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바다이버가 다이빙을 하면서 사냥이나
수산물을 채집하면
처벌 받는다.
최근에는 단순히 수중의 풍광을 즐기거나 수중사진 촬영을 즐기는 스쿠바 다이버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아직도 물고기 사냥이나 멍게, 소라, 전복 등의 채집을 즐기며 먹거리 다이빙을 하는 다이버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 이다. 스쿠바다이버가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작살이나 사냥총을 소지하고 물 고기를 잡거나 수중 부착생물을 채집하면 국내법에 저촉되어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률을 잘 이해하지 못하여 다이버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어떤 법에 저촉되는지 아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스쿠바다이빙은 바다뿐만 아니라 하천이나 호수도 훌륭한 다이빙포인트가 될 수 있다. 바다가 아닌 하천, 댐, 호수, 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 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내수면이라 칭한다. 바다뿐만 아니라 내수 면에서의 사냥행위도 바다와 같은 법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수산업법이나 수산자원보호령이나 행위 주체를 어업자와 비어업자 로 구분한다. 그리고 위 두 개의 법령은 어업자의 영업행위만 규제하는 것 이 아니고, 비어업자의 비어업 행위도 규제한다. 단 비어업인이 수산물 획득하는 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는 곳이 있다 이곳을 유어장이라 한다. 수산업법에 의하면 비어업자의 행위를 특히 유어라고 부 르는데 이는 “낚시나 스쿠바다이빙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 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어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 별 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지정받아 운영한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8조 (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 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12.18,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3.3.24] [해양수산부령 제1호, 2013.3.24, 타법개정]
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법 제18조에 따라 「수산업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어업인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지 아니하는 어구 또는 방법을 사용하거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 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지 못한다.
1. 투망
2. 쪽대, 반두, 4수망
3.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4. 가리, 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海藻)를 채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6. 집게, 갈고리, 호미
7. 손
수산업법
법률 제11690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3. 03. 23.
이 법은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 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 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25] [[시행일 2010.7.1]]
1. “수산업”이란 어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
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어획물운반업”이란 어업현장에서 양륙지(揚陸地)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 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 업을 말한다.
5. “기르는어업”이란 제8조에 따른 해조류양식어업, 패류양식어업, 어류등 양식어업, 복합양식어업, 협동양식어업, 외해양식어업과 제41조제3항제2 호 및 제3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을 말한다.
6. “외해(外海)”란 육지에 둘러싸이지 아니한 개방된 바다로서 해수소통이 원활하여 오염물질이 퇴적되지 아니하는 수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수면을 말한다.
7. “양식”이란 수산동식물을 인공적인 방법으로 길러서 거두어들이는 행 위와 이를 목적으로 어선·어구를 사용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어장”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하는 일정한 수면을 말한다.
9. “어업권”이란 제8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10. “입어”란 입어자가 마을어업의 어장(漁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 취하는 것을 말한다.
11. “입어자”란 제47조에 따라 어업신고를 한 자로서 마을어업권이 설정되 기 전부터 해당 수면에서 계속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여 온 사실 이 대다수 사람들에게 인정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 업권원부(漁業權原簿)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12. “어업인”이란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
13. “어업자”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4. “어업종사자”란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 또는 양식 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5. “어획물운반업자"란 어획물운반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6. “어획물운반업종사자”란 어획물운반업자를 위하여 어업현장에서 양륙 지까지 어획물이나 그 제품을 운반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7. “수산물가공업자”란 수산물가공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18. “바닷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19. “유어(遊漁)”란 낚시 등을 이용하여 놀이를 목적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20. “어구”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데 직접 사용되는 도구를 말한다
수산자원보호령
대통령령 제21740호 일부개정 2009. 09. 21.
이 영은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 (어업자가 아닌 자의 포획ㆍ채취의 제한)
① 어업자가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 구나 방법을 사용하거나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 하지 못한다. 다만, 내수면에서는 「내수면어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1. 투망
2. 쪽대ㆍ반두ㆍ4수망
3. 1본조 (대낚시나 손줄낚시)
4. 가리ㆍ외통발
5. 낫대(비료용 해조로 한정한다)
6. 집게ㆍ갈구리
7. 손
② 어업자가 아닌 자는 밀양강·남강 및 덕천강에서는 6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섬진강·탐진강의 본류에서는 6월 15일부터 9월 15일까지 외줄 낚시나 두리그물을 사용하여 은어를 포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이 영에서 정하는 것 외에 어업자가 아닌 자의 수산동식물 포획·채취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 20677호(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제목개정 2009.9.21] [[시행일 2009.12.1]]
제39조 (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수산동물을 방류하지 아니하거나 제17조를 위반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약칭: 유어장규칙)
[시행 2020. 8. 28.]
[해양수산부령 제432호, 2020. 8. 28., 타법개정]
수중관광유어장은 현재 수산업법에 의거
“수산업법 [시행 2012.7.26] [법률 제10947호, 2011.7.25, 타법개정]
제65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은 어 업인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 별수협이 면허받은 어업과 허가받은 어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수역의 일정 구역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으로부터 유어장(체험학습이나 낚시 등 관광용 어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을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정된 유어장의 유효기간은 그 유어장에 속하는 면허어업 또는 허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둘 이상의 면허어업 또는 허가어업이 있는 때에는 그 면허어업 또는 허가 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 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③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또는 지구별수협이 제1항에 따라 유어장의 지정 을 신청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어의 방 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그 밖에 유어장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 을 정하여 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유어장의 지정, 유어장에서의 수산자원의 조성, 포획·채취 대상 수산 동식물의 종류, 포획ㆍ채취의 방법, 유어장의 관리규정, 관리선의 운영, 유 어장의 시설기준, 유어장 이용자의 출입, 유어장에서의 안전사고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 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는 제8조·제41조·제42 조 및 제47조에 따른 어업 외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이 제4항에 따라 관리·운영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거나 그 지 정을 취소할 수 있다
유어장에서는 유어비를 내고 해경에 신고한 후 유어선으로 지정된 5척의 어선 중에 합법적으로 작살을 싣고 다이빙포인트로 이동을 한다. 주로 자 연짬이나 인공어초 주변이 주된 포인트이다. 다이빙을 즐기면서 잡아온 물 고기를 가지고 갈 수도 있고, 주변 횟집에서 잡아온 수확물을 횟감으로 먹을 수 있다. 하지만 수산물자원보호령제 10조에 의해 작은 물고기는 잡 을 수 없고 물고기는 2마리까지만 허용한다. 또한 다금바리나 붉바리 능 성어(구문쟁이) 같은 제주 특산어종은 잡을 수 없게 제한을 두고 있다. 무 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이빙 활동 중 전복이나 소라 등 패류는 절대로 채 집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수산물 자원보호령에 의해 처벌 받는다.
출처
http://www.sdm.kr/bbs/board.php?bo_table=magazine_view&page=3&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