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가족초청, 베트남 장모초청 - 부산행정사
최근 베트남 가족초청에 대하여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작년부터 2021년 2월까지 해외공관에서 사증 발급이 보류되거나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급이 되고 있다. 상호호혜에 따른 급박한 국가간 업무나, 현지 기업인 파견 등의 초청이나 인도적인 사유 등이 아니면 발급자체가 되지 않았으나, 현재 공식적으로는 사증발급에 대해서는 언급은 없지만 3월중순부터는 초청비자 발급 가능한 상태로 확인되고 있다.
그럼, 사유가 있다면 초청비자 발급이 가능한가?
이미 언급한 것 처럼, 작년에는 배우자가 임신이나 출산, 최초 장인장모 초청은 특별한 거절 이유가 없다면 1명~2명, 혹은 처제/처형을 초청을 허용하였으나 지금은 사증발급을 최소화하면서 영사가 직접 심사를 거치는 방식으로 분명하고 명백한 초청이유, 혹은 거절할 만한 사유 즉, 소극적 입장에서 발급을 해준다는 것이다.
현재, 8건 신청중 4건 허가, 4건 심사중 상태임으로 보아 발급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사증신청을 했다가 거절시?
대부분 질문 중에 하나가 사증을 신청했다가 발급거절이 나면 6개월이후로 제한이 되는지도 궁금해 하는데, 가족초청 비자는 C-3으로 결혼비자인 F-6비자와는 요건 자체가 다르므로 영사심사과정중 사증발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설령 거절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제한받는 경우가 더물며, 다만 신청자 개인의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이라는 기간보다 입국거절 및 제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한국체류시 위법사항(벌금, 불법취업, 체류기한 초과 등) 이 있는지, 혹은 위명(위명여권 사용 포함)했는지를 스스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의뢰방법이나 절차에 대해서?
현재, 사증발급은 영사의 재량행위가 많이 작용한다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 초청자의 초청에 필요한 분명한 이유, 단순한 임신 및 출산보다 조금더 구체적인 사유와 내용을 중심으로, 꼭 초청이 필요한 개인마다 이유가 있고 이를 기반으로입증자료나 사유서 및 탄원서 등의 다방면 접근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우선, 가능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이나 상담을 권장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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