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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는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주심 박정화 대법관, 2020스616).
사안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씨가 있었는데 이 분이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별정정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심은 "신청인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어 성별정정을 허가하면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A 씨가 낸 등록부정정 신청 재항고 사건에서 원고패소 결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 혼인 중이 아닌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정을 성별정정의 독자적인 소극 요건으로 볼 수 있는지 △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에 대한 성별정정 허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성전환자도 성정체성을 바탕으로 인격과 개성을 실현하고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타인과 함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고, 자신의 성정체성에 따른 성을 진정한 성으로 법적으로 확인받을 권리를 가진다"라며,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지 않는다면, 미성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실존하는 성(性)과 공부상 성(性)이 불일치한 부조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고통의 크기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해서는 안 되고,
성전환자 또한 전체 법질서 안에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받아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그 자체로 친권자와 미성년 자녀 사이의 신분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거나 자녀의 복리에 현저하게 반한다거나 미성년 자녀를 사회적인 편견과 차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도록 방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면서,
성별정정 자체가 가족제도 내의 성전환자의 부 또는 모로서의 지위와 역할이나 미성년 자녀가 갖는 권리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을 훼손한다고 볼 수도 없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라도 성전환된 부 또는 모와 미성년 자녀 사이에 존재하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고려한 실질적인 판단으로 성별정정을 허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불허하는 것이 우리 법체계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복리에 적합하고, 사회 일반의 통념에도 들어맞는 합리적인 결정이므로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라고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
이번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사법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입법이나 행정과 달리, 다수의 정치적·종교적·사회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할 때 그 존재 의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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