勒之下, 賜饌。 又入山高水長閣, 參燃燈宴。 禮部奉旨。 十九日, 更爲來待, 故卽還館中。 十八日, 臣等又到圓明園, 十九日, 入山高水長閣。 皇帝自閣中, 出御殿閣簷下, 設各戲棚燈。 和珅自殿角出, 引臣等二人, 至御床下, 行叩頭禮。 卽曰: “國王平安云, 儞等須知之。” 又詔: “儞們年老, 連日參宴, 得無勞憊乎?” 臣等叩謝, 有賜饌。 卽爲掇給於暹羅使, 而臣等處, 再給御卓退饌。 命臣等隨入慶豊圖, 抵數馬場, 秉船而行一里, 登岸數百步, 入殿庭。 庭有若干燈戲。 雙林引臣等出。 二十二日, 領宴領賞。 二十五日起程。 禮部奉布告勑書, 來館所。 臣等祗受, 卽登極五十年稱慶頒詔也。 禮部又出付加賞朝鮮國王賞, 緞六十疋、粧緞十疋、宮絹十一疋、永綃三疋、羽緞十疋、冒緞七疋、裏紬三十疋, 合一百三十一疋, 勑書一度, 上諭一度, 御製千叟宴詩一首。 臣等應製詩二首, 暹羅國表文一度, 謄報備局。 二十五日, 受回咨二十七度, 離發北京。
奉天承運皇帝詔曰:
朕膺圖建極, 熙績撫辰, 恭荷上蒼篤祐, 列聖貽謨, 遐邇又安, 版圖式廓, 夙夜兢業, 弗敢康寧。 仰惟皇祖聖祖仁皇帝, 化成文道, 仁義漸摩, 皇考世宗憲皇帝, 累洽重熙, 涵濡休養。 朕祗承世德, 敬迓鴻雅, 於今五十年。 壽逾古稀, 康强勒政。 稽三代以上帝王御字紀登久祚者, 代不數覯。 洎漢而後, 史冊更尠聞焉。 方今昊穹, 申命繁禧茂祉, 集於朕躬, 五世元孫, 一堂衍慶, 緝熙純嘏之休, 浹於海宇。 凡玆中外臣民, 咸登仁壽, 際斯熙會, 洵千載一時。 爰循祖典, 於上春六日, 懋擧耆筵, 龎眉鳩杖, 集於闕庭者三千叟。 二月上丁, 恭行釋奠。 廼臨新建辟雍, 引年講學, 用以導揚明和。 式玆觀聽上儀, 具擧丕烈, 用光我國家億萬斯年之福, 申錫無疆。 唯爾海內群黎向化, 喁喁瞻依彌摯。 前者, 朕七旬萬壽, 曾普須恩, 詔闓澤覃, 敷今御極五十年, 嘉慶疊臻, 尤爲緊古稀有。 朕惟一入有慶, 兆民允賴。 是宜特沛殊恩, 下孚輿望, 用稱朕敬天法祖加惠黎元之至意。 所有應行事宜, 開列于後。 一, 各直省有同堂五世者, 著各督撫査明, 咨送軍機處, 彙奏給, 予賞賫。 一, 五岳、四瀆等祀及風雨雷火各神, 應遣官致祭, 著察例擧行。 一, 歷代帝王陵寢, 先師孔子闕里, 應遣官致祭, 著察例擧行。 一, 王妃以下奉恩將軍之妻, 公主、鄕君, 年過六十者, 俱加恩賜。 一, 外藩王妃以下, 公札蕯克、台吉、塔布囊之妻以上, 年過六十者, 俱加恩賜。 一, 八旂滿洲、蒙古、漢軍兵丁及內札蕯克、喀爾喀等, 蒙古未經八宴之年七十、八十、九十以上者, 分明賞賫。 至百歲者, 題明給與建坊銀兩, 幷加賞。 一, 各省儒學, 以正貢作恩貢, 次貢作歲貢。 一, 國子監、貢監生及各官學敎習, 免其坐監期一月。 一, 內外滿、漢大臣文武官員, 俱加一級, 試職各貢, 俱準實授。 一, 內外大小各官, 除各以現在品級, 已得封贈外, 凡陞級及改任者, 著照新銜封贈 於戲! 斂五福敷錫庶民, 以洽百禮, 式九園受玆多祜, 曰至萬年, 布告天下, 咸使聞知。
上諭: “朝鮮國于藩封中, 臣服最久, 每遇萬壽、元朝、冬至年節, 俱備方物進呈。 朕鑑其忱悃, 俱令該衙門收存, 仍優加賞賫。 此外遇有奉賀、奉謝及陳奏等事, 亦均有隨表貢物。 向例, 皆稱不收受, 準爲下次正貢, 幷經降旨令。 作尋常陳奏事件, 不必再具貢物, 而該國王, 仍前備進, 以致備抵之物, 轉輾存積。 在該國王恪守成規, 固屬恭順之道, 但存積日久, 轉相抵計, 且仍有餘出者。 非朕厚往薄來, 體䘏屬國之意也。 所有朝鮮國, 歷年留存各物, 竟着該衙門, 悉行收受, 仍案照原物, 從優加賞。 嗣後該國于每歲正貢及如千叟宴等類, 特擧曠典, 自應照舊備物呈進, 朕亦必收受, 厚加賞賫。 此外凡遇尋常奏賀、奏謝、陳奏等事, 祗須備具表文, 其隨表貢物, 該國王務仰體朕意, 恪遵諭旨, 槪行停止, 毋事多儀, 以副朕柔惠遠邦, 以寔不以文之至意。該部,卽行文該國王知之。欽此。”
정조 19권, 9년(1785 을사/청건륭(乾隆) 50년) 3월 17일(병인) 1번째기사
동지정사 이휘지등을 소견하고 건륭황제 즉위를 기념한 사유를 반포하다
청나라에 갔다돌아온 동지정사(冬至正使) 이휘지(李徽之)와 부사 강세황(姜世晃)을 소견(召見)하였다. 황제의 칙서를 맞이하고, 중앙과 지방에 사유(赦宥)를 반포하였으니, 건륭황제(乾隆皇帝)가 즉위한지 50년이 되는 경사 때문이었다.
○丙寅/召見回還冬至正使李徽之、副使姜世晃, 迎勅書頒赦中外, 以皇帝卽位五十年慶也。
정조 28권, 13년(1789 기유/청건륭(乾隆) 54년) 12월 4일 을묘 2번째기사
이문원, 강세황, 김희, 이시수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이문원(李文源)을 판의금부사로, 강세황(姜世晃)을 한성부판윤으로, 김희(金憙)를 이조참판으로, 이시수(李時秀)를 성균관대사성으로 삼았다.
○以李文源爲判義禁府事, 姜世晃爲漢城府判尹, 金憙爲吏曹參判, 李時秀爲成均館大司成。
정조 30권, 14년(1790 경술/청건륭(乾隆) 55년) 4월 25일(을해) 3번째기사
좌의정 채제공이 청나라에 보낼 사절을 글을 잘짓는 사람으로 보내기를 건의하다
좌의정 채제공이 아뢰기를,
“청나라 황제의 시에 이르기를 ‘조회하러 오는 사람 응당 시를 잘 지어야 한다[覲謁應來能句人]’라 하였으니, 이는 이번에 가는 성절사(聖節使)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사정도 여느 때에 비하여 각별하니 문임(文任)중 비록 정경(正卿)이라도 강세황(姜世晃)의 전례에 의하여 특별히 차임하여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하니,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左議政蔡濟恭啓言: “淸帝詩中有曰: ‘覲謁應來能句人。’ 此指今番聖節使而言也。 事面比常時自別, 文任中雖正卿, 依姜世晃例, 特爲差送爲宜。” 可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