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보험도 있네, ‘재가급여지원보험’
이 보험상품의 내용을 설명하기에 앞서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알아볼까요?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장기적으로 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노인들에 대하여 국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여 질병, 치매, 장애 등 요양의 필요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그 등급에 따라 시설입소, 요양보호, 현물, 현금급여 형태의 지원을 하는 대표적 K의료복지정책입니다. 도입된 지 15년만에 우리 노인들의 삶의 질을 상당히 높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요양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건강관리공단에 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신청하면 담당 직원들이 방문해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생활수행 수준, 관절 가동범위, 근력, 언어와 신체활동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시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첨부한 상태에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가 요양등급(1~5등급)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요양 5등급 판정을 받은 사례를 기준으로 ‘재가급여보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장기요양보험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커버하고,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는 ‘재가급여보험’입니다.
L생명보험이 처음 출시한 이 보험은 위 등급을 받은 어르신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혜택을 받고 약정한 매월 약정한 보험금을 드리는 보험상품입니다. 즉, 어떠한 요양보호서비스를 받든지 본인 일부부담금만 내면 그 금액에 관계없이 보험 계약시에 정해진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예를 들어 만약 58세의 홍길동님께서 이 보험상품에 가입(20년납, 90세 만기)한 후, 등급을 받아 요양방문이나 방문목욕, 용품 구입 서비스를 이용하고 본인부담금을 일부 지불한 경우의 사례입니다. 58세의 홍길동님의 월 보험료는 월 평균 4만원 정도입니다(더 젊을 때 가입하면 보험료는 더 적고, 여성은 조금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80세에 등급을 받으면 그달부터 매월 50만원의 보험금을 90세까지 매월 받게 되는 것입니다. 1년 수령하면 6백만원, 2년 1천2백만원, 5년이면 3천만원, 10년이면 6천만원! 일견 연금처럼 받는 보험금으로 확실히 요양 및 생활비에 큰 도움이 되겠지요?
최근에는 1, 2급으로 상태가 악화되어 요양원 같은 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범위를 확대한 보험도 출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작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은 128만명(건강보험공단 통계)으로 이 중 74.4%인 95만명이 등급인정 됐어요. 가장 많은 등급은 4등급으로 약 44.4%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해 약 1백만명! 본격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들이 65세가 되는 2~3년 후에는 이 등급 신청 숫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하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매 및 각종 질병의 고통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명드린 ‘재가급여보험’의 유용성에 대해 생각해 볼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력 등으로 부모님이 80세 이후 요양보호를 받으신 경우라면 적극적으로 가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보험연금연구소 소장 박종윤 (010-9233-6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