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별사면]
정부는 2020년 신년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함
- 아울러,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712,422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함
조치 내역
►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 : 2,977명
►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사면․복권 : 1,879명
►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 27명
► 선거사범 복권 : 267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 18명
►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복권 : 3명
►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생계형 어업인 행정제재 특별감면 : 2,600명
이번 사면은 형사처벌이나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조기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단, 대체복무제 도입 확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종교․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사범의 제한된 자격을 회복시켜 주었음
또한, 인도주의적 배려 차원에서 유아대동 수형자․부부 수형자 등 어려운 여건의 수형자를 적극 발굴하여 사면대상에 포함시켰음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사면을 통해 국민 통합을 도모하고 국가 발전에 다시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음
지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이후 재판 확정된 7대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대상자를 엄선, 추가 사면을 실시하여 사회적 갈등의 치유와 지역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였음
정치인과 노동계 인사 중 자격정지기간 경과율, 벌금․추징금 완납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명을 사면하였음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다가오는 한해에 대국민 화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함
[개 요]
○ 정부는 2020년 새로운 한해의 시작을 앞두고 2019. 12. 31.자로 형사범에 대한 특별사면ㆍ감형ㆍ복권 및 운전면허 정지ㆍ취소․벌점 등 각종 행정제재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실시함
○ 조치 내역
일반 형사범 : 2,980명(국방부 포함)
○ 수형자․가석방자 : 690명(새터민 3명 포함)
- 살인ㆍ강도ㆍ조직폭력ㆍ성폭력범죄ㆍ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형사범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540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1/2 ~ 2/3을 복역한 150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
○ 집행유예자․선고유예자 : 2,287명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10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사범
※ 부정수표단속법 중 수표 위조사범 등을 제외한 순수한 수표 부도사범(중소․영세상공인의 경제활동 복귀 지원) 19명 포함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285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
- 선고유예 기간 중인 2명에 대하여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킴
○ 국방부 : 3명
- 형기의 2/3 이상을 복역한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집행유예 기간 중인 2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양심적 병역거부사범 : 1,879명
-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
- 형기 종료한 출소자 1,878명은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
특별배려 수형자 : 27명
○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 포함) : 4명
- 중증 질병으로 형집행정지 중인 자, 또는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수형자 중 수형 태도가 양호하고 재범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선거사범 : 267명
○ 이미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제18대 총선(’08.),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10.) 관련 선거사범 267명 복권
※ 제18, 19대 대선, 제19, 20대 총선, 제6,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선거범죄 전력이 1회라도 있는 경우, 별건으로 수배·재판 중인 경우, 벌금·추징금 미납자, 부패범죄의 성격이 있는 공천 관련 금품수수사범 역시 사면 대상에서 제외
○ 주요 복권 대상자
- 신지호(제18대 총선 당선자)
- 곽노현(제5회 지방선거 서울교육감 당선자)
- 박형상(제5회 지방선거 서울중구청장 당선자)
- 전완준(제5회 지방선거 화순군수 당선자)
- 하성식(제5회 지방선거 함안군수 당선자)
- 이철우(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당선자)
- 최완식(제5회 지방선거 함양군수 재보궐 당선자)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 18명
○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18명 특별사면·복권
- 형선고 실효 및 복권 :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6명
- 형선고 실효 : 선고유예 기간 중인 자 1명
- 복권 : 벌금 선고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11명
○ 사안별 분류
정치인 및 노동계 인사 : 3명
○ 중대 부패범죄의 사면을 제한하는 대통령 공약에 따라 엄격한 사면 배제기준을 기존과 같이 유지하고, 부패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위반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의 권리가 제한되었던소수의 정치인 이광재, 공성진 前 국회의원 2명 복권
○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이미 형 집행을 종료한 한상균 前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의 실현을 위한 노력과 화합의 차원에서 복권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 1,709,822명
○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하여 벌점, 면허정지․취소 및 면허시험 응시 제한 조치를 부과 받은 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661,035명)
- 면허 정지․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5,097명)
-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3,690명)
○ 이번 감면 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
-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