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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론직필이 구치소에 와서 여기저기 굴러다니던 책들 중에 우연히 아래와 같은 책이 있어
읽어 보았습니다.
법! 말 장난의 과학
최덕규 지음, 2014년 청어출판사
최덕규씨는 서울공대 출신으로 미국에 유학하여 국제특허법을 공부하여 아마도 국제특허
'변리사' 가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 법원에서 "국제특허" 분쟁 소송 등을 맡아 여러
재판들에 참여해 본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법과 사법제도에 대해 잘 아는 그가 바라보니 한국의 사법부 제도가 한마디로
엉망이므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하는가 봅니다. 그런데 최덕규씨의 책에
인용된 다른 책들을 보니, 다른 사람들도 한국 사법부가 엉망이라는 내용의 책들을 이미
출판했나 봅니다. 예컨대 전 성균관대 수학교수로서 "석궁판사" 사건으로 유명했던 김명호
교수도 관련 책을 저술했었는가 봅니다. 그리고 "석궁판사" 운운과 관련해서는 아마 "부러진 화살"
이라는 제목으로 영화화되기도 했었는가 봅니다. 암튼 위에서 소개한 최덕규씨의 책에
나오는 귀절들을 먼저 약간 소개함으로써 한국 사법부의 실상이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아
보기로 하지요..
법! 말장난의 과학 최덕규 지음
제1장 법! 무엇이 문제인가?
자유롭지 못한 국민의 자유(P15~20)
P19-마지막으로 사상의 자유 다. 우리 근대사에서 가장 참혹하게 인권을 유린했던 것이 바로
이 사상의 자유와 관련된 것이다. 그 중심에 국가보안법 이 있다.
국가보안법은 허울좋은 안보론을 내세워 국민의 사상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대표적인 법안이 바로 이 국가보안법이다.
분노한 민중 (P40~46)
P41-사법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정의를 말살하여 국민
의 기본권을 유린하고 공정하지 못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수많은 사법피해자 를 양산시켰던 중
심에 사법부와 검찰이 있었다.
검찰의 어제와 오늘(P48)
검찰은 가장 정의롭고 진실되며 인권을 보호하고 공정하며 청렴해야할 국가의 공무원이다.
그런 검찰이 권력의 시녀, 암적존재, 반동의 선봉, 비리의 온상 등으로 불리고 있다.
P50-박정희 정권이 추진하였던 한일회담은 학생들을 중심으로 격렬한 반대투쟁이 진행되었다.
(그러자 학생들의 한일회담 반대 데모를 진압하고자 인민혁명당(인혁당)사건 날조.)
(1964년 8월 14일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 사건 발표)
인민혁명당 사건을 송치받은 이용훈 검사 등 4명의 검사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전혀 없으며, 피의자들은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심하게 당한 것이
명확하다' 는 이유 등을 들어 기소를 포기해야 한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P51-이용훈 검사 등은 기소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했고 사표 제출.
정치권력의 필요에 의해 결국 기소되었고 정치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기는 했지만
인민혁명당 사건에 대한 기소 자체에 반대한 검사들은 용기있는 사람들이었다.
P51~52- 인혁당 재건위 사건도 1964년의 인혁당 사건과 마찬가지로 불법체포와 고문으로
조작된 사건이었다. 중앙정보부가 고문으로 사건을 조작하자 검찰은 기계적인 기소에다
높은 형량으로 화답했고,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인용하기만 했을 뿐이다. 고문과 조작의
진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던 박정희 정권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자 그야말로
판결문의 잉크도 채 마르기 전인 18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해버렸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국제법학자협회는 사형이 집행된 1975년 4월 9일을
"사법역사 암흑의 날" 로 선포했다. 사형집행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조차 가족들에게
넘겨주지 않았다. 터무니없는 사형 선고에다 전격적인 사형집행도 모자라 시신까지
빼앗아 화장시켜 버리는 일이 모두 자칭 법치주의 국가라는데서 일어났다.
P52-민주화가 된 후에도 검찰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김대중 대통령은 "김대중자서전"
에서 '이 나라의 최대 암적 존재는 검찰이었다. (검찰은) 너무도 보복적이고, 정치적이며,
지역중심적으로 뭉쳐있었다. 개탄스러웠다. (검찰은) 권력에 추종하다가도 (권력이) 약해지면
(권력을) 물어 뜯었다. 나라가 검찰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러웠다.' 라고
술회하였다.
있으나 마나한 3심제 (P91~96)
사법 피해자의 한 사람이었던 석궁사건의 김명호 교수의 얘기도 들어보자.
(김명호 교수) 1심, 2심의 판단 및 결정들을 보면, 논리는 커녕 뚱딴지같은 소리가 많다.
그 뚱딴지 같은 판단을 반박하고 나면 3심에서 다툴만한 논리가 나와도 더 이상 반박할
기회가 없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판사들은 괴발개발 결정을 하고 무조건 상급심으로
넘기기 때문에 말이 좋아 3심제이지 실상은 단심제 내지 무심제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3심제가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된 이유는 1심과 2심이 부실하기 때문이다(즉
판결이 완전 엉망, 개판이라는 의미)
제5장 전관예우 (P147~176)
대법관들이 망쳐놓은 나라(P164~169)
P168-'만일' 대법원이 사법부의 보루로써 그 역할을 (제대로) 해왔더라면, 대한민국의
역사는 (아마도) 달라졌을 것이다. 예컨대 긴급조치가 위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 만일 대법관들에게 있었더라면 무고한 생명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일 대법관들이) 권력과 재벌 앞에 굴복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지금쯤
정의로운 사회에 살고 있을 것이다.
P169-사법부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대하는 것처럼 지금도 인권을 유린하는 판결, 정의
롭지 못한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제6장 멀어져가는 정의 (P177~213)
거짓말 공화국
거짓말 법정
진정한 언론이 없다.
진정한 법률가도 없다.
멀어져가는 정의
P183-영화를 넘어 사회적 맥락에서 보면 영화 '부러진 화살' 은 우리사회의 사실의 위기 를
그대로 보여준다. 경찰과 검찰 등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 의혹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의혹이 더 증폭된다.
법원이 (1,2심 등에서) 판결을 해도 '사람들이 그 판결의 정확성, 적절성, 정의적 관점 등에서
판결을 신뢰하지 못해' 의문을 가지며, 언론보도들에 대해서도 대중은 '언론들의 주장들이나
논조들을 전혀 신뢰하지 못해서' 독자들 자신만의 시각으로 '해당 언론보도 내용들을' 재해석
한다. 그동안 정권, 경찰, 검찰, 사법부 뿐만 아니라 언론, 재벌 등과 관련된 사안들을 일반
국민들이 보면서 대중은 '정부당국이나 검찰 등' 권력이 사실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다.
거짓말법정(P185~191)
P185-법정은 사실관계의 진위여부를 판단하여 피의자에게 어떤 죄가 있는지 또는 쌍방 중에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이다. 따라서 거짓말이나 거짓 증거 에 의하여 사실관계
가 달라지면 판단결과가 달라져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다.
진정한 언론은 없다(P192~198)
언론도 불신의 늪에 빠져있다. BBC의 한 조사에 의하면, 한국인들은 정부가 언론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국민들의' 55%는 언론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P195-TV에는 뉴스가 없다. 'TV의' 저녁 뉴스를 보고 있노라면 아나운서가 소설을 쓰고 있다.
P197-증거를 조작한 대법원이 주장하는 대로 앵무새처럼 '받아적어' "석궁테러" 라고 보도하는
대한민국 기자들처럼 편하게 생활하는 기자들은 세계에 거의 없다. '한국의 기자들은' 취재대상
을 연구하기는 커녕 발품도 안팔고 그저 정부 기관에서 떠드는대로, 나눠주는 보도자료대로
복사기처럼 기사를 쓰고 있다.
위와 같이 최덕규씨의 책 내용을 장황하게 인용한 이유는, 우선 그것만으로도 한국 사법부와
언론이 얼마나 엉망인가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에서는 대게 '1심' 만으로 재판이 종결된다고 합니다. 즉 그 의미는 해당
사건의 피고 및 원고 등이 모두 '1심' 판결이 정확하고 정당한 판결이었다고 인정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피고나 원고(=대게 검사)가 2심에 '항고'하거나 3심인 대법원에 '상고' 할 필요성이 없다고
느낀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재판들이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결국 "3심제도" 의
의미 자체가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즉 1심과 2심의 판결 결과가 도대체 얼마나 엉망이라고
피고 및 원고가 생각하는지, 피고 또는 원고 가 1심 및 2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 '항소' 3심에
'상고' 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즉 그 의미는 1심에서 다루는 재판들의 수만큼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재판들을 대법관들이 다시
살펴보고 판결해야만 한다는 말이지요.
현재 정론직필과 관련된 2건의 재판들을 살펴보면, 재판들 사이의 간격이 최소 3~4주 내지 1달반
(=6주정도)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재판들 마다에서 뭔가 많은 내용들이 심리되거나 다루어
지느냐? 하면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비교적 매우 짧은 재판 시간을 소비할
뿐입니다. 그리고 해당 판사가 당일날 정론직필 관련 재판 하나만 담당하느냐 하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즉 줄줄이 이어진 여러 개의 다른 재판들도 해당 판사가 다루고 있습니다.
즉 아마도 현재 판사들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재판'들이 현재와 같이 질질 세월을 끌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1심 재판에서도 판사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재판기간이 그렇게 질질
느려질 지경이라면.... 1심 판사들의 숫자 보다는 아무래도 그 숫자가 턱없이 적을 것으로 추측되는
'대법관' 들은 거의 1심과 마찬가지 숫자의 '상고심' 재판들을 도대체 무슨 수로 감당해내는 것인지
참으로 신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현재 한국사법제도에서 1심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는 '상고심' 사건의 숫자가 서로 비슷하다
고 합니다.(즉 1심 사건들이 거의 대부분 상고되므로)
그런데 1심 판사들도 재판 수가 많아서 쩔쩔 매고 있다면, 1심판사 수보다 훨씬 적을 소수의 대법관
들이 그 많은 재판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해 낸다는 말인지??
한국의 대법관들은 무슨 "슈퍼파워" 에 해당하는 신통력이라도 가진 것일까요? 아니면 그냥 재판
서류들을 선풍기에 날려 그 날아간 정도에 따라 대충 형량을 정해 판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대충 2심과 비슷하게 판결하고 마는 것일까요?
암튼 한가지 분명해보이는 것은 현재 한국사법체계에 있어서 판사들의 숫자와 대법관들의 숫자를
몇배로 대폭 확충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무고하게 구속당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재판 속도를 높이고, 나아가 '충실한 심리' 가 진행되도록 하여 가능한 억울한 "사법피해자"
들이 덜 발생되도록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재판들이 그렇게 긴 기간으로 질질 늘어지며 이루어 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돈과 권력이 많은 사람들의 경우엔 매우 '빠른속도' 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수의
재판이 진행되기도 하는가 봅니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6&no=580573
만일 위 기사 내용이 맞다면 변양호씨는 거의 이틀에 한번씩 재판을 진행했었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건 엄청 빠른 속도의 재판이었음을 의미하고 결국 다른
일반 재판들과 비교하여 혹시 엄청난 "특혜" 가 주어진 재판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전관예우급 거대 로펌에 의뢰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미국계 회사인 론스타가 관련되어서였을까요?
암튼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니었을까 추측됩니다.
아무튼 한국 사법역사에는 아주 기가 막힌 사건들이 많지요. 저 위에서 이미 최덕규씨가 예를
들었듯이, 박정희 정권시절 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을 만들어 내어 관련자들을 신속히 사형
시켜버림으로서 '날조'사건임을 숨기고 싶어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 인혁당재건위 사건으로
희생된 사람들은 모두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날조된 사건으로 밝혀졌고, 그래서 재심을
통하여 모두 "무죄" 로 다시 판결되었나 봅니다.
그런데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징역형을 살린 사건이 그 뒤에도 아마 무수히 많았던가
봅니다. 언론들에서 대대적으로 떠들어대는 몇가지 사건들만 예를 들어 보아도 아래와 같습니다.
'삼례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부산공무원 사칭사건',
'무기수 김신혜 사건' 등등입니다..
한국일보 2016년 8월 16일 (29면)
'정의 바라는 시민들의 마음에 깜짝 놀랐습니다.'
'삼례 3인조 사건' 등 재심 이끈 박준영 변호사 사무실 월세 밀려 모금 통해 사흘만에 1억원 마련.
사회적 약자를 위한 무료 변론에 힘써 온 공익 변호사가 파산위기에 처했다는 안타까운 사연에
시민들의 돕기 성금이 쏟아지고 있다. 적금을 모두 깨야 했고 마이너스 통장도 한도가 차 더 이상
돈을 구할 방법이 없었다..
위 사건들의 공통점은, 예컨대 살인 사건의 진범이 따로 있음이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러나 사건
초기에 검경은 주변의 어리버리한 사람들(예컨대 지적장애인 등)을 잡아다 고문, 강압을 통한
자백으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만들어버린 사건으로써, 1심은 물론이고 2심과 대법원의 상고심
에서 조차 '허위자백'여부를 전혀 밝혀내지 못하고, 그저 검경의 일방적 주장과 피의자들의 고문,
강압에 의한 '허위진술'만이 유일한 증거로 채택되어 적어도 수년 내지 무려 17년 또는 무기징역형
등에 처해진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짜 진범들이 잡혔는데도 '재심' 건의를 여간해서는 받아주지도 않고, 나아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경 및 판사들 누구도 자신들의 엄청난 잘못에 대해 책임지기는 커녕 반성
조차 하는 인간들이 없다고 하는가 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해당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해당사건의 '살인범'
이라며 여러분들을 잡아들여 죄를 뒤집어 씌운다면??
그래서 적어도 몇년 내지 수십년 동안의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면? 그 때 여러분들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는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서 설마하니 자신이
그런 '억울한' 옥살이를 당할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니 그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해보기 싫다구요??
그러나 정론직필이 직접 검경의 '조사'들과 '재판'들을 경험해보니 오늘날에도 많은 '무고한' 국민
들이 저열한 검경 및 판사들의 놀이개감이 되어 희생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많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정론직필이 현재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소위 '고노무 호두과자' 모욕죄 운운의 사건은 '특정성' 이 만족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무혐의' 처분되어 기소 조차 되어서는 안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식재판'으로 사람을 귀찮게 만들더니 공식 기소되어 1심=무죄, 2심=검사항소=항소이유
없으므로 기각, 현재 상고심으로 올라가 오늘 대법원에서(8월25일) 선고가 있습니다(=정론직필은
그러나 오늘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나마나 뻔히 '상고기각' 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론직필에 대한 "국보법" 위반 운운 사건에 대해서도 검경이 하는 짓을 보면 아주 기가 차서
말이 안나올 지경입니다.
예컨대, 한국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북한군의 포격소리를 들은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대포병레이더" 에 포격 흔적으로 보이는 '궤적' 이 있으므로 북한군이 '포격'한 것이 틀림없다고
한국 군당국이 우겨대고 있는데... 만일 한국 군당국의 발표가 실제 '사실'이라면, 그 말은 곧
북한군은 '포격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하면서 단지 한국군 측 대포병레이더에만 '흔적'을 남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데..... 그것은 곧 북한군은 소위 '유령같은 스텔스 포격능력' 이 있다는
소리나 마찬가지 말이 아닌가?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북한군은 결국 '천하무적의 인민군대' 라는
말인데 그런 신출귀몰한 인민군대에 도대체 어떻게 '원점타격' 을 하겠다는 말인지?
위와 같이 한국 군당국의 논리모순적인 황당한 발표내용을 조롱하고자 하여 역설적 표현으로
'천하무적의 인민군대' 운운했던 것인데 그것을 마치 정론직필이 정말로 북한군을 '천하무적의
군대' 라고 표현하며 '북한군의 우월성' 을 드러내고자 한 표현이므로 '이적성' 이 있다고 주장하는
한심한 무리들이 바로 현재 한국의 "검경" 들입니다.
즉 현재 한국의 검경이라고 하는 자들은 문장들의 문맥을 제대로 정확히 이해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이 황당한 주장을 하여 정론직필이 죄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며 우겨대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하면, 매우 긴 내용의 정론직필의 게시물의 극히 일부분의 문장만 떼어다가 그 부분이
"북한 찬양" 이라고 우겨대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게시물의 '전체적 맥락' 을 안다면 그런
무식한 주장은 결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극히 일부 문장만 발췌하여 그런식 주장을 해댑니다.
또는 정론직필의 매우 긴 게시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다른 필자의 게시글 내용 조차도 정론직필이
주장한 내용이라고 우겨대는 식입니다.
예컨대, 검경의 주장이 하도 이상해서 정론직필이 그런 소리를 했을 턱이 없을 것인데.. 고개를
갸우뚱하며 원본 게시글을 한번 보자고 말해 가져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분은
통일뉴스에 게재된 중국 칭화대의 부분을 정기열 교수(=재미동포)님의 기고문 내용이었고,
누가 보아도 그 글 부분은 정기열 교수님이 쓴 부분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론직필이 만들어
두었음에도 그 부분 내용을 정론직필의 주장이라고 우겨대고 있습니다..
그 인간들은 아마도 학교 다닐 때 국어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저능아들인가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그리 황당한 주장,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무뇌아적 주장을 할 수 있단 말인가요?
문제는 그들의 그런 저능하고 저속한 장난질이 일반 무고한 국민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전과자"
라는 낙인을 찍어버릴 수 있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 문제들은 결코 가볍게 다루어질 수 없는 문제입니다.
2편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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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친일 친미 매국노들이 운영하는 박정희 개판나라는 법을 완전 개무시하는 나라입니다.
궁민들을 도살장으로 끌고가는 소몰이 상놈들의 짓거리를 하고있는데
이 작자들이 하는 짓거리가
법률을 어려운 한문 용어롤 사용하면서 주권자인 일반 궁민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게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우리 쉬운말로 풀어서 설명하는 법률 교과서만 있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구라치는 법돌이들에게 대항 할수 있는데
잘 쓰지도 않는 어려운 법률 쪼가리로 용어를 만들어 달달 외워서 몇사람들만
알아듣게 하였으니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가 바로 잡아 주겠습니까?
일반 국민들이 먼저 법을 공부해서 특히 형법을 공부해서 법에 눈이 뜨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쉬운말로 풀어 쓰면 하나도 어렵지 않을 법을 어려운 용어들을 골라서 권위를 잔뜩 불어서
어깨에 훗까시를 넣고 궁민들을 구라로 억압하니 미칠 노릇이지요.
최소한도 형법 정도는 국민들이 공부해야 합니다.
법을 공부하면 저것들이 얼마나 횡설 수설하는지 한눈에 보이는데
법이 무슨 이집트의 피라미드에 적힌 알수없는 문자마냥 어려운 걸로 묶어 놓았으니
구라치는 판새검새 앞에서 절절 매는거지요.
이말했다 저말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을 지켜나가는 법이기에 누구나 알수있게 해 놓아야 억울하게
사기꾼 들한테 덜 당하는 겁니다.
법은 결코 어려운게 아닌데 한국법은 존나 어려운 걸로 착각하고 잇는거지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한마리의 판새가 년 500건을 다룬다면
하루에 한건 반을 다루는게 되겠네요.
이거야 말로 도살장에서 마구잡이로 소잡는 백정놈 들이지요.
그러니까 교활한 놈들만 구라로 출세하는 나라인게 분명하군요
많이 ~늘리고 그동안 노고가 많았던 놈들 .....깐빵으로 ~~
쓰신분도 고생이지만 전하시는 분도 고생많으시네요. 잘보았습니다.
당근나라왕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도 즐겁게 하고 있으며 왠지 뿌듯합니다...
뉴스시간에 나와 소설 쓰는 아나운서
정부 보도자료 앵무새 복사기로 전락한 한국 기자들
저열하고 저속한 검경,판사 새이들에
놀이개감으로 희생되는 민중들
돈 권력이면 빠른 속도로 재판도 진행되는 특혜족들
검 판사 대법관들은 정의와 양심은 어떤 국에 밥말아 드셨나 법복이 더러워 운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자성구를 법복 가슴팍에 훈장으로 새겨나 주지 않고
법무부 새이들은 뭐하고 노시나
좋은 책 소개같습니다.
그들이 문맥을 제대로 이해할 능력이 없어서 그리 주장할까요
이해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저것을 붙여서 종북으로 몰고 싶고 진실을 가리고 싶고 은페하고 싶고 말살하고 싶어서 어거지로 밀어부친느것으로 보입니다
이나라를 70년대로 돌리고 싶은거겠죠 저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진보적이고 정의적이고 진실한 사람이나 단체 세력을 말살하려는 의도로 즉 저들의 기득세력유지와 지속의 목적으로 저러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