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87009&ref=D
<요약>
인기리에 팔리고 사용되고 있던 페****가 이 방송 이후에 갑론을박이 펼쳐지며 난리가 났었다.
참고할 자료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mesns&logNo=22071379355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cience815&logNo=220715036050
참고자료를 다시 요약하자면
문제제기 : ddac(4급 암모늄 클로라이드) 이거 위험하잖아. 독성물질이잖아.
반박 : 안위험해. 미국 환경보호국이 그랬는데 0.33이상이면 위험하대. 1회 사용량은 0.14정도니까 괜찮아.
이거 대한민국 환경부에서 한 말이야.
가습기 살균제 제조한 업체 (눈치보고 있다가) :
거 봐 거 봐!!!! 우리 가습기 살균제에 DDAC있다고 욕한 사람들 누구얏!!
미국이 괜찮다했대잖아!!! 환경부가 괜찮다 했다잖아!! 우린 죄없어~!
문제제기 1 : 그건 미국에서 한 접촉 독성 실험이고, 우리는 폐로 들이마시니까 더 위험할 수 있어.
문제제기 2 : 계속해서 쓰면 쌓이니까 위험한거 맞잖아.
반박 1 : ..... (회사는 접촉 독성이니 호흡기 독성 실험도 해야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언급 없음)
반박 2 : 이건 물에 완전히 녹는 거라서 들이마실 가능성이 낮아 (없는 게 아니라 "낮.아")
그래서 축적될 가능성도 낮아 (없는 게 아니라 "낮.아")
환경부 : 우린 미국 들먹거린 적 없는데??? 우린 그런 말 안했어. 미국 얘긴 안했어. 우리가 언제 무해하댔어?
대신 UN에서 내민 자료가 있는데 UN에서 내민 화학물질분류표시에 따르면 이건 생물농축성 물질이 아니래. 게 뭐냐면 음...어...설명안할께 그냥...일단 이건 500이상이면 나쁘다는건데 DDAC는 47~95야
생물농축성 물질 이란?
화학물질이 수생 생물에 미치는 농축성을 확인하는 실험으로 주로 어류나 갑각류 등을 이용
생물농축성시험은 어류를 이용한 농축성 시험이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많이 행해지고 있다.
위 링크에 연결된 유해성분 연구소 블로그에서 조목조목 반박하신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환경부 왈, 생물농축계수 BCF는 500정도가 위험한건데 DDAC가 47~95니까 위험하지 않다고 했다.
; BCF를 산출하는 예를 들어보자. 1ug/ml 농도의 DDAC가 포함된 물에 금붕어가 일주일간 살았다. 그리고 금붕어는 죽었다. 금붕어 몸의 전체 조직을 검사해보니 30ug/g 가 나온다. 금붕어는 30/1이므로 30이다. 이 경우에 금붕어의 폐, 신장, 심장의 BCF 측정치는 다를 수 있다. 신체 조직마다 축적되는 양이 다르기 때문이다.
; 환경부에서 DDAC의 BCF가 47-95라고 한 것은 외부 환경 농도보다 47~95배 더 많이 DDAC가 축적되었다는 말이다. 어느 수중 생물을 대상으로 실험했는지는 모르지만 폐에 노출될 수 있는 양보다 47~95배 더 많이 축적될 수 있다는 뜻이다.
금붕어같은 어류나 다른 갑각류에서 DDAC를 연구한 BCF 수치가 생물농축성 계수인데 인간을 토대로 DDAC의 BCF를 연구한 자료는 없다. 왜? 인간을 DDAC가 있는 물에 집어넣어 호흡을 시켜야 한다. 그럼 사람은 물을 들이켜서 죽는다. 그리고나서 인간의 폐조직을 적출하여 DDAC의 양을 계산해야 한다. 이런 연구 결과는 나올 수가 없다.
익사할 연구 대상자를 구하는 게 현실에서 가능한 일이냐고요.
따라서 환경부가 언급한 DDAC의 BCF는 어류의 것이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BCF 수치를 언급한 환경부는...............ㅠ_ㅠ
근데 이건 "흡입시 축적될 수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한 반론 아니었나?
미국에서 "DDAC의 접촉 독성"을 연구한 자료를 가지고 기업과 환경부가 반박하길래
접촉 말고 "DDAC의 흡입 독성"을 놓고 이야기하자 하니까 반박한 자료잖아.
물 속에서 숨쉬는 생물체의 DDAC 독성을 놓고 이걸 반박하다니....
환경부야....대체 어쩌려고...........ㅠ_ㅠ
유럽의 여러 나라가 분무형 (스프레이로 된) 세제를 다양한 형태로 금지하고 있다.
실제로 만나본 독일의 세제 회사 관계자에게 들은 말이다. 빵집에서는 특히나 음식에 닿을 것을 염려해 금지한다고.
법으로 어디까지 금지하고 있는지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어떤 형태로든 규제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우리는?
관심이나 있나?
의약품,말 그대로 "약"과 몸에 바르는 화장품은 사전에 임상실험도 거쳐야 하고 허가도 받아야 한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도 2008년 이후 시행되고 있다.
한국실내환경관리협회의 실내환경관리사 자격증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인증받은 자격증이다.*
저 방송은 2016년방송이다.
화면에 나온 '위해우려제품 자율안전확인대상'은 이제 법이 바뀌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린다.
<환경부 링크>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106&viewCls=lsRvsDocInfoR#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9. 1. 1.] [대통령령 제29412호, 2018. 12. 24., 제정]
안전기준이 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안전기준의 적합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확인신청서 등을 시험ㆍ검사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승인신청서에 해당 제품의 효과ㆍ효능에 관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확인 및 승인 절차를 정함.
그런데 이게 "자율"이라서 문제다. 향초나 디퓨저 등을 포함한 생활 속 화학 제품을 제조하고 유통하려는 경우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다.
신고하는 방법은 https://chansu772.blog.me/221572806242 참고.
자율적으로 신고하면 3년동안 별 다른 제재를 받지 않고 신나게 물질을 유통시킬 수 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인증 유효기간은 최초 자가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며 자가검사 유효기간내에 이미 유통된 제품이라면 별도의 갱신은 하지 않더라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 그러나, 귀 사에서 해당 제품 생산을 완전히 종료하였더라도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 제품이 현행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화평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고발조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 등)
작성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국민신문고에서 발췌>
물론 안전기준을 위반할 경우 화평법에 따라 처벌한다고는 한다.
그럼 만사 OK? 글쎄.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는 중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1223_0000869212&cID=10201&pID=10200
제목 : 문신용 염료 등 안전·표시기준 위반 생활화학제품 46종 회수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안전기준 확인·신고 없이 시중에 유통된 25개 업체의 생활화학제품 46종을 회수 조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으로 지정된 것들이다.
46종 중 15종에서 유해물질 함유 기준이 초과 검출됐다. (2019.12.23 기사)
그래, 잡은 건 다행이다. 회수조치하는 건 다행인데.
그럼 그동안 유통된 건 어쩔건데?????
그동안 이 물질에 의해 피해본 사람들은 어쩔 것이며
미처 회수되지 못한 건 어쩔건데?????????
그러니까 자율에 맡겨두지 말고
사전에 검사해서 인증을 해주자는 말임.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60713159900004
"제2 가습기 참사 막으려면 화평법 등 법률 개정 필요"
아이고 예 예.............퍽이나요 ㅠ____ㅠ
* 화평법 *
화평법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로 모든 신규화학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화학물질을 의무적으로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에 등록하여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수입·판매량 등에 대해 보고하고 유해성, 위해성을 심사·평가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법이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화학제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하면서 2013년 5월 22일에 제정된 법으로,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http://daenews.netfuhosting.com/news/view.php?no=1296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 유예기간이 올해말(2019)로 종료된다. 이에 당장 화평법과 화관법 영향을 받는 산업계가 정부에 애로를 해소하자 이달 정부가 화관법·화평법 일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121602102369660001&ref=daum
화평법 부실 시행은 안된다
;향후 2030년까지 화평법 상 등록 예상물질은 약 7000 여종이다. 그러나 화학물질 등록 자료를 제공해야 하는 화학·소재 기업, 수출입 업체, 컨설팅 기업 등에서 화학물질 관련 전문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평가해야 하는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내 화학물질 제도운영과 위해성 평가 등을 위한 전문인력 역시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이로 인해 화평법상 등록과 평가가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화평법 내용*
화평법은 연간 1t 이상 유통되는 화학물질 중 정부가 지정한 2천여개만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규정 하고 있고 기업이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무엇인지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화평법에 따라 한국의 화학기업들은 2019년까지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 제출, 취급시설의 배치 및 설치 기준 충족, 화학물질 등록 등의 의무를 취급물질의 양에 따라 연차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근데 실제로 화학물질을 1톤이상 들여오는 회사가 거의없다는 게 함정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화학물질을 다루는 청소 노동자에게 개인보호장비 착용을 의무화해야만 한다.
벌점도 주고 불이익도 주고.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걸 인식시켜야 한다.
귀찮다 성가시다는 이유로 외면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몰.라.서" 다.
알게 해주고 그래도 자꾸 모르려하면 알 때까지 이야기하고.
물론 자발적으로 이해하고 참여하도록 교육하고 설득하는 그 힘들고 지루한 과정은 고역이다.
누가 나랏일이 쉽다고 했던가. 잘하고도 욕먹는 일인 거 몰라서 그러나.
화학물질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직업군은 억지로라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강제성도 부여해야한다.
그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는 것 아니겠냐고.
2013년 화평법 제정시 전경련 회장단은 화평법으로 인해 투자가 축소되고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화평법을 거세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보고서를 통해 화평법으로 인해 민감한 기업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면서 화평법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화평법 규제를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에 통보하도록 요청했다.
한국 대기업은 화평법으로 인한 속앓이 중인데 이유는 화평법이 시행되면 자사가 다루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있어 자칫 영업비밀이 새어나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키피디아 발췌
https://ko.wikipedia.org/wiki/%ED%99%94%ED%95%99%EB%AC%BC%EC%A7%88%EC%9D%98_%EB%93%B1%EB%A1%9D_%EB%B0%8F_%ED%8F%89%EA%B0%80_%EB%93%B1%EC%97%90_%EA%B4%80%ED%95%9C_%EB%B2%95%EB%A5%A0
저 "기업 비밀"때문에 아직도 세제 등의 전성분 표시제는 요원하기만 하다. 대체 무슨 비밀이 그리도 중요해서 사람을 살리자는 취지까지 그렇게 개무시해도 되는걸까. 모든 기업이 악덕 기업에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악마같은 속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참 많은 경우 기업들이 결국 경제적인 이익을 택하고 사람의 안전과 건강을 뒷전으로 걷어차버리는 일이 많기에 사람들은 미리 분노하고 경계할 수밖에 없다.
근데.
기업이고 화평법이고 비밀이 어쩌고 뭐 다 떠나서.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가?
이것은 절대 진리구만 왜 이걸 가지고 싸우는데?
당연히 인간이 먼저고 안전과 건강이 먼저지. 이걸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 아닌가?
아는만큼 보인다.
2020년 1월 1일이다.
오늘도 알린다. 함께 알기 위해 애쓰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